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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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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통합물류업무)
1. 동 업무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는 개별 또는 취합한 서류나 상품의 수집, 접수, 처리, 보관, 취급, 배송, 이동, 운송 그리고 실제 배달을 포함하는 업무를 제공한다.
2.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연관된 통합물류업무의 세부적 사항은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한다. 협정에 의해 즉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은 만국우편조약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
3. 동 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 및 시장요건을 고려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제4장 우편소포내 삽입이 금지되는 위험물. 금제품의 예외. 잘못 접수된 소포. 전송. 발송인에게 반송.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행방조사청구
제133조 (우편소포에 넣는 것이 금지된 위험물질)
1.국제연합(UN)이 정한 “위험물품의운송에관한권고”에 해당하는 물품은 동 규칙상의 특정 위험물품 및 방사성 물질에 대한 예외와 더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규정에 따라 협약 제15조제3항의 조항에 따른 위험물로 간주되며 우편소포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제134조 (금제품의 예외)
1.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금지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이 조건을 수락하는 국가로 발송되는 탁송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회원국의 국내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동거인 사이에 교환되는 서류도 소포에 포함할 수 있다.
3.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회원국간의 소포교환이 보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중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협약 제15조제6.1.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5조 (잘못 접수된 소포의 취급)
1. 협약 제15조 제2항, 제4.3항 및 제5항에 언급한 품목을 포함하는 소포가 우편으로 잘못 접수되어 발송된 경우, 이를 발견하여 입증한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협약 제15조5항의 의미로 금지된 통신문의 어느 하나가 들어 있는 경우, 이 통신문은 요금미납 통상우편물로 간주한다. 이 소포는 통신문 포함을 이유로 발송인에게 반송되지 아니한다.
3.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보험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접수하고 협약 제15조제6.1.2항과 제6.1.3항에 열거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비보험소포를 자국 법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수취인에게 배달할 권한이 있다. 배달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포는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4. 제3항의 규정은 무게나 규격이 허용한도를 현격히 초과하는 소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취인이 이러한 소포에 부과되는 요금을 우선 납부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5. 우체국에서 잘못 접수된 소포 또는 소포 내용물의 일부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아니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되지도 아니한 경우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소포가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 통보에는 소포의 해당 금지부분 또는 압수를 야기한 품목을 명확히 표시한다. 발송국으로 반송하는 잘못 접수된 소포는 유사한 통보문을 첨부한다.
6. 잘못 접수된 소포를 압수하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CN 13 서식으로 이를 알리거나 상호 합의된 경우 적합한 UPU UPU EDI item-level 표준 메시지로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한다.
제136조 (소포의 전송조건)
1. 소포는 도착국가 내에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요구로 또는 그 나라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2. 소포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도착국가 밖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경우 소포는 새로운 운송에 필요한 조건에 따라야한다.
3. 소포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요구로 항공으로 전송될 수 있다. 새로운 운송에 필요한 항공부가요금 납부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각 소포의 최초 전송 또는 연속되는 전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1 도착국가 내에서의 전송인 경우 이러한 전송에 대하여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정해진 요금
4.2 도착국가 밖으로 전송하는 경우 새로운 전송에 수반되는 요율과 항공부가요금
4.3 전송 전의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 및 수수료
5. 제4항에 언급된 요금, 요율 및 수수료는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6. 제4항에 언급된 요금, 요율 및 수수료가 전송될 때에 지불되는 경우, 소포는 전송국가에서 발송하여 새로운 도착국가로 보내지는 소포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7. 전송되는 속달소포가 특사배달원에 의한 주소지 배달에 실패한 경우, 전송우체국은 2줄의 굵은 횡선을 그어 표지 또는 “Exprés” (Express, 속달) 표시를 삭제한다.
제137조 (보관기간)
1. 수취인이 소포의 도착통지를 받았을 경우, 이 소포는 도착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 또는 최장 1개월간 수취인의 처분에 따라 보관한다. 예외적으로 도착국가의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이 기간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수취인에게 소포의 도착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도착국가의 법규에 정한 보관기간을 적용한다. 보관교부 소포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 기간은 수취인의 처분에 따라 소포가 보관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요구한 경우, 소포는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반송되어야 한다.
3. 소포를 전송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보관기간은 새로운 도착우체국에서 배달될 소포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 종료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해당 소포와 관련한 지시를 요청한다.
5.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제1항내지 제4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로 반송하는 데 따른 요율 및 요금을 지불한다.
제138조 (자동으로 보류되는 소포)
1.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도난, 훼손 또는 유사한 이유로 자동으로 보류되는 모든 소포에 대하여 CP 78 점검장을 작성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자동으로 보류된 소포 개수에 대한 통지서 발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2. 관련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과정에서 우편업무(우발적인 운송 중단) 또는 세관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류된 모든 소포에 대하여 CP 78 점검장을 작성해야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정한 유보가 적용된다.
3. CP 78 점검장은 CP 74 및 CP 73 표지상의 모든 세부사항과 소포의 발송일자를 포함해야한다. CP 78 점검장은 최선편으로 발송인 거주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 보낸다.
4. CP 78 점검장은 송장 1부와 함께 보낸다.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경우, CP 78에는 굵은 글씨로 “Colis retenu d'office”(Parcel automatically retained, 자동으로 보류된 소포)라고 기입한다. 소포가 도난 또는 훼손으로 보류되는 경우, CN 24 통지서를 준비해야한다. 훼손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서 1부가 CP 78에 첨부되어야 한다.
5. 동일한 발송인에 의하여 동일한 수취인 앞으로 동시에 접수된 여러 개의 소포는 여러 장의 송장이 동봉된 경우라도 CP 78 점검장 1부만을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송장은 CP 78에 첨부된다.
