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 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송파구 석촌동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외 1개소의 위탁 운영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3년 11 월 21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정 원 |
종사자 |
시설규모 |
개원 |
석촌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가칭) |
석촌동 265 |
59명 장애 : 3명 0세 : 3명 1세 : 5명 2세 : 13명 유아: 20명 |
7명 보육교사 : 6명 취 사 부 : 1명 |
1층 190㎡ |
2014년 하반기 (예정) |
가락2동 어린이집 (가칭) |
가락동 131-12 |
123명 장애 : 6명 0세 : 6명 1세 : 10명 2세 : 14명 유아: 87명 |
16명 보육교사 : 13명 영 양 사 : 1명 조 리 사 : 1명 취 사 부 : 1명 |
지상3층 지하1층 823.29㎡ |
2014년 하반기 (예정) |
※ 정원 및 종사자 수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약정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정관에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 가정 등 보육시설 운영자는 제외)
4. 신청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운영주체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다.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라.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 단체
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는 자
사.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등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3년 11월 21일(목) ~ 2013년 12월 10일(화)
나. 접수기간 : 2013년 12월 2일(화) ~ 2013년 12월 10일(화)
※ 공무원근무시간내 방문접수/공휴일 및 우편,택배,인터넷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5층)
6.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 양식) : 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여성보육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