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과세표준은?
①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100(50%)부터 90/100(90%)까지
②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40/100(40%)부터 80/100(80%)까지
세율은?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택, 건축물
-주택 6,000만원 이하라면 0.1%
-건축물 중 골프장은 세율 4%, 고급오락장은 4%
②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나눠짐)
-종합합산 기준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0.2%
재산세 조회는?
-별도합산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0.2%
7월, 9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게 됩니다. 7월을 기준으로는 7월 11일까지, 9월이라면 9월 11일까지 발부를 합니다.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고 만약 고지서를 못 받거나 훼손, 분실했다면 시내 동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편'으로 받다 보니까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하면 다음달부터는 바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지방세'버튼을 누릅니다. 고지된 내역에 대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서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항공기
②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의 절반, 토지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7월에 신고한 주택에 대한 세금은 9월에 한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 방법은?
①전용 가산 계좌로 납부 가능
②이택스 시스템에서 납부
③휴대폰으로 납부
④세무민원실 무인 수납기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납부
⑤편의점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기간 어기면?
최초 납기를 경과하면 납기 내 세액의 3%를 가산하빈다. 중가산금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의 0.75%씩 최대 45까지 가산을 합니다.
또한 재산압류나 자동차 번호판영치, 대포차강제점유, 부동산/자동차 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기간을 어긴다면 행정처분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자료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빠르게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 방법
위택스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지방세 미리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 (세율특례)버튼을 눌러서 전년도 표준세율인지 특례세율인지 체크를 합니다.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바로 과세표준과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계산기
부동산 계산기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재.산.세 계산'에 대해서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도 바로 반영됐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와 함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 등이 편하게 계산됩니다. 위택스 사이트보다는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