6. 일반적으로 CP 78은 도착우체국과 발송국 교환우체국간에 교환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중앙본부 또는 특별히 지정된 우체국으로 그 지정우편사업자의 업무에 관련된 CP 78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 우체국명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한다. 발송인 거주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모든 관련 우체국은 CP 78 점검장 교환업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139조 (배달불능소포의 발송인에게 반송)
1. 소포의 배달이 불가능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경우 제123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발송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된다.
2. 배달불능소포는 아래의 경우 즉시 반송한다.
2.1 발송인이 즉시 반송을 청구했을 경우
2.2 발송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를 하였을 경우
2.3 접수시의 발송인 지시사항이 희망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3. 배달불능소포는 다음의 소정기간이 지나면 즉시 반송한다.
3.1 발송인이 기간을 지정한 경우 그 기간
3.2 발송인이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37조에 정한 보관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간편한 수단으로 발송인에게 지시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3.3 COD(대금교환) 소포가 소정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국내업무에서 적용되는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4. 모든 소포는 우편물 발송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가장 후순위 우편물 경로로 반송된다. 발송인이 항공부가요금 지불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으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우편물을 반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가 더 이상 수륙로 이송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 중인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배달불능우편물을 반송한다.
5. 소포를 반송하는 우체국은 소포 및 송장에 배달불능 사유를 기재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스탬프 인영을 사용하거나 CN 15 표지를 사용한다. 송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소포목록에 기재한다. 기재는 불어로 한다.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언어로 번역하여 추가로 기재하고 다른 적절한 세부사항을 부가할 권한이 있다.
6. 도착우체국은 배달불능소포의 주소를 지우고 소포 표면과 송장에 “Retour” (Return, 반송)이라 기재한다. 또한 이 표시 옆에 일부인을 날인한다.
7. 소포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반송소포에는 발송인이 작성한 송장을 첨부한다. 소포가 다시 포장되어야 하거나 원래의 송장이 다른 송장으로 대체되는 경우, 새로운 포장 및 송장에 소포의 접수우체국명, 원래의 일련번호 및 가능한 경우 소포의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8. 항공소포가 수륙로로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경우, “Par avion”(By airmail, 항공편)표지 및 항공운송에 관련된 모든 지시사항은 지운다.
9.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소포에는 추가 운송에 발생하는 요율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소포는 발송인에게 반송할 때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 지불되어야하는 취소되지 않은 요금과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당 소포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포를 포기한 경우, 발송인 및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러한 소포에 발생할 수 있는 우편요금, 관세 또는 기타 수수료 보전을 요구받지 않는다.
10. 소포에 부과되는 요율, 요금 및 수수료의 할당과 회수는 제202조에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CP 77 요금정산내역서에 이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이 내역서는 송장 말미에 첨부한다.
11. 제9항의 요율, 요금 및 수수료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러한 요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 대신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소포에 대한 표준요율을 정할 수 있다.
12. 발송인에게 반송되었으나 발송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0조 (잘못 접수된 소포의 발송인에게 반송)
1. 잘못 접수되어 발송인에게 반송된 소포에는 제139조제9항에 규정된 요율, 요금 및 수수료를 부과한다.
2. 소포가 발송인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되었거나, 협약 제15조에 규정된 금제품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요율, 요금 및 수수료는 발송인이 지불한다.
3. 소포가 우편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경우, 과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러한 요율, 요금 및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경우 발송인은 지불한 요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4. 소포를 반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할당된 요율이 제1항에 언급한 요율, 요금 및 수수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은 발송인 거주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회수한다.
5. 잉여액이 발생한 경우, 소포를 반송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잔여금액을 발송인에게 환불하도록 발송인 거주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반환한다.
제141조 (업무중지로 인한 발송인에게 반송)
1. 업무정지로 인한 발송인에게의 소포 반송은 무료로 한다. 추가의 송달을 위하여 징수된 할당되지 아니한 요율은 발송인에게 환불하도록 발송인 거주국가 지정우편사업자의 대변에 기입된다.
제142조 (주어진 지시사항을 지정우편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도착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시 지시사항 또는 후속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정우편사업자는 운송료(발송 및 반송)와 그 외의 취소되지 아니한 요금 및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이 접수시 또는 이후에 배달불능의 경우 소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경우, 추가의 송달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은 발송인의 책임으로 남는다.
2. 발송인 거주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주어진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히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제1항에 언급한 요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 기간은 당해 지정우편사업자가 이 문제를 통보 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해당 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소포가 도착국 국내법에 따라 유치, 압수 또는 몰수되었다는 사실을 발송인 거주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통보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3조 (변질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소포)
1. 소포에 담긴, 조기변질 또는 부패가 우려되는 물품은 다른 소포까지 변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소포로부터 분리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변질 또는 부패한 물품은 폐기된다. 동 조문은 회원국의 국내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소포가 폐기된 경우, 폐기에 관한 공식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 1부를 송장과 함께 접수우체국으로 보낸다.
제144조 (우체국으로부터의 소포의 반환청구와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청구의 처리)
1. 소포의 발송인은 소포의 반송 또는 주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발송인은 모든 이후의 운송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2. 그러나 국내업무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항에 언급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
3. 청구서의 작성
3.1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모든 청구에 있어 CN 17 서식을 완성하여야 한다.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 개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1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2 우체국에서 청구서를 처리할 때, 발송인은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접수증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접수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수취인의 성명 또는 신분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소의 정정은 발송인이 직접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4항에 규정된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4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의 통지를 이용하여 중앙사무소 또는 특정우체국을 통하여 CN 17 청구서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통지에는 해당 우체국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제3.4항에 규정된 사항을 선택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우체국과 주고받는 우편 또는 전기통신에 의한 교신에 따라 국내업무 처리에서 발생하는 요금을 부담한다. 발송인 자신이 전기통신 또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우편으로는 적절한 시간 내에 배달우체국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 또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3.6 우편물이 아직 접수국가에 있는 경우, 청구서는 그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요금
4.1 발송인이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지불해야하는 특별요금의 가이드라인 최고금액은 1.31 SDR이다.
