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압 류 ◀
(1) 가압류란?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1) 수원에 거주하는 홍길동은 2013년5월1일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 김삿갓에게 차용증을 받고 변제일을 2013년8월31일로 하고 금일천만원을 빌려주었다. 변제일 경과 후 김삿갓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살던 집도 처분하고 월세로 이사를 가버렸다. 홍길동이 김삿갓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전남 광주에 자그마한 빌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가?
위의 사례처럼 채권자는 채무자가 언제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지 모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한 방법이며, 만약 가압류를 해 놓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강제집행 할 재산이 한푼도 없어 돈을 받아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대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
① 부동산 : 토지 및 건물 , 미등기 부동산
② 동산 : 가전제품, 피아노, 가구, 자동차,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등
③ 채권 : 대여금, 금여, 공사대금,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④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⑤ 기타재산 :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청구권 등
(3) 가압류의 관할 법원
① 동산, 부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관할 법원이다.
② 가압류 할 물건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관할 법원 중 채권자는 선택할 수 있다.
③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시, 군법원은 안된다.
(4) 가압류의 절차 및 재판 (서식-1)
① 가압류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변론을 거치는 경우이든, 서면심리의 방식에 의하든 먼저 재판장이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② 형식적 심사를 한 후 법원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데 가압류는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한다.
③ 가압류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가압류명령이라고 부른다.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④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면 채권자에게 현금납부나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크므로 이를 담보케 하는 것이다. (서식-4)
* 부동산가압류 : 가액의 30-40% 중 현금 50%, 보증보험 50%
* 채권가압류 : 가액의 40% 중 현금 50%, 보증보험 50%
(5) 가압류를 본집행으로 이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재산을 강제집행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대여금, 임금 등)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방식은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본 집행으로 이전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6)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①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식-3)
(사례 2) 홍길동은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김삿갓의 부동산을 일금일천만원에 가압류를 하였다. 하지만 김삿갓은 일전에 일금오백만원을 현금으로 갚은 적이 있으므로 금액의 과다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김삿갓은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 있는 때 그 결정이 부당하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출석 시켜 쌍방의 심리를 하고 입증 서류를 검토 후 판결한다.
② 가압류의 취소
ⓐ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 채권자는 가압류만으로 만족하고 채무자가 자진하여 돈을 갚을 것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청한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제소명령이라 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채무자가 돈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를 한 후 5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해방공탁) 가압류 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 있다.
(7) 가압류 집행취소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사유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 채무자가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므로 가압류 집행을 한 후 10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집행은 취소 할 수 있다.
첫댓글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초급반 강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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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유~! 감사합니다. 살다보면 한번은 가압류 경험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김삿갓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