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교사 관리자 김소영, 김지원입니다.
2023년 2월은 2022년 근로소득자(대체교사)의 연말정산 신고 기간입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 보시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 취합하셔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제출기한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까지
제출서류 : 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② PDF로 저장 된 소득공제 자료
(홈택스에서 제공 안되는 공제자료_있는경우만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④ 2021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전(타)근무지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 맨 첫장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만 작성(노란색 표시란에 작성)
※ 세대주 여부 반드시 표기
※ 부양가족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 급 선택하여 각각 모든 공제항목 클릭 후
한 번에 내려 받기→내려받기→ 파일 이름 변경하지 말고 PDF로 저장
※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 2022년 중도 입사자는 근무한 달만 체크하여 저장
※ 2022년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 근무지 근무한 달도 체크하여 저장
③ 홈택스에서 제공 안 되는 다음의 공제서류는 스캔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여 보내주세요.
(예: 월세 계약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안경 및 의료기구 구입자료, 국외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난임 시술비 등)
④ 2022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와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전(타)근무지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미제출시 근로자 본인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