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글이 이방에 쓰여지느것이 맞는지모르겠지만.. 일단 급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엄마가 08년 2월에 라이나 생명에서 보험가입을 했어요..
하나는 암보험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수술비 보장 받는 보험이였습니다
그전에 07년도에 엄마가 메리츠 화재 실비를 가입을 했구요...
이번에 09년 5월달에 엄마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보험가입을 하고 얼마 안됐다면..청구 하기가.. 좀 그랬을텐데..
1년이 넘은 상태였고..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에 실비건 어디건 보험금 청구 해서 받은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라이나에서 손해사정인 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인감 3통을 요구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보험회사측에서 원하는 서류가 잇으면 해서 주겠다..그러니 어느 병원에어디까지 서류가 필요하냐..
하니깐 이 손해 사정인이 말씀 하시는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병원마다 가서 그럼 서류를 해줄수 있냐느 식으로
약간에 비아냥 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처음 통화는 그렇게 끝났는데 엄마가 오늘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손해 사정인이.. 인감을 안띠어 주면 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는걸로 알고 보상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좀 어의가 없어서...
인감을 구지 요구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전에 아는 분이 보험가입하고 2년이 좀안됐을때 청구 했을때 인감을 요구 했다고해서 해줬는데..
별거 아닌걸로 병원간걸로 꼬투리 잡아서..보험을 보험회사측에서 원하는대로 해약이된걸 봤거든요..
근데 라이나 손해사정은.. 원하는 병원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수술받은 병원외 지정을 하면 구해줄텐데
그런거 이런거 말도 없이 그냥 인감만 요구하고 나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조언좀 부탁들립니다...
보통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들으면 그냥 인감을 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보험이 엉뚱한걸로 강제 해약된 경우를 봐서 그런지.. 전 좀 불안하서든요...
혹 이런 경우를 당하신분이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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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손해사정사의'소속과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부터 받으시고요, 인감을 떼어 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보상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와 법조문'을 담아 '손해사정업자가 속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문서로 답변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게도 손해사정인의 답변이 맞는 것이냐고 묻고, 맞다고 한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요구했던 문서 똑 같이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