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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용도지역 세분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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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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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산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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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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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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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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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
용도지구 세분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
시가지경관지구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
일반미관지구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생태계보존지구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
항만시설보호지구 | |
공항시설보호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
유통개발진흥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복합개발진흥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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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구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
(3)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관리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첫댓글 아주잘햇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