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방법
하기도(가래),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도 도말물)를
채취 하는데요.
가래 통에 기침을 뱉어 채취하거나 면봉으로
콧구멍, 목구멍 안쪽을 긁어서 채취 합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기타
사유를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검사시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신까지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음성(본래 양성이여야하는데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음성으로 나온 경우)이 나올 수
있어
충분한 양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하는게 중요하다 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안에서 증식하므로
환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충분한
점막 세포를 얻어야한다고 합니다
*검사비용
확진 환자로 판명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합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외국인 환자도 치료 비용은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궁금해
선별진료소로 지정돼 있는
보건소에서 객담(가래)을 뱉어내는 등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는다.
이후 확진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했고, 2주 뒤
퇴원한다면 검사비와 치료비를 무료이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이르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한다.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의사환자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