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제114조)
①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마치 본인이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이 점에서 간접대리와 다르다). 예컨대,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의 집을 1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원억의 대금채권과 집의
인도의무는 직접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② 법률효과는 법률행위의 중심적 효과(위의 예에서 대금청구권ㆍ집 인도의무)는
물론 담보책임(집의 하자에 대한 것, 제570조)이나 취소권(대리인이 사기당한 때)
등의 비법률행위적(非法律行爲的)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된다.
Ⅱ.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① 불법행위는 적법행위인 의사표시의 효과가 아니므로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
고, 대리인의 불법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에 관하여 생긴다. 즉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그러나 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가 사용자ㆍ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내부관계로 인하여 본인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제756조).
Ⅲ. 본인의 능력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본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ㆍ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임의대리에 있어서, 수권행위를 무명
계약설이나 단독행위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수권행위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대리권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