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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08. 7. 2(수) / 총 16 매 | ||
담당 부서 |
교통복지과 |
담 당 자 |
∙과 장 고 칠 진, 사무관 전 윤 수 ∙☎ (02)2110-8684, 8683 jys59@mltm.go.kr |
보 도 일 시 |
2008년 7월 3일(목)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개 시․도 교통복지 수준 평가결과 발표
□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함에 있어 교통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 시․도별 교통복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평가는 ①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②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③보행자 사고율 ④저상버스 보급률 ⑤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⑥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1동선 확보율, ⑦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ㅇ 교통복지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 特別․廣域市의 경우는 서울, 대전,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순으로
- 道(도)의 경우는 경기, 경남, 전남, 충남, 충북, 전북, 제주, 경북, 강원 순으로 교통복지 수준이 나타났다.
ㅇ 교통복지란 장애인․ 고령자 ․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게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통서비스의 상태 ㅇ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전국 약 1,200만명) |
□ 교통복지 지표를 통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 7개 特別․廣域市 》
ㅇ 서울은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을 제외한 전 지표에서 고루 좋은 결과를 보여 7대 도시 중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88.1점) 되었다.
ㅇ 대전은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도시철도 1동선 확보율에서 높은 순위를 보여 2위로 평가(79.8점) 되었다.
ㅇ 부산은 저상버스 보급률, 도시철도 1동선 확보율 지표에서는 약세를 보였으나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등에서 높은 순위를 보여 3위로 평가(74.5점) 되었다.
《 9개 道의 경우 》
ㅇ 경기도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지표에서는 낮게 평가되었으나,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1위로 평가(70.8점) 되었다.
ㅇ 경남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지표를 제외한 7개 지표에서 고루 좋은 결과를 보여 2위로 평가(69.0점) 되었다.
ㅇ 전남은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지표 등에서는 낮게 평가되었으나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3위로 평가(64.8점) 되었다.
□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 이동편의 실태 및 문제점을 매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매년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개선 등에 보다 높은 관심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정보접근성, 교통행정 및 홍보․교육 등 3개 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한편,
ㅇ 교통복지 수준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저상버스 구입자금의 우선지원, 보행우선구역 시범 사업지 우선 선정,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붙임 1.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표.
2. 도시・평가지표 별 평가점수와 평균치 비교.
3. 교통복지지표의 지표값 산정방식. 끝.
[붙임1]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표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7대도시)>
구분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주변 접근로보행환경 |
보행자 사고율 |
저상버스 보급률 | |||||||||||
여객시설 |
교통수단 | ||||||||||||||
지표값 |
환산값1)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
서울 |
11.5 |
13.1 |
3 |
15.9 |
13.7 |
1 |
39.7 |
6.7 |
4 |
8.7 |
9.3 |
3 |
5.2 |
10.1 |
1 |
인천 |
5.2 |
8.7 |
6 |
11.8 |
9.3 |
4 |
39.2 |
6.6 |
5 |
9.9 |
7.5 |
5 |
3.6 |
7.9 |
4 |
대전 |
5.4 |
8.8 |
5 |
11.2 |
8.7 |
5 |
65.8 |
12.5 |
1 |
7.6 |
11.0 |
1 |
4.4 |
9.0 |
2 |
대구 |
13.9 |
14.7 |
1 |
11.9 |
9.4 |
3 |
38.9 |
6.5 |
6 |
10.8 |
6.1 |
6 |
2.4 |
6.2 |
6 |
부산 |
12.2 |
13.5 |
2 |
13.9 |
11.5 |
2 |
45.1 |
7.9 |
3 |
9.1 |
8.7 |
4 |
0.9 |
4.1 |
7 |
울산 |
1.1 |
6.7 |
7 |
8.2 |
6.2 |
7 |
51.0 |
10.4 |
2 |
9.2 |
9.7 |
2 |
3.4 |
8.6 |
3 |
광주 |
8.5 |
11.0 |
4 |
10.9 |
8.3 |
6 |
32.0 |
5.0 |
7 |
11.9 |
4.4 |
7 |
3.6 |
7.9 |
4 |
구분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1동선확보율 |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