4.2 청구서는 우편 또는 전기통신으로 송달하며 그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송달조건 및 전기통신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6항에 정한다.
4.3 동일발송인이 동일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한 여러 개의 우편물에 대한 반환, 주소변경 또는 정정 청구는 각 청구에 대하여 제4.1항 및 제4.2항에 규정된 요금을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
5. 우편에 의한 청구서의 송달
5.1 청구서가 우편으로 보내지는 경우, 우편물의 봉투 또는 주소의 완전한 사본을 가급적 첨부한 CN 17 서식을 등기로 처리하여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배달우체국에 직접 송부한다.
5.2 중앙사무소를 통하여 청구서가 교환되는 경우, 긴급을 요하면 청구서 사본 1부를 접수우체국에서 배달우체국으로 직접 송부할 수 있다. 직접 송부된 청구서는 효력이 있다. 관련 우편물은 중앙우정청으로부터 청구서가 도착될 때까지 배달 보류된다.
5.3 CN 17 서식을 받은 즉시 배달우체국은 문제의 우편물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4 우체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의 변경이나 정정에 관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배달우체국이 취한 조치는 CN 17 서식의 “배달우체국의 회신” 부분에 정당하게 기입하여 1부를 즉시 접수우체국으로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을 통해 통보한다. 접수우체국은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다음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4.1 우편물을 찾지 못한 경우
5.4.2 우편물이 이미 수취인에게 배달된 경우
5.4.3 우편물이 압수, 폐기 또는 압류된 경우
5.5 비우선취급 또는 수륙로우편물은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청구에 따라 발송인이 우편요금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경우 우선취급 또는 항공으로 반송한다.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청구에 따라 우편물을 우선취급 또는 항공으로 전송한 경우, 새로운 경로에 상응하는 우편요금 차액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며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한다.
6.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의 전송
6.1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CN 17 서식은 세부내용을 배달우체국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인계된다. 발송인은 동서비스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한다.
6.2 전기통신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배달우체국은 해당 우편물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3 전기통신에 의한 보험우편물의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청구는 제5.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우편발송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CN 17 서식 상단에 굵은 문자로 “Confirmation de la demande transmise par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du...” (Confirmation of request made by telecommunications dated ...., ...일에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의 확인 )라고 기재한다. 그러한 확인 과정시 배달우체국은 해당 우편물을 단지 보관만 한다. 다만,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에 의한 확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6.4 <삭 제>
6.5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서의 발송인이 유사한 수단으로 통보 받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수단으로 접수우체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접수우체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가 우편물을 명확하게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제145조 (행방조사청구)
1. 비보험소포와 보험소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방조사를 실시한다.
2. 원칙
2.1 협약 제17조에 정한 기간 내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문제를 신고하는 즉시 행방조사청구를 접수한다. 다만, 발송인의 행방조사청구가 배달불능소포에 관한 것이고, 예상송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송인에게 동 송달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의2 행방조사청구를 위해 CN 08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지정우편사업자는 UPU 표준 S10 우편물 확인자 바코드의 경우 공동의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시스템 사용해야한다.
2의2.1 조사 요구 :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종적조회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최초의 청구. 이 청구는 공동의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이 이용되고 있는 곳에서는 업무시간 12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2의2.2 특별조사 : 조사요구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해당 소포가 도착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교환센터와 사무소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공동의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이 이용되고 있는 데서는 업무시간 24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2의2.3 전면조사: 특별조사로 우편물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경우, 추가조사가 업무시간 160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이후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다. 적합한 승인코드가 책임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중계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상기 기한 내 허가코드를 회신하는 데 실패하거나 받은 정보를 제152조제1항에 정한 최종 답변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자동으로 중계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자에게 배상한다.
2의3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와 공동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동조 2의2에 정한 표준에 근거하여 행방조사에 대한 정시응답율 95퍼센트 목표를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3. 청구서의 작성
3.1 중계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인터넷기반의 행방조사 시스템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 행방조사청구는 CN 08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3.2 CN 08 서식에는 가능한 한 항상 우편물의 주소를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행방조사청구 서식은 가급적 로마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지불 요금에 대한 의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인쇄된 문자면 더욱 좋다.
3.3 대금교환우편물과 관련된 행방조사청구의 경우, CN 29ter 서식 사본이 또한 첨부되어야한다.
3.4 동일발송인이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접수시켜 동일한 경로로 동일한 수취인에게 송부된 여러 개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1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5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CN 08 서식 및 이의 사본이 발송될 우편주소와 전자주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도 함께 통보해야한다.
3.6 CN 08 서식과 부속서류를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최초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CN 08 서식 및 부속서류를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서식과 서류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최초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또는 팩스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으로 신청된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를 청구한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행방조사청구는 발송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행방조사청구중인 우편물의 미수령을 증명하는 수취인의 신고를 CN 18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비용으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다른 전기통신 수단으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회신하여야 한다.
3.7 팩스, 전자우편 또는 기타 전자전송방식들에 의한 행방조사청구에 대한 회신은 가능한 한 동일한 방법으로 보낸다.
