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관련 기준 |
(※ 2014.10.01.이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 |
금액
수수 행위 비위행위 |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 | 1,000만원 이상 | |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 수동 | 경고․견책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능동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강등 | 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강등 | 해임 | 파면 | |
능동 | 감봉․정직 | 정직․강등․해임 | 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감봉․정직 | 정직․강등․해임 | 해임 | 파면 | ||
능동 | 정직․강등․해임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강등의 적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