<월,화,금 - 사회, 수 - 행정법, 목 – 행정학>
<국어>
다음 밑줄 친 낱말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피곤해서 윗입술이 다 터졌다.
②3년 이 노력 끝에 드디어 내 친구를 같이 사업하자고 꼬셨다.
③하마트면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들킬 뻔했다.
④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어>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used for studies of learning and memory, the octopus is a more interesting subject than the squid. Unlike the free-swimming squid, which relies exclusively on its eyes to guide it to a tasty fish or crab, the octopus often feeds off the bottom of the sea. It uses not only its eyes but its tentacles to identify a likely meal. The brain of the octopus has two separate memory-storage areas: one for visual memories and one for tactile memories. |
How does the octopus find its food?
① By sight only
② By touch only
③ Both by sight and by touch
④ Neither by sight nor by touch
<한국사>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고구려 – 지방 5부를 처려근지가 통치하였다.
② 통일신라 – 촌주가 촌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③ 고려 – 계수관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의 향시가 이곳에서 치러졌다.
④ 조선 – 『경국대전』에 수령 7사가 규정되었으며,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하자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딩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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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밑줄 친 낱말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피곤해서 윗입술이 다 터졌다.
②3년 이 노력 끝에 드디어 내 친구를 같이 사업하자고 꼬셨다.
③하마트면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들킬 뻔했다.
④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답] ③ [표준어 규정의 이해]
[해설]
① 피곤해서 윗입술이 다 터졌다.
→ 위, 아래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윗’을 쓴다.
예) 윗집, 윗몸 일으키기.
② 3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내 친구를 같이 사업하자고 꼬셨다.
→ '꼬시다'는 '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과거형으로 활용하여 '꼬시었다'가 되었고 다시 '모음축약'이 생겨서 최종적으로 '꼬셨다'가 되었다.
③ 하마트면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들킬 뻔했다.
→ ‘하마터면’이 맞다. '하마터면‘은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을 때 쓰는 말이다.
<영어>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used for studies of learning and memory, the octopus is a more interesting subject than the squid. Unlike the free-swimming squid, which relies exclusively on its eyes to guide it to a tasty fish or crab, the octopus often feeds off the bottom of the sea. It uses not only its eyes but its tentacles to identify a likely meal. The brain of the octopus has two separate memory-storage areas: one for visual memories and one for tactile memories. |
How does the octopus find its food?
① By sight only ② By touch only
③ Both by sight and by touch ④ Neither by sight nor by touch
[정답] ③
[어휘]
octopus 문어 squid 오징어
exclusively 전적으로 rely on 의존하다
tasty 맛있는 tentacle 촉수, 촉각
identify 찾아내다 separate 분리하다;분리된
visual 시각의 tactile 촉각의
[지문분석]
When used for studies (of learning and memory), / the octopus is a more interesting subject / than the squid. / (학습과 기억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때, / 문어는 더 흥미로운 주제이다 / 오징어보다.
Unlike the free-swimming squid, (which relies exclusively on its eyes / to guide it to a tasty fish or crab), / the octopus often feeds / off the bottom of the sea. / (전적으로 눈에 의존하는 / 맛있는 물고기나 가재를 찾기 위해) 자유롭게 수영하는 오징어와는 달리, / 문어는 흔히 먹이를 얻는다 / 해저에서.
It uses / not only its eyes / but its tentacles / to identify a likely meal. / 문어는 사용한다 / 눈뿐만 아니라 / 촉각을 / 먹이가 될 법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
The brain (of the octopus) / has two separate memory-storage areas: / one (for visual memories) / and one (for tactile memories). / (문어의) 뇌는 / 두 개의 별도의 기억 저장 부분이 있다: / (시각적 기억을 위한) 하나와 / (촉각적 기억을 위한) 하나이다.
How does the octopus find its food? / 문어는 어떻게 먹이를 찾는가?
[해석]
학습과 기억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때 문어는 오징어보다 더 흥미로운 주제이다. 전적으로 눈에 의존해서 맛있는 물고기나 가재를 찾아가는 자유롭게 수영하는 오징어와는 달리 문어는 흔히 해저에서 먹이를 얻는다. 문어는 먹이가 될 법한 것을 찾기 위해 눈뿐만 아니라 촉각을 사용한다. 문어의 뇌는 두 개의 별도의 기억 저장 부분이 있다. 하나는 시각적 기억에 또 하나는 촉각적 기억을 위한 것이다.
[해설]
지문의 중반부에 제시된 문장(It uses not only its eyes but its tentacles to identify a likely meal)을 통해 문어는 눈과 촉각을 모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한국사>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고구려 – 지방 5부를 처려근지가 통치하였다.
② 통일신라 – 촌주가 촌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③ 고려 – 계수관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의 향시가 이곳에서 치러졌다.
④ 조선 – 『경국대전』에 수령 7사가 규정되었으며,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정답] ①
[해설]
고구려의 지방 5부를 통치하였던 지방관은 욕살이다. 고구려는 지방통치조직을 대성·성·소성의 3단계로 구획하고, 여기에 중앙관리를 파견하였는데, 이 중 대성의 장관을 욕살이라고 하였다.고구려의 대성은 군 규모의 여러 성을 통할하는 커다란 행정구역인데, 동·서·남·북·내부의 5부가 있었으며, 각 부에 욕살이 파견되었다. 욕살의 임무는 행정과 군사의 양면을 관장하는 군정적(軍政的) 책임을 지니고 있었으며, 중국의 도독에 비정된다. 욕살 이외의 고구려의 지방관으로는 성을 다스리는 처려근지가 있었다.
[오답 피하기]
② 통일신라 – 촌주가 촌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촌주가 관할한 구역은 몇 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촌일 것으로 짐작된다.
③ 고려 – 계수관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의 향시가 이곳에서 치러졌다. 고려에서의 경·목·도호부가 이에 해당하며 고려 전기에는 14개소(3경 4도호부 8목 중 수도인 개경을 뺀 2경 4도호부 8목), 고려 후기에는 34개소가 운영되었다. 계수관제는 조선 초기까지 계승되었다가 세조 시기에 폐지되었다.
④ 조선 – 『경국대전』에 수령 7사가 규정되었으며,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수령 7사는 농상흥, 부역균, 학교흥, 군정수, 사송간, 간활식, 호구증 등이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하자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딩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해설]
① (O)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94다28000)
② (O)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생사의 수입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이사장 명의의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추천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얻어 가지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03. 28. 선고 89도149 판결)
③ (O)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06. 25. 선고 93도277 판결)
④ (X)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두1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