3.8 발송인이 도착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 증명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의 수령인이 행방조사청구과정에 있는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긴급요청에 따라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를 통하여 제128조제4.1항에 따라 서명된 서장, CN 07 배달통지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또는 제116조제2항 또는 제125조제7.1.1항에 따라 수령서명 사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의 다른 형태의 수령증명을 통해 발송인에게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그러한 요청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배달 증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중계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인터넷기반의 행방조사 시스템 사용자가 아닌 경우, 보통소포 및 보험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4.1 일괄기재 방식으로 교환되는 보통소포에 관한 행방조사청구의 경우, 우편물 발송 횟수 및 발송일을 CN 08 행방조사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행방조사청구서는 고객으로부터 추가의 요금을 받지 않고 가능한 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 행방조사청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서식은 자동적으로 설명서 없이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송부한다.
4.2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방조사청구서는 접수우체국에서 배달우체국으로 직접 송부된다.
4.3 행방조사청구서의 수령 즉시, 배달국가의 중앙사무소 또는 관련 특정 지정 우체국이 우편물의 최종 행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CN 08 서식의 “배달업무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 부분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연배달, 보관 또는 반송의 경우, 그 사유를 CN 08 서식에 간단히 기재한다.
4.4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의 정당한 송달을 입증할 수 없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즉시 필요한 조사를 지시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CN 08 서식의 “최종회신” 부분에 그 책임에 관한 우정청의 결정을 기록한다.
4.5 제4.3항 및 제4.4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작성된 CN 08 서식은 가능한 한 행방조사청구서가 송부된 동일한 방식, 전자전송방식, 팩스 또는 전자우편 아니면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서식을 작성한 우체국의 주소로 반송한다.
4.6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는 개낭중계로 보낸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를 중계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지정우편사업자 모두에게 보낸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지정우편사업자를 통하여 중계된 폐낭우편물에 포함된 소포의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접수국가와 최종도착 국가간에 직접 처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조사과정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 관련 발송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6.1 소포편람의 지시에 따라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 보내진 행방조사청구는 CN 37, CN 38 또는 CN 41이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첨부되어야 한다. 서식은 제3.6항의 원칙에 따라 전자적인 것 또는 물리적인 것이 된다.
4.6.2 협의하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가능한 조속히 하되 10일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 내에 다음 지정우편사업자에게 CN 08서식을 발송해야 하고 상응하는 CN 21 서식을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보내야한다.
5. 배달통지 발송인에게 반송이 불가능한 우편물의 행방조사청구
5.1 통상우편규칙 제128조제4.3항에 명시된 경우와 우편물 배달이 완료된 경우, 도착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수취인의 서명을 “Duplicate” 라고 기재된 CN 07 배달통지서 사본에 받는다. 배달통지서를 발송한 지정우편사업자 국가의 규정에 따라, 배달통지서의 사본에 서명을 받는 대신, 우편물 수취인의 서명 또는 우편물 배송시 붙이는 전자서명 사본이 첨부된 해당국내에서 사용되는 서류사본을 CN 07 배달통지서에 붙이는 것도 인정된다. 신청인에게 향후 배송을 해야 할 경우를 위해 CN 07 배달통지서는 CN 08 서식에 붙인다.
6. <삭 제>
6.1 <삭 제>
6.2 <삭 제>
6.3 <삭 제>.
6.4 <삭 제>
7. 다른 국가에서 접수한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청구의 경우, CN 08 서식은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특정우체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된다. 서식은 규정된 서류의 보관기간 이내에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 도착되어야 한다. 접수증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나 CN 08 서식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서식에는 “Vu récépissé de dépôt No ... le ... par le bureau de ...”(Seen, certificate of posting No ... issued on ... by the office of ..., ...일에, ...우체국에서 발행한 접수증 번호 ...확인)라고 기재한다.
8. <삭 제>
9. <삭 제>
10. 행방조사청구의 취급 및 정산 기간 관련 유보는 동 조에 정할 수 없고, 상호 협정에 의한다.
제5장 세관사항
제146조 (소포의 세관신고 및 통관)
1. 세관신고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관신고서 완성은 발송인 단독 책임이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소포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고객에게 세관절차를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특히 CN 23 세관신고서를 완전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소포의 통관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47조 (통관회부료)
1. 접수국가에서 통관에 회부되는 소포에 부과되는 통관회부료는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포 개당 최고 0.65 SDR이다.
2. 배달국가에서 통관에 회부되는 소포는 협약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포 개당 가이드라인 최고금액 3.27 SDR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동 요금은 특별한 동의가 없는 경우, 소포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때 징수한다. 다만, 요금 및 수수료 면제로 배달되는 소포의 통관회부료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징수한다.
제148조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취소)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의 소포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수수료면제(관세 포함)를 모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1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소포
1.2 제3국으로 전송되는 소포
1.3 발송인이 포기한 소포
1.4 자국의 업무 중에 분실되거나 내용물이 완전히 훼손되어 파손된 소포
1.5 자국의 업무 중에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
2.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의 경우, 수수료의 취소는 분실된 내용물의 가액 또는 내용물에 의해 손해를 입은 가치하락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한다.
제6장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제149조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의 적용)
1. 원칙
1.1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은 개낭으로 운송되는 소포와 폐낭으로 발송되는 소포 또는 미배달 사유 없이 반송되는 소포에 모두 적용된다.
1.2 불가항력의 경우로 발생하는 위험을 책임지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에서 접수한 소포의 발송인에 대하여 소포의 운송 중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경우로 인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어떠한 전송 또는 발송인에게의 반송을 포함한다.
1의2 손해배상 지불
1의2.1 중계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불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1의2.1.1 제162조제1.6항에 따라 소포는 UPU 기술표준편람에 공표된 대로 표준 S10에 부합하는 바코드화 된 고유한 우편물 식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의2.1.2 양 지정우편사업자 모두가 인터넷기반 행방조사청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공통의 인터넷기반 행방조사청구시스템에 행방조사 청구를 입력해야 한다.
1의2.1.3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터넷기반 행방조사청구시스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제145조3항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다.
