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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0-4호
[긴급]유성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유성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2. 입찰(개찰)일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이며, 경상북도 포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둔 관련 업종 사업자 (도․소매업) 또는 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 증금을 납부한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라. 운영자 선정기준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4.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북 포항시) 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 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 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 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 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 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의 의거하여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 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 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상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 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 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신청서 1부(별지1)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영업신고증(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화재보험가입증권 원본 1부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사. 영업배상보험증권 원본 1부(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아. 계약보증보험증권 원본 또는 계약보증금 1부 자.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1부 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별지2) 카. 청렴서약서 1부(별지3)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나.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학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 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낙찰 금액의 15/100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 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의거 낙찰금액(연간사용료)을 일시금 으로 지정된 계좌에 선납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사용료 납입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낙찰자가 관할 세무서 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 여 학교 매점을『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하니 사용․ 수익 허가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시로 사업자가 직접 신청)
12. 사용허가 조건 : 일반조건, 특수조건,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별지 참조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제 대상이므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 재산(매점) 사용허가 신청 시 우리 학교에 청렴서약서(별지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1년간의 사용료로 입찰하며, 2년차 의 사용료도 최고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전기사용료 등 건물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은 전년도 납부금액 및 공신력있는 기관 이 고시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 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사용허가일반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당해 공유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 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 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입찰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본교의 보상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 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우리 학교는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변경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시설 투자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 청시에는 납부한 연간사용료(낙찰금액)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상북 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6조 7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 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차.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추가정보 제공처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시스템에서 확인)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4-246-2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31일
유성여자고등학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유성여자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한다. ②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다.
제4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공유재산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6조(입찰의 무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소정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⑤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⑥ 제1호 내지 5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연간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공유재산 연간사용료)을 일시금으로 학교회계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 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일반조건, 시용허가특수조건, 매점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매점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본교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본 매점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 시 본교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일반조건, 시용허가특수조건 등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유성여자고등학교 구내매점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0.03.01. ~ 2022.2.28.까지 2년(연장계약포함)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공공요금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은 별도로 부담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2년차 사용료는 2년차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사용일수분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을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본교 재산의 평가액 이상의 화재보험(1사고당 5천만원 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사고 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사용인은 매점 운영 직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신청하여 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제세공과금 등) 및 사용허가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등은 사용인이 부담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하는 것 5.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 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사고발생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며, 위법 부당한 행위 및 불량, 유해 물품의 판매로 위생사고가 발생한 때 7. 본교의 사전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8.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9. 기타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자의 입찰 참가 제한)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될 경우 차기 동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제11조 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시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연고권 제한)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가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계속 징수하며 본교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에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준용규정) 위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유성여자고등학교 매점 위탁운영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설치장소 ) 학교매점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자리로 한다. 음료자동판매기는 매점 내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자리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제3조(식품위생 관련법령의 준수) 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점에서 판매한 물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학교장의 영업정지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이용 층이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시중 소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본교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본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본교는 급식 (중식, 석식) 실시 학교로 매점에서는 급식소 식단(후식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시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매가격, 판매가격, 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매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사용자는 변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본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위반할 시는 제11조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공공요금 등) 전기료(자판기포함) 등 제반 공공요금은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매점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본교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본교의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사전승인을 득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학교장이 정하는 영업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이 영업시간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9조(연간 사용료의 산정) 학교매점의 연간 사용료에 대하여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한 학교매점 위탁운영 사용허가 기간은 2년(연장계약 포함)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절차) 사용허가일반조건 제11조9의 허가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정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매점 및 음료자판기설치 운영) ① 매점 및 음료자판기설치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매점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계획서에는 판매품목, 구입단가, 판매가, 운영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본교의 요구시 동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매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본교가 공공기관이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임을 인지하여 항상 친절히 하여야 하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시 제11조에 의한 조치를 받는다. ⑥ 사용자는 판매한 물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식중독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사용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판매금지 지시를 받은 품목과 고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⑧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교 교직원은 매점에 출입하여 사용인에게 고용사항에 대한 자료 및 매점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매점 사용인은 사용허가서를 제출할 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응해야 한다. ※ 고열량 저영양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기준 참조
제13조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매점종사원이 보건위생상 부적합할 때에는 매점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사용자는 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의 위생, 환기,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업시간 등 매점 쉬는 시간마다 매점 주변과 학교 실외 전체(운동장, 화단, 통학로 등)를 돌며 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즉시 수거하여 쓰레기 규격 봉투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학교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지 않아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붙임자료) 매점 운영 조건
1. 매점 취급품목
2. 자판기 취급품목(자판기 설치 시 참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준수-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의거 식품의약청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매점 운영 사항 가. 기본원칙 1) 식품위생법 제7조1항에 의거 식품의약청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생의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고열량저영양식품, 유해물품, 불량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 사제품, 무신고(허가)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변조된 식품 - 표시기준 위반식품(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기재 등) - 부패, 변질된 식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식품 3) 판매단가는 시중 소매가 이하로 한다. 나. 판매금지 품목 1) 오뎅,떡볶이,컵밥,컵라면,김밥,만두,햄버거,튀김,샌드위치,삶은계란,라면류등 직접 조리한 제품 2) 막대사탕, 사탕, 껌 3) 탄산음료, 커피, 종이컵 음료수 4) 고열량․저영양 식품 5) 식품위생상태가 불량한 영세 업체의 조잡한 빵류, 과자류, 빙과류 등 6)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제조원과 유통기간이 표시된 제품만을 판매) 7) 기타 상급기관으로부터 판매금지 지시를 받은 품목 다. 사용허가 시 제출한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으며 품목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매점 운영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판매품목, 가격 등”을 기재한 안내 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내판 하단에 “게시 된 품목 외 제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투명하게 매점을 운영한다.
3. 매점운영자 준수사항 가.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필한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과 제품의 성분 함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품목을 판매한다. 다. 매점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변에 분리 수거통을 비치하고 영업으로 발생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처리하며,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라. 유성여자고등학교의 재산 및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 및 사용하여야 하며 매점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 조 건을 준수한다. 마. 시설의 하자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유지, 관리에 필 요한 제반경비 및 소모성 물품 등은 사용자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바. 학교에서 제시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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