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설명드리기..어려운..질문입니다...ㅋㅋㅋ
그래도..최선을....다해서..ㅋㅋㅋㅋ
중소기업중에....업종이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를..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에만..해당되며
수도권안의 지역인 경우와 그 외지역인 경우가... 감면비율이 틀리게...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아야하는것은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하고..
서울지역등 수도권지역인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고
또한 소기업이 아니라면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인지를..파악하셔야합니다.
이규정은 2002년도에 추가된걸루..실무에선 무지 중요하더라구요
요새 it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외 수도권지역이 아니면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하지요.
보통 감면비율은 10-20%, 수도권외는 30%이구요
광범위한..질문 입니다..
이렇게 밖에 요약이 안되는군요..
참고하세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