종합 |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점수2) |
순위 | |
서울 |
15.0 |
8.9 |
1 |
3.2 |
5.9 |
3 |
85.2 |
9.9 |
3 |
21.9 |
10.5 |
1 |
88.1 |
1 |
인천 |
13.4 |
8.3 |
2 |
3.4 |
6.0 |
2 |
74.3 |
7.8 |
4 |
27.7 |
8.5 |
5 |
70.6 |
4 |
대전 |
4.0 |
5.0 |
5 |
1.8 |
4.5 |
5 |
90.3 |
11.0 |
2 |
25.3 |
9.3 |
4 |
79.8 |
2 |
대구 |
0.0 |
3.6 |
6 |
0.0 |
2.8 |
6 |
69.2 |
6.8 |
5 |
35.7 |
5.8 |
6 |
61.9 |
6 |
부산 |
9.4 |
6.9 |
4 |
4.4 |
7.0 |
1 |
58.4 |
4.7 |
6 |
22.9 |
10.2 |
2 |
74.5 |
3 |
울산 |
7.3 |
7.0 |
3 |
2.4 |
5.7 |
4 |
- |
- |
- |
28.4 |
9.4 |
3 |
63.7 |
5 |
광주 |
0.0 |
3.6 |
6 |
0.0 |
2.8 |
6 |
93.8 |
11.6 |
1 |
40.3 |
4.2 |
7 |
58.8 |
7 |
주 1) 평가지표별로 지표값이 가장 높은 도시는 100점, 가장 낮은 도시는 4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도시별 지표값의 차이에 근거하여 해당 점수를 계산한 뒤, 지표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지표 각각의 환산값을 산출
2) 종합 점수는 도시별로 9개 평가지표의 환산값을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지역별 종합점수와 7대도시 평균과의 차이>
|
|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9개도)>
구분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주변 접근로보행환경 |
보행자 사고율 |
저상버스 보급률 | |||||||||||
여객시설 |
교통수단 | ||||||||||||||
지표값 |
환산값1)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
경기도 |
3.2 |
6.9 |
7 |
12.6 |
15.5 |
1 |
29.8 |
6.9 |
8 |
7.6 |
12.5 |
1 |
2.2 |
7.7 |
4 |
강원도 |
6.5 |
11.6 |
3 |
6.6 |
7.2 |
6 |
25.5 |
5.7 |
9 |
11.3 |
9.0 |
8 |
1.6 |
6.8 |
5 |
충북 |
6.2 |
11.2 |
4 |
7.3 |
8.1 |
4 |
41.1 |
10.4 |
3 |
9.2 |
11.0 |
3 |
2.8 |
8.5 |
2 |
충남 |
4.2 |
8.4 |
6 |
7.2 |
8.0 |
5 |
53.3 |
14.1 |
1 |
8.8 |
11.4 |
2 |
0 |
4.6 |
8 |
경북 |
5.4 |
10.0 |
5 |
6.3 |
6.8 |
8 |
36.7 |
9.1 |
6 |
11.2 |
9.1 |
7 |
0.8 |
5.7 |
6 |
경남 |
3.0 |
6.7 |
8 |
7.8 |
8.8 |
3 |
44.2 |
11.3 |
2 |
9.2 |
11.0 |
3 |
2.5 |
8.1 |
3 |
전북 |
9.7 |
16.1 |
2 |
6.4 |
6.9 |
7 |
36.5 |
9.0 |
7 |
10.3 |
10.0 |
5 |
0 |
4.6 |
8 |
전남 |
10.1 |
16.7 |
1 |
8.7 |
10.1 |
2 |
37.8 |
9.4 |
4 |
10.5 |
9.8 |
6 |
0.1 |
4.7 |
7 |
제주도 |
2.8 |
6.4 |
9 |
5.9 |
6.2 |
9 |
37.7 |
9.3 |
5 |
15.7 |
5.0 |
9 |
4.9 |
11.5 |
1 |
구분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
종합 |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지표값 |
환산값 |
순위 |
점수2) |
순위 | |
경기도 |
1.82 |
5.2 |
3 |
0.337 |
4.2 |
3 |
27.6 |
11.9 |
1 |
70.8 |
1 |
강원도 |
0.00 |
4.0 |
8 |
0.000 |
3.1 |
7 |
55.4 |
5.8 |
7 |
53.2 |
9 |
충북 |
0.00 |
4.0 |
8 |
0.000 |
3.1 |
7 |
45.8 |
7.9 |
5 |
64.2 |
5 |
충남 |
1.70 |
5.1 |
4 |
0.261 |
4.0 |
4 |
40.6 |
9.0 |
3 |
64.6 |
4 |
경북 |
0.16 |
4.1 |
7 |
0.001 |
3.2 |
6 |
56.3 |
5.6 |
8 |
53.6 |
8 |
경남 |
5.61 |
7.6 |
2 |
0.608 |
5.1 |
2 |
34.5 |
10.4 |
2 |
69.0 |
2 |
전북 |
1.23 |
4.8 |
5 |
0.000 |
3.1 |
7 |
45.5 |
8.0 |
4 |
62.5 |
6 |
전남 |
0.38 |
4.3 |
6 |
0.173 |
3.7 |
5 |
53.4 |
6.1 |
6 |
64.8 |
3 |
제주도 |
9.50 |
10.0 |
1 |
1.462 |
7.9 |
1 |
60.1 |
4.8 |
9 |
61.1 |
7 |
주 1) 평가지표별로 지표값이 가장 높은 도시는 100점, 가장 낮은 도시는 4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도시별 지표값의 차이에 근거하여 해당 점수를 계산한 뒤, 지표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지표 각각의 환산값을 산출
2) 종합 점수는 도시별로 8개 평가지표의 환산값을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지역별 종합점수와 9개도 평균과의 차이>
|
|
[붙임2] 도시・평가지표 별 평가점수와 평균치 비교
□ 7대 도시의 9개 평가지표별 점수와 평균치 비교
|
<서울시>
|
<인천시>
|
<대전시>
|
<대구시>
|
<부산시>
|
<울산시>
|
<광주시>
□ 9개도의 8개 평가지표별 점수와 평균치 비교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도>
[붙임3] 교통복지 지표의 지표값 산정방식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ㅇ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과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수값 산정
ㅇ 계산식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지역별 가중치)
-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항목 수1)/이동편의시설의 법적 설치 항목 수2))×100