1.3 분실, 도난, 훼손 또는 사유 없는 반송이 당해 업무 중 발생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법에 따라 분실, 도난, 훼손 또는 사유 없는 반송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국 지정우편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상황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 알린다.
1.4 대금교환 소포의 교환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교환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대금교환금액 보다 낮은 금액을 징수하고 대금교환 소포를 배달하는 데 대하여 대금교환 금액까지 책임이 있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교환금의 징수 또는 송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삭 제>
2. 손해배상
2.1 협약 제21조제4.1항에 정한 배상은 일반소포개당 40 SDR 요율에 킬로그램당 4.50 SDR의 요율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우편물 발송에 지불된 요금과 수수료가 여기에 합산된다.
2.2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관계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 개당 130 SDR의 금액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2.3 부분적으로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일반소포에 대해 협약 제21조제4.2항에 정한 손해배상금액은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소포에 대해 각각 제2.1항 및 제2.2항에 정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4 소포우편물의 사유 없는 반송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접수국가에서 발송인이 소포를 보낼 때 지불한 요금과 소포배달국가에서 반송에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제150조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의 배달)
1.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를 배달하는 우체국은 합동조사에 대한 CN 24 보험및소포우편물사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가급적이면 수취인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는다. 1부는 수취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소포의 수령이 거절되거나 전송되는 경우, 소포에 첨부한다. 1부는 조서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보관한다.
2. 국내 규정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취급되는 소포는 수취인이 CN 24 보험및소포우편물사고통지서에 확인서명 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3. 소포가 배달된 경우, 제186조제2항에 따라 교환우체국이 작성한 CN 24 보험및소포우편물사고통지서는 도착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수취가 거절된 경우, 이 통지서의 사본은 소포에 그대로 첨부한다.
4. 협약 제22조제1항에 따른 책임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 분담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요구는 CN 24 보험 및 소포 우편물사고통지서의 전자사본 1부 또는 번역본 1부가 첨부된 인터넷기반 행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제183조제4항에 언급된 CP 78 점검장의 전자사본 1부가 인터넷기반 행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다.
제151조 (발송인책임의 입증)
1. 발송인의 잘못으로 인한 훼손을 발견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발송인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이다.
제152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운송에 참여하고 정당하게 통보받은 후 2월, 그리고 팩스 또는 행방조사청구의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해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도록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자에게 손해배상할 권한이 있다.
1.1 피해가 불가항력의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1.2 우편물이 그 내용물 때문에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보류, 압수 또는 폐기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2. 제1항에 규정한 2월과 30일의 기간은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 발송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CN 08 서식을 완성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이 조항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소포우편운영지침서 또는 현행화 된 국제사무국회람에 현행화된 수취 지정우편사업자의 올바른 주소로 CN 08 서식을 보낸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업무의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두 번째 행방조사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태로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요청 발송일로부터 30일을 허용하는 제145조 제3.8항에 따라 조사 중인 우편물 배달증명 제공에 관한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요청을 정당하게 통보 받은 배달 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자에게 배상할 권한이 있다.
5.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행방조사청구 서식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거나 잘못 작성되어 추가 정보 또는 정정을 위하여 반송됨에 따라 제1항에 규정한 기한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청구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유예할 권한이 있다. 손해배상금의 지불은 CN 08 서식이 완성되거나 수정된 날로부터 추가적인 2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정보가 추가되거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6.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의 경우 접수우정청은, 정당하게 통보받은 후 2월이 경과하도록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배달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자에게 대금교환금액 이내의 손해배상을 할 권한이 있다.
7. 행방조사청구 취급 및 정산 기간과 지불 지정우편사업자의 상환 및 배상금 지불 기간 및 조건 관련 유보는 동 조에 정할 수 없고,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153조 (손해배상금의 지불기한)
1. 손해배상금의 지불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청구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배상금 지불 기간 관련 유보는 동 조에 정할 수 없고,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154조 (손해배상금의 자동지불)
1. “중계업무 또는 도착국업무로 제공되는 사항”, “도착국업무로 제공되는 사항” 및 “최종회신”란이 완전히 작성되지 아니한 CN 08 서식의 송부는 제152조제1항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종회답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지정우편사업자간 책임판정)
1. 발송된 우편물을 인수할 때 CN 43 점검장 및/또는 CP 78 점검장 또는 CN 37, CN 38 또는 CN 41 인도명세서를 이용해 한 달 이내에 불일치를 알리지 않은 채 우편물을 인수한 후 규정된 행방조사의 모든 수단을 제공받고도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 적정하게 전송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운송도중에 발생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어느 국가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손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단, 비보험 소포의 경우, 손해배상금이 1킬로그램 소포에 대해 협약 제21조제4.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를 제외한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및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3. 보험우편물의 경우, 한 지정우편사업자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채택한 최고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4.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폐낭으로 운송된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등기우편물 또는/및 비보험우편물에 대해 규정된 책임을 진다. 동 규정은 또한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에도 적용된다.
5.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손해금액을 부담한다. 손해금액이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채택한 최고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취소가 불가능한 관세 및 기타 수수료는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7.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손해배상금액 범위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제156조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판정 절차)
1. 반증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제155조제2항을 조건으로, 중계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1.1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편 및 소포의 점검과 규정위반사항의 입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1.2 지정우편사업자가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여 문제의 소포에 관한 공식기록을 파기한 후에 조사를 통보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동 유보는 청구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도난 또는 훼손이 도착국가 또는 발송인에게로 반송할 때 발송인 거주국가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1 소포의 포장 또는 묶은 상태가 분명한 도난 또는 훼손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2 보험소포의 경우 접수할 때 확인된 중량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
2.3 밀폐된 용기로 발송된 소포의 경우, 용기 및 묶은 상태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제2항에 기술된 사항을 입증하였을 경우, 기타의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그 다음 지정우편사업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서 소포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책임분담을 거부할 수 없다.
