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정보 |
▣ 채용예정 직급 및 주요업무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주요 업무 내용 | 채용 인원 | 제주교육박물관 (문화홍보) |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지방행정7급) | ○ 교육문화사 조사 및 자료 수집·정리 ○ 박물관 전시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 박물관 문화행사 개발 및 홍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관련 업무 등 | 1명 |
▣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21조의3부터 제21의8 까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 단서(응시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2013. 12. 12.)
▣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제한 -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공통 (7급)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우대요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및 학과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박물관교육학, 역사교육학, 미술교육학, 박물관학, 고고미술사학, 고고학, 사학과, 미술사학, 문화예술보존학, 큐레이터학, 사진영상학과, 영상예술학과, 예술문화학, 조형예술학, 실내(건축) 디자인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및 분야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문화재 조사, 발굴기관 포함) 등에서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실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 위 관련분야 이외의 학과가 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분야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 공고 제2014-5호에 게재된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채용기간 및 보수 가. 채용기간 : 임용기간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중 임기제공무원(7급상당)의 하한액인 36,293,000원 이상에서 결정하되, 1차연도는 하한액으로 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시 | 장소 | 2014. 5. 12.(월) ~5.14.(수) 09:00~18:00까지 | 2014. 5. 19.(월) | 5. 21.(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 | 5. 23.(금) |
나. 원서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710-0622~6) 다. 접수방법 : ○ 근무 시간 내 (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에 공고함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2매 원본 부착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 자유롭게 기술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특정서식 없이,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시 응시자가 관련 업무에 적합한 대상인지, 자신을 잘 알릴 수 있게 소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료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본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포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명서 포함) 1부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아. 자격증 사본(원서 제출 시 대조용 원본지참)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카. 응시수수료(7급 공무원) : 7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안전행정부예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710-062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반임기제공고문(문화홍보)4.28.hwp (78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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