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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야기방 스크랩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계획
黃薔(노란장미) 추천 0 조회 16 07.01.31 07: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시멘트 소성로"와 관련한 블로그 뉴스 글에 대한 환경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계획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준하여 대기배출기준 강화 및 다이옥신 등 규제

 

○ 시멘트 소성로의 특성상 소각시설 배출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일부 항목(CO)를 제외하되, 여타 소각시설 관리항목(HCl, Hg 등)을 추가하여 관리

○ 입법 추진중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소성로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유해성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 사용가능, 선별 사용가능, 사용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선별 사용가능 폐기물은 구체적인 기준(발열량, 시멘트 성분 함유량 등)을 제시

 

□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실시

 

○ 소각시설에 준하는 관리기준/설치검사/정기검사 방법 마련

○ 모든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

 

□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측정 의무화

 

○ 폐기물을 1일 50톤 이상 처리할 경우 주변지역 환경조사(다이옥신, 악취, 분진 등)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폐기물을 시간당 2톤 이상 처리할 경우 다이옥신을 6월에 1회이상 측정하도록 의무화

 

□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처리(재활용)되는 폐기물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가입 및 사용 의무화

○ 폐기물 재활용 신고시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법 및 시설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

○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지정부산물과 재활용제품을 시멘트의 부원료 또는 대체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폐기물의 수출·입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

 

○ 수출·입허가 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의무화 등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 가정폐기물 소각재 등 수입허가 대상품목의 불법 수입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시멘트 제품중 유해물질(Cr6+) 관리

 

○ 시멘트내 Cr6+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관리토록 하되 단계적으로 강화('08.1 : 30mg/kg이하, '09.1 : 20mg/kg이하)

※ 기타 유해성 중금속(Pb, Cd, Hg, As 등)의 경우 논란은 있으나 용역결과 국내 시멘트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중 「시멘트화학성분 규격」에 자율적 관리기준 반영 추진(산업자원부 협의)

 

□ 소각재 등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및 방사성원소 방출 여부 조사

 

□ 시멘트 업체 주변지역 토양 오염도 조사 실시

○ 영월, 단양, 동해시 소재 시멘트업체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도(다이옥신 및 중금속 항목) 조사

 

 

환경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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