4. 다량으로 발송된 소포의 경우, 모든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속에서 발견된 소포의 개수가 소포목록에 통지된 개수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분담을 거부할 수 없다.
5. 다량송달의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합의로 일부 소포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6.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소포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훼손이 발생한 지역 또는 업무영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불가항력의 위험을 보상하기로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7조 (항공운송회사로부터 이미 지불한 손해배상금의 회수)
1.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항공운송회사의 업무 도중에 발생한 경우, 운송요금을 징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변상한다. 운송요금을 징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항공운송회사로부터 동 금액을 구상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운송료를 항공운송회사와 직접 정산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직접 항공운송회사로부터 동 금액의 배상을 요구한다.
제158조 (지불지정우편사업자로의 손해배상금 변제)
1.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지불대리지정우편사업자는 지불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인터넷기반 행방조회시스템에 정한 의무정보에 따라 정당한 청구자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액, 요금 및 수수료를 변상한다. 다만, 중계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인터넷기반의 행방조회시스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의무정보는 CN 08 서식으로 제공된다. 변상은 지불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당한 청구자에게 변상된 손해배상금, 요금 및 수수료를 여러 지정우편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포를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이를 그 다음 지정우편사업자에 제대로 전송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최초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이내에 지불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정당한 청구자에게 변상한 손해배상금, 요금 및 수수료 전액을 지불한다. 손해배상 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불한 손해금액의 분담책임이 있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동 금액을 보전 받는다.
3. 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되었으나 처음에 손해배상금 지불을 거부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지불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제159조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손해배상금 정산)
1. 손해배상금 지불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후까지 지불지정우편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 계좌의 차변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 승인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지불을 승인받은 지정우편사업자에는 더 이상 지불한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제152조제1항에 규정된 경우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자동적으로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회수된다. 이 회수는 직접 청산계정을 통하거나 통상적으로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와 청산계정을 개설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중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손해배상금을 환불하고 나중에 발견된 소포를 수령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을 충당한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지정우편사업자에 상환된다. 이 상환은 손해배상금 환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접수 및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손실 전부를 부담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5.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제211조 및 제212조에 정한 지불규정에 따라 상환 받는다.
제160조 (소포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금액 계산)
1.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지불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여러 금액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들은 CN 48 서식에 요약된다. 총금액은 제207조제3항에 언급된 CP 75 계산서에 계상한다.
2. CN 48 서식으로 받은 제152조와 관계없는 논쟁이 되는 배상 청구의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청구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적합한 CN 08 서식의 양면 사본을 포함하여 당 청구를 지지할 증거를 신청하는 대로 제공한다.
제7장 소포의 송달, 운송순로 및 인수 절차
제161조 (소포교환의 일반원칙)
1. 지정우편사업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을 경유하여 필요와 업무요구에 따라 폐낭 우편물 및 개낭소포를 교환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지정우편사업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한다.
3. 한 국가를 경유하는 우편물의 운송이 그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형태의 경유에 대하여 경유국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그 회원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수륙로 소포를 차우선 취급하여 항공편으로 보낼 수 있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소포우편운영지침서에 적절한 기재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소포를 취급할 교환우체국 또는 도착공항을 표시한다.
5.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이 중계업무를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하여 중계소포를 인수하는 조건을 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CP 81 및 CP 82 표를 사용한다. 이 표에는 특히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 할당되는 요율을 표시한다.
6. 소포약정 시행에 관한 일반사항을 수록한 공식정보편람은 소포교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7. 편람의 정보와 중계지정우편사업자의 CP 81 및 CP 82 표에 근거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소포의 발송에 이용되는 경로를 정한다. 또한 이 자료는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정우편사업자는 적어도 시행 1개월 전에 CP 81 및 CP 82 표를 서로 직접 송부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이 표의 사본을 송부한다. 같은 방법으로 표의 추가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제198조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중계하기 위하여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인계하는 소포를 자국의 소포에 대하여 이용하는 경로와 수단으로 송달한다.
10. 규정된 경로가 차단되는 경우, 중계소포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경로로 발송한다.
11. 새로운 발송경로의 이용에 더 많은 비용(추가의 육로 또는 해로운송료)이 들어가는 경우,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12. 소포의 접수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소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계는 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
1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영역으로 분리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간 관계에 있어서 소포는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가 동의한 경로를 따른다.
14. 항공소포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서 송달되어 온 항공소포를 자국소포에 대하여 이용하는 경로로 발송한다. 다른 경로에 의한 항공소포의 발송이 기존의 항공경로보다 이익이 되는 경우, 항공소포는 이익이 되는 경로로 발송한다.
15. 항공소포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항공서장우편의 운송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국의 항소포를 발송한다. 자국이 없는 경우, 항공소포는 지정우편사업자가 다른 소포에 대하여 통상적의 항이용하는 여하지로 발송한다.
16. 소포우편물 교환은 “교환우체국”이라고 정해진 우체국에서 이루어진다. 교환우체국이 우편서식에 명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UPU 기술표준 S 34(국제우편처리센터 등록) 규정에 따라야한다.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6.1 당해 교환우체국명
16.2 당해 교환우체국 지정우편사업자명
16.3 바코드 식별자: 당해 교환우체국을 확인하는 S 34 코드
17. 연간 100톤이 초과하는 소포를 발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이 권장된다.
17.1 UPU 표준 S 9 용기내용 식별자를 사용한 용기임을 확인할 것
17.2 S 47에 따른 용기라벨 위에 S 9 식별자를 포함할 것
17.3 모든 해외 발송은 각 발송편에 사용된 용기의 S 9 식별자를 표시하는 UPU 표준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전 통지할 것.
