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판정방식 개정내용의 오류
1. 개정내용
개정전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도(2004년도) 개정내용을 보면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만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소법 제14조 제3항 제4호).
2. 사 례
김갑동씨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국외금융소득(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 : 40,000,000원 (2) 은행예금이자(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 : 4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4) 종합소득금액[(1)+(3)] : 90,000,000원(∵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함) (5) 종합소득공제 : 10,000,000원 (6) 과세표준[(4)-(5)] : 80,000,000원 (7) 산출세액 : 40,000,000원×15%+(80,000,000원-40,000,000원)×기본세율 =12,300,000원 (8) 분리과세되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40,000,000원×15%=6,000,000원 (9) 김갑동씨가 부담한 소득세 총액[(7)+(8)]=18,300,000원
만일 김갑동씨의 은행예금이자가 1백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세액을 계산해 보자. (1) 국외금융소득(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 : 40,000,000원 (2) 은행예금이자(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 : 41,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4) 종합소득금액[(1)+(2)+(3)] : 131,000,000원(∵조건부가 4천만원 초과하므로 종합과세함) (5) 종합소득공제 : 10,000,000원 (6) 과세표준[(4)-(5)] : 121,000,000원 (7) 산출세액 : MAX[①, ②]=23,460,000원 ① 40,000,000원×15%+(121,000,000원-40,000,000원)×기본세율 =23,460,000원 ① 81,000,000원×15%+(121,000,000원-81,000,000원)×기본세율 =18,450,000원 (8) 김갑동씨가 부담한 소득세 총액[(8)]=23,460,000원
3. 문제점
김갑동씨의 경우 소득이 1,000,000원 증가하는 순간 소득세는 5,161,000원(=23,460,000원-18,300,000원)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종합과세의 판정방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개정전의 규정으로 하루빨리 법조문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사 개정전이라도 출제위원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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