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자 격 요 건 | 선정권자 | |
임 업 후 계 자 | ① ② ③ 중 택일 |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시장․군수 |
②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연령제한 없음) ③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참고 1 |
|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시행 2015.11.27] [산림청고시 제2015-97호]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Ⅱ.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을 충족 대상 교육과정 운영현황
(2018.7.10. 기준)
교육기관 | 위치 | 과정명 | 문의전화 |
산림교육원 | 경기 남양주 | 종묘실무 | 031-570-7300 031-570-7413 031-570-7433 031-570-7322 |
유망유실수재배 | |||
산약초재배 | |||
산양삼재배 | |||
한국임업진흥원 | 경북 영주 | 산양삼 재배(영주) | 054-726-2532 |
강원 평창 | 산양삼 재배(평창) | ||
전북 남원 | 산약초 재배(남원) | ||
충청 부여 | 산림복합경영 기초(부여) | ||
경기 파주 | 산림복합경영 기초(파주) | ||
전국 거점도시 | 귀산촌 체험-Stay(관심반) | 02-6393-2705 | |
전국 산촌생태마을 | 귀산촌 체험-Stay(정착반) | ||
전국 산촌생태마을 | 귀산촌 체험-Stay(창업반) | ||
경북 영주 | 산양삼 CEO과정 | 054-726-2532 | |
단기임산물 CEO과정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 경북 청송 | 산주·임업인 교육 | 054-624-1024 |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 |||
임업후계자 보수 과정 | |||
귀농ㆍ귀산촌 과정 | |||
청송임산물대학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 경남 양산 | 영림과정 | 055-382-7247 |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 강원 강릉 | 산림경영자 과정 | 033-662-5442 |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 |||
임업후계자 보수 과정 | |||
귀농귀촌과정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 전북 진안 | 귀농·귀산촌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 063-433-6884 |
임업후계자 보수과정 | |||
수목관리자 과정 |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 경기 여주 | 표고버섯 재배기술 교육 | 031-881-0231 |
표고버섯 재배기술 전문가양성교육 | |||
목이버섯 재배기술 교육 | |||
버섯 재배기술 교육 |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 대전 | 산림경영모델학교 | 042-586-2986 |
임업소득증대 | |||
귀산촌 임업인을 위한 소셜교육 |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대전 | 산림경영모델학교 | 042-626-6969 |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사업 | |||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 대전 | 산림최고경영자(CEO) | 042-471-9963 |
산약초 재배기술 전문가 | |||
귀산촌 교육과정 | |||
산채 재배기술 전문가 | |||
버섯 재배기술 전문가 | |||
산촌체험지도사 | |||
산양삼 재배기술 전문가 | |||
양묘‧조경수 재배기술 전문가 | |||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 경남 진주 | 산채&산약초특성화 | 055-772-1835 055-772-1818 |
산림텃밭가꾸기 | |||
산림복합경영 | |||
버섯재배기술 | |||
충북대학교 산림사업전문교육기관 | 충북 청주 | 산림소득증대 | 043-261-3448 |
임산물재배기술 | |||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 전남 순천 | 단기소득품목 | 061-750-3221 061-750-3909 |
복합경영특성화 | |||
귀농귀촌정착지원 | |||
임업기술한마당 | 서울 영등포 | 귀산촌을 위한 탐색과정 | 02-6393-2752 2753, 2754 |
귀농(임업)창업을 위한 탐색과정 | |||
초보자를 위한 밤나무 재배기술(공주) | |||
한국조경수협회 | 대전 | 임업소득증대 | 042-822-5793 |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 경기 양평 | 임업소득증대 | 054-822-3849 |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 강원 춘천 | 임업소득증대 | 033-250-8366 |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 강원 춘천 |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임업과 | 033-250-8399 |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북 전주 | 산림복합경영 | 063-238-9745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전남 나주 | 단기임산물 소득증대 | 061-338-4251 |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 전남 광양 | 단기임산물 소득증대 | 061-762-2808 |
※ 2018년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으로 세부 교육일정, 운영방법 등은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름
Ⅲ.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2.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가 |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
구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
공모사업 | 소액사업 | |
사업대상자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보조비율 |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신청기간 | 전년도 4∼8월 |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임업인(전문임업인․생산자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지원 내용 |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비용(15% 이내) 등으로 구성 * 설계・감리 필요 시 기타비용으로 추진 가능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 |
기타 | -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지원 제한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은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나 |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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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
공모사업 | 소액사업 | |||||||||||||||||||||||
사업대상자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
보조비율 |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
신청기간 | 전년도 4∼8월 | ∼전년도 1월20일 | ||||||||||||||||||||||
사업 목적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
지원 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등 | |||||||||||||||||||||||
지원조건 | 5ha 이상의 산림에서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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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 1억원 ∼ 5억원이내 (3년간 분할지원) | 개소당 109백만원 (해당년도 지원) |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비용(15% 이내) 등으로 구성 * 설계・감리 필요 시 기타비용으로 추진 가능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 |||||||||||||||||||||||
기타 |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3. 세제감면
세제명 | 감면혜택 | 법 령 명 |
취득세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