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Ⅱ1904(세만기형)
판매기간 : 2019년 04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한화손해보험 치아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Ⅱ1904(세만기형)[판매기간 : 2019년 04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Daum 카페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 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 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5.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6.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제2조(“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 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 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 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의 금액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