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5조제2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비 비교기능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방법,”을 “방법, 낙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를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연락처”를 “연락처ㆍ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을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정함”을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입찰공고 방법)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를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로, “의결한”을 “결정한”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입찰공고일은”을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은”으로, “입찰공고일이”를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지난 때”를 “이후”로 한다.
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호”를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19조제1호”로 한다.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24조제4항 단서 중 “입찰공고일은”을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은”으로, “입찰공고일이”를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시간이 지난 때”를 “1시간 이후”로 한다.
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호”를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1호”로 한다.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31조제4항 단서 중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다만,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한함)”으로 하고,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3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 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39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38조에 따라”를 각각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로 한다.
제4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본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다만,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한함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별표 4의 합계의 점수 부여 방식란 제1호 단서 중 “30점으로 한다”를 “개별 공동주택의 여건을 반영하여 20~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선택적으로 적용”을 “적용”으로 한다.
별표 5의 합계의 점수 부여 방식란 제7호 중 “선택적으로 적용”을 “적용”으로 한다.
별표 6의 합계의 점수 부여 방식란 제7호 중 “선택적으로 적용”을 “적용”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