17.4 사전 통지된 후 국내에 도착되는 용기는 UPU 표준 응답 및/또는 이벤트전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인수 확인할 것
18. 용량 조건은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이러한 기준을 모든 지정우편사업자가 따르게 한다. 소포 용량은 2011년부터 연간 75톤, 2012년부터 50톤, 2013년부터 25톤으로 축소될 것이다.
19. 모든 교환우체국은 해당 담당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국제우편물처리센터 코드목록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목록은 UPU 웹사이트에 공표된다.
20. 어떠한 서식에서든지, 교환우체국은 상기 언급된 코드목록에 기제된 교환우체국명과 함께 지정우편사업자명으로 식별된다.
21. 바코드 식별자에서, S 34 코드는 특정 교환우체국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코드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별 코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162조 (바코드의 적용 및 규격)
1.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모든 해외발송 국제우편소포(항공, S.A.L., 육로)에 대하여 한 개의 바코드만을 적용한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1 각 소포는 UPU 기술표준편람에 공표된 대로 표준 S 10에 부합하는 한 개의 고유한 우편물 식별자에 의해서만 확인되어야 한다. UPU 기술표준편람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사람이 판독가능하고 바코드 양식으로 암호화되어야 한다.
1.2 <삭 제>
1.2의2 발송, 중계 또는 도착 지정우편사업자는 추가로 적용된 바코드가 발송자 주소 또는 반송 주소의 어느 한 부분이나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적용한 S10 우편물 확인자의 어떠한 부분도 가리지 않는 경우, S10 포맷을 사용하지 않는 바코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1.2의3 중계 또는 도착 지정우편사업자는 표준 S10을 준수하거나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적용한 데이터 내용물과 동일한 우편물 확인자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우편물이 또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발송되거나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우편물이 반송된다면, 후속 적용된 S10 확인자를 지우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다.
1.2의4 중계 또는 도착 지정우편사업자가 데이터 내용물이 원래 적용된 S10 확인자와 다른 S10 포맷 바코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우편물이 또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되거나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된다면 후속 S10 포맷 바코드는 말소하거나 없애도록 한다.
1.3 소포접수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나라로 발송하는 소포에 UPU 표준 S10d 바코드만을 부착해야 한다. (S10d : 우편물 인식 - 파트 D: 소포용 13자리 인식 부호)
1.4 중계 및 도착 지정우편사업자가 추가 바코드 표식을 소포에 붙이는 경우 아래 중 선택해야 한다.
1.4.1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소포인식 표시를 복사한 S10d 추가 바코드 적용
1.4.2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S10d 바코드를 덮지 않는 추가 바코드 적용
1.5 소포를 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해야 하는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유일한 소포인식표가 아닌 추가 S10d 바코드 표식은 삭제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 반송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 주소지가 덧 표지로 덮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 소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고유한 우편물 식별자와 바코드를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1.7 지정우편사업자는 UPU 기술표준편람에 공표된 바대로 표준 S 26(소포에 대한 면허판)에 부합하는 면허판을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163조 (종적 추적 - 소포 및 발송 세부내역)
1. 종적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 영토에서 발송하고 도착하는 소포와 관련하여 UPU 메시지 표준 M17 - EMSEVT 버전 1.0을 이용한 종적 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의 우편물 추적 이벤트와 관련 데이터 이벤트를 모든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와 교환해야한다.
1.1 의무 종적 추적 이벤트
|
이벤트 |
설 명 |
데이터 내역 |
1.1.1 |
EMC |
발송국 교환우체국 출발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우체국 |
1.1.2
|
EMD
|
배달국 교환우체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우체국 |
1.1.2의2 |
EME |
세관제출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우체국, 계류코드 |
1.1.2의3
|
EMF
|
도착국가 교환국 출발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
1.1.3
|
EMH
|
배달시도/ 배달 실패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배달우체국, 배달불능 코드 |
1.1.4
|
및/또는 EMI |
최종 배달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배달우체국 |
1.1.4의2 |
EMJ |
중계교환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우체국(중계) |
1.1.4의3 |
EMK |
중계교환국 출발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우체국(중계) |
1.1.4의4 |
통관수속을 위해 소포가 제출되고 EME 이벤트가 수집되어 전송되는 경우, EMF 이벤트 수집과 전송은 의무사항이다. |
1.2 선택적 종적 추적 이벤트
|
이벤트 |
설 명 |
데이터 요건 |
1.2.1
|
EMA
|
발송/수집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발송우체국 |
1.2.2
|
EMB
|
발송교환우체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우체국 |
1.2.3
|
<삭 제> |
|
|
1.2.4
|
<삭 제> |
|
|
1.2.5
|
EMG
|
배달우체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배달우체국 |
1.2.6
|
<삭 제> |
|
|
1.2.7
|
<삭 제> |
|
|
1.2.8<삭 제>
2.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관련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UPU 메시지 표준 M14 - PREDES 버전 2.0과 M13 - RESDES 버전 1.1에 따라 사전 발송 및 인수 정보를 수집하여 교환해야 한다.