- 지역별 가중치 : 지역별 여객시설 수/지역별 인구수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각 여객시설에 있어서의 법적 설치 항목 내용 중, 실태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어있는 항목수를 말함.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각 여객시설에 있어서의 법적 설치 항목 내용 수.
□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ㅇ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과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수값 산정
ㅇ 계산식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지역별 가중치)
-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항목 수1)/이동편
의시설의 법적 설치 항목 수2))×100
- 지역별 가중치 : 지역별 교통수단 수/지역별 인구수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각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법적 설치 항목 내용 중, 실태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어있는 항목수를 말함.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각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법적 설치 항목 내용 수.
□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ㅇ 여객시설 주변의 보행환경 관련 이동편의설치율을 적용
ㅇ 계산식 : (보행환경에 관련된 이동편의 기준적합설치 지점수1)/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의 보행환경 조사지점수2))×100
※ 1)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내 음향신호기 등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규정된 도로부문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점수와 여객시설 주변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고, 불법주차가 없는 지점수를 말함
2) 지역 내 여객시설(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출입구 주변의 보행환경 조사지점수를 말함
□ 보행자 사고율
ㅇ 인구 1만명당 보행자 사고 건수를 계산
ㅇ 계산식 : 지자체별 보행자 사고건수/지자체별 인구수(만명)
□ 저상버스 보급률
ㅇ 저상버스 보급률을 적용
ㅇ 계산식 :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대수/지자체별 시내버스 보급대수)×100
□ 특별교통수단1) 보급률
ㅇ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적용
ㅇ 계산식 :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지자체별 등록 장애인수(만명)
※ 1)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ㅇ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실적을 등록장애인수로 나누어서 산정
ㅇ 계산식 :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명/년)/등록장애인수1)
※ 1) 전체 등록장애인수 중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는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산정
□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1동선 확보율
ㅇ 도시철도 역사내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터(E/V), 에스컬레이터(E/S), 점자블록 설치여부 등을 이용한 1동선 확보여부1)를 판단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하여 계산
ㅇ 계산식 : (도시철도역의 1동선 확보된 여객시설 수/지자체별 도시철도역 수2))×100
※ 1) 1동선 확보여부는 지하철역 여객시설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의 이동가능여부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자블록 설치 및 이용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함
2) 도시철도역 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시설수를 말함
□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ㅇ 1만명당 어린이1) 사고율과 1만명당 고령자2) 사고율을 합하여 계산
ㅇ 계산식 : (지자체별 어린이 사고인원 수/ 지자체별 어린이 인구수(만명))+(지자체별 고령자 사고인원 수/ 지자체별 고령자 인구수(만명))
※ 1) 어린이는 14세 이하를 말함
2) 고령자는 65세 이상을 말함
※ 교통복지지표간의 중요도(가중치) 결정
ㅇ 9개 교통복지지표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통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SD방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조사결과 산출된 지표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교통복지표간 가중치>
교통복지지표 |
가중치 | |
7대 도시 |
9개도 |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0.147 |
0.167 |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0.137 |
0.155 |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0.125 |
0.141 |
보행자 사고율 |
0.110 |
0.124 |
저상버스 보급률 |
0.101 |
0.115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0.089 |
0.100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
0.070 |
0.079 |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1동선 확보 여객시설율 |
0.116 |
- |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
0.105 |
0.119 |
계 |
1.0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