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91153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도 자녀다니는 학교 근무 못한다"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공무직 발령을 내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3일 확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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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공무직 발령을 내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3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등 5개 직종에 대한 시군간 및 지역내 전보, 직종전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전반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 전보 때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1년 이상인 무기계약자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 제출 때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전보 때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전보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그럼 이제 자녀통학교통비까지 요구할듯각종 수당 만들어내기 대회중이잖아 지금
존나 가능성있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헐...진짜 창조경제다
와..시바...와..진짜...
와 맞네.. 창조경제다 ㅁㅊ
적폐그자체
교사처럼 업무 고과 받고 그 점수로 전보 이동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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