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44시간제도에 따른 제도로서 주40시간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더이상 이 제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변경되었으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첫댓글 저 서울지역인데요 업무시작전 서울시 장학사님 교육에서 월1회 연차 사용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순회운영 지침 공문으로 내렸답니다... 서울지역은 (2.22 일자) 입니다...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눈치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침이 내려왔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작년에 월차 한번도 사용안했고..그걸로 방학 일찍 들어갔어요...
올해도 같은학교라 월차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고....그럼 다른쌤들도 주40시간인데 월차불가인가요?
월차 쓸 계획이 아직은 없지만 저희는 월차에 대해서 말씀없으셨고...안쓴월차 방학일수에 맞추어달라고 미리 언급했었어요...^^
학교마다 다른가봐요.....저희학교는 급여가 2월분까지 내려왔다고 2월에도 근무가능여부 물어보시던데요??
올해 연수때 장학사님이 분명히 월차 꼭 사용해야한다고,, 학교예산이 많으면 수당으로 받아도 되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사용하도록 권고할거라고,, 연수때 받은 책자에도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교육청에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