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관련해서 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박탈된다고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인데. 문제는 제가 이미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배당을 배우자 분산 등으로 21년 전체 소득을 줄이려 했고 실제로 줄여서 2000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편물이 온 이유는 아직 건보공단에 21년 기준 금융소득이 도달하지 않아 20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20년 소득 기준으론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2.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21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고 건보공단에서 사실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이렇게 문의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3. 핵심은 현 20년 소득 기준으로 자격 상실 되는 것을 21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1년 기준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다면 자격은 유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4. 소득기준에 대해 :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사업자 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500만원으로 넘어서는 안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이 1원으라도 있으면 박탈. 국세청에 신고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과표는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5.4억~9억 사이면 위 2000만원 기준이 1000만원으로 하향되며.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박탈 됩니다. 이 재산과표는 추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낮추려 했으나 이번엔 제외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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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포함 합산소득이어 개인연금 상품도 포함인지 알아봐야겠네요..
사적연금은 아직 반영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핵심은 과세여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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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관련 글 봤는데 역시 꼼꼼하셔요. 전 코로나가 드디어 걸렸네요. 일복 터진 중간에 걸리니 좋기보단 마음이 복잡합니다. 해피한 주말 되십시요
에구 어서 나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거 이제 독감화 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독감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무서운 녀석들이라 어서 좋아지시길!! 건강이 최곱니다.
@밤의 피크닉 감사합니다. 항암 잘 되고 계시니 밤님과 사모님 두 분은 진짜 코로나랑은 인연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계속 오를수밖에 없다는데 큰일입니다.