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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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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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판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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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 = 주채무는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 소멸시효 규정과 보증채무 규정을 전부 검토해보아도 소멸시효중단(제440조) 이외에는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소멸시효 문제에서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채권이 민사채무냐 상사채무냐에 따라 달라지고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들도 그 특성상 짧은 기간내에 그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해둔 것이다. 즉 소멸시효 기간은 각 채권의 성질(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보증채무와 주채무와의 관계, 연대채무관계등 다수의 채무자들의 관계에 따라 그 장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3) 그렇다면, (2)의 취지에 비추어 보든 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착안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주채무와 연결지우려 시도하든 간에 이미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상태에서는 = 보증채무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모든 근거가 봉쇄된 상태임)
첫댓글 법무사님께서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깊이 있게 분석해주시니까
응용문제 내지 유사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기출분석 자료가 누적되면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해요.
나중에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책으로 내기에는 부족한 내용이고, 책 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험생 3천명 시장성을 가지고는 적자보기 십상입니다. 몇만명은 시장에 존재해야지요. ㅎㅎ
법무사 기출문제를 법원행시 및 법원서기보 공채, 법원승진(사무관, 주사보) 준비하는 분들도 보기 때문에 꽤 될거예요.
사시가 폐지되면서 사시생들이 법원행시로 많이 넘어왔다고 하네요.
저도 법무사 합격하면 바로 법원행시(등기직)에 응시할 계획이거든요.
과목이 많이 겹쳐서 해볼만 할거 같아요.^^
@소망 여하튼 그런 생각은 뒤로 미뤄두고(아직은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엉성함) 열심히 분석해봅시다. ㅎㅎ
@짧은소견 네.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