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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베트남!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교민께】 외화 반입 한도
shark 추천 0 조회 927 09.02.22 23:4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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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23 00:27

    첫댓글 7,000불 입니다. 7,000불 이상 소지시 신고해야 합니다.

  • 09.02.23 03:49

    정확하게 알아보세여 저두 잘은 모르는데여 아는분이 얘기 하시길 입국할때 한도를 따지지는 않아여...대신 출국할때 입국때 신고 되지 않은 7,000불 이상의 달러는 안된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여...10만불 가져오셔서 5만불 쓰고 5만불 가져나가실때 7,000불이상은 못 갖고 나가신다는 이야기 아닌가여...물론 한국에서 출국할때두 만불 이상은 외환거래 신고하셔야 하므로 그 이상 소지는 힘들죠....

  • 09.02.23 08:19

    신고 하는 이유가 입국때 신고하지 않은 외환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지고 나갈때 문제가 되기때문에 신고 하라는것이고 가지고 나갈것 아니면 가지고 들어가는건 별문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9.02.23 11:58

    7000불이 넘으면 베트남 입국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 입국시 카드에 금액을 적고서 세관원들에게 신고를 하고 보여주고 확인한 다음 도장을 받습니다.

  • 작성자 09.02.24 15:13

    답변 감사함니다, 어정쩡한 금액이라 신고안하려 했는데, 신고해야겠네여 ^^

  • 09.02.23 16:34

    개인 용도로 쓰실 7000달러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개인 용도라하더라도 벳남에서 은행에 입금을 하거나 하실려면 신고 필요하구요. 만약 사업자금이라면 적은 돈도 신고하시고 들어오는 것이 회계처리상 이득이 잇을 것 같군요. 특히 투자자본금 이행이 덜 된 상태라면 신고 하시고 들어와서 은행에서 회사 통장에 입금하면서 자본금으로 전환하세여.

  • 09.02.25 10:54

    베트남 출입국시 요즘 베트남 공항 세관원들 한국 낙는 상사주재원이나 법인장 들 가방 검사 세세히 하고 있습니다. 달러 밀반출 및 공장 운영 하다가 도망 가는것 확인 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벹츠남 출입국시 돈 정확히 기재 하시고 돈 7000불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하시고 세관원 확인 하시고 출입국 카드 뒷면에 싸인 받아야 합니다. 이점 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싸인 확인후 도장도 별도로 찍어 줍니다. 은행 입출금도 출입국 카드 가져 가야 가능 합니다.

  • 작성자 09.02.25 15:56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림니다, 그나 저나 환율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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