2.1 PREDES 버전 2.0 데이터 요건
|
설 명 |
데이터 요건 |
2.1.1
|
발송 확인
|
우편물 접수 우체국, 우편물 도착우체국, 발송 범주, 발송 종류, 발송 연도, 발송 일련번호 |
2.1.2 |
발송 일자/시간 |
발송 마감 일자, 발송 마감 시간 |
2.1.3 |
운송 정보 |
운송회사 코드 |
2.1.4 |
용기 정보 |
용기 타입, 용기 고유번호(ID), 발송 용기 회수 |
2.1.5 |
우편물 정보 |
우편물 고유번호(ID) |
2.2 RESDES 버전 1.1 데이터 요소 요건
|
설 명 |
데이터 요건 |
2.2.1
|
발송 확인
|
우편물 접수 우체국, 우편물 도착우체국, 발송 범주, 발송 종류, 발송연도, 발송 일련번호 |
2.2.2 |
운송 정보 |
운송회사 코드 |
2.2.3 |
용기 정보 |
용기 타입, 용기 고유번호(ID), 발송 용기 회수 |
2.2.4 |
이벤트 정보 |
용기 이벤트 코드, 용기 이벤트 날짜, 용기 이벤트 시간 |
2.3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전 발송정보 전송을 위해 UPU 메시지 표준 M 41 PREDES 버전 2.1을 이용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164조 (종적 추적 - 전송 시간 목표)
1.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에 정보 전송시 실제 이벤트 시간으로부터 이벤트 정보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
EMC |
발송국 교환우체국 출발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1.2 |
EMJ |
중계 교환우체국 도착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1.3 |
EMK |
중계 교환우체국 출발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1.4 |
EMD |
도착국 교환우체국 도착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1.5 |
EME |
세관 계류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1.6 |
EMF |
도착국 교환우체국 출발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1.7 |
EMH |
배달 실패 |
이벤트 발생 72시간 이내 |
1.8 |
EMI |
최종 배달 |
이벤트 발생 72시간 이내 |
2.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와 정보교환에서 발송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
PREDES |
발송정보 사전 통보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2.2 |
RESDES |
인수정보 전송 통보 |
이벤트 발생 24시간 이내 |
제165조 (종적 조회 -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행 목표)
1.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와 정보교환에서 이벤트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EMC(교환우체국 출발)를 갖는 90 퍼센트의 소포에 대하여 이벤트 일시 24시간 이내 EMD 이벤트를 생성해야 한다.
1.2 EMD를 갖는 90 퍼센트의 소포에 대하여 이벤트 일시 72시간 이내 EMH 및/또는 EMI 이벤트를 생성해야 한다.
제166조 (업무의 일시중지 및 재개의 경우에 취하는 조치)
1.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전기통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예상되는 업무중지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업무중지가 재개된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2. 전체적인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중지 또는 재개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전기통신으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업무중지로 인하여 해당우편물의 운송으로부터 이익이 단지 일부분만 발생하였거나,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에게 우편요금, 특별요금 및 항공부가요금을 환부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제167조 (다양한 송달방법)
1. 소포우편물 교환은 일반적으로 용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인접 지정우편사업자는 특정 범주의 소포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고 인도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2. 인접하지 아니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간 업무에 있어서, 교환은 일반적으로 폐낭으로 이루어진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개낭중계로 교환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개낭중계소포의 중계지정우편사업자로의 송달은 도착국 폐낭우편물 체결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개낭중계소포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폐낭우편물로 체결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3.1 개낭중계는 다음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3.1.1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해 우편물을 체결한다.
3.1.2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이 서비스 및 서비스 시행 날짜를 사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합의한다.
4. S.A.L. 소포는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교환된다.
제168조 (폐낭우편물 송달)
1. 폐낭우편물 송달의 통상적인 여건에 있어서, 용기(우편자루, 바구니, 상자 등)는 아래에 나열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체결하여 국명표를 붙인다.
2. 우편자루의 체결
2.1 빈우편자루만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우편물은 우편자루에 넣어야 하며, 우편자루 수는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우편자루는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여야 한다. 각 우편자루에는 국명표를 붙인다.
2.2 우편자루는 묶어서 가급적 납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은 경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다. 봉인은 함부로 변경하거나 취급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개낭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봉인의 인영에는 읽기 쉬운 로마문자로 접수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봉인의 인영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명만을 표시한다.
2.3 항공 소포 체결에는 파란색 또는 폭이 넓은 파란색 띠가 있는 우편자루를 사용한다. 수륙로우편물 또는 S.A.L.우편물의 체결에는 항공우편자루의 색을 제외한 단색 (예: 베이지색, 갈색, 흰색 등)의 수륙로 우편자루가 사용된다. 다만,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정확한 취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우편자루 표지를 점검한다.
2.4 우편자루에는 읽기 쉽게 로마문자로 발송우체국 또는 발송국가를 표시하고, 우편발송물로 구별되도록 “Postes”(Post, 우편) 또는 다른 유사한 표시를 한다.
3. 우편물의 국명표
3.1 우편 자루의 국명표로는 단단한 캔버스천, 나일론, 강력 카드보드, 양피지, 풀을 먹인 종이가 사용된다. 국명표에는 끈을 꿸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야 한다. 황토색 CP 83, CP 84 및 CP 85 국명표를 이용한다. 국명표의 형태와 재질은 UPU 표준 S 47을 준수하거나 본 규칙에 첨부된 견본에 따른다. 각 국명표상에는 각 우편자루의 총중량 또는 우편물의 부분을 체결하는 용기의 총중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수 단위 중량이 50 그램 이상일 때는 반올림하고 50 그램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3.2 항공소포가 들어 있는 체결용기의 국명표 또는 주소에는 “Par avion”(By airmail, 항공우편) 표시를 하거나 표지를 붙인다.
3.3 추가로, 내용물이 충분히 보호된다면, 우편자루 이외의 용기에 특별 체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중계우체국들은 중계중인 우편자루의 국명표 또는 폐낭우편물 묶음에 어떠한 일련번호도 기입하지 않는다.
5. 보험소포는 별도의 용기에 넣어 발송한다. 비보험소포 자루에 함께 넣어 발송하는 경우, 보험소포는 밀랍 또는 봉연으로 봉하는 내부용기에 넣는다. 보험소포가 들어 있는 우편자루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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