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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시간강사 | 한국어 | 1 | 2024. 7. 1. ~ 2024. 12. 31. | 창원공업 고등학교 |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라.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2)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3)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4)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명예퇴직자
6) 채용비리 관련 기간제교원으로 인력풀 등록제한자
가. 계약기간: 2024. 7. 1. ~ 2024. 12. 31.
나. 보 수: 시간당 30,000원(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님)
다. 근무형태: 시간제 근무(주당 12시간, 총190시간)
라. 근무시간: 월~화(13:50~16:40) / 수(08:50~10:50) / 목~금(13:50~15:40)
마. 근 무 처: 창원공업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근무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학사일정 및 사업비 종료로 인해 계약기간과 시수은 차후 변동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2024. 6. 11.(화) ~ 6. 14.(금)
나. 접수시간: 09:00~16:00 (단, 6 14.(금)은 15:00 접수마감.)
다. 접수장소: 창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라. 접수방법
1) E-mail 접수: lovejey79@naver.com - 스캔본 제출
2) 방문접수: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토.일요일 제외) ※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마. 서류합격자 통보: 2024. 6. 18.(화) 14:00이후 개별통보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
가. 면접일시: 2024. 6. 20.(목) 10:00 (응시자는 면접 10분전까지 행정실 도착)
나. 면접장소: 창원공업고등학교
다.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4. 6. 21.(금) 14:00 이후
나. 발표방법: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붙임1 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서식】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서식】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라.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1부.
마.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1부.【붙임5 서식】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6 서식】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는 학교 안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가.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합격을 취소함.
1)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신원조회 결과)
2)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3)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및 변조한 자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5)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거짓 작성한 자
- 적발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창원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 착오ㆍ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요건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또는 재공고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 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그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공업고등학교 행정실(☏055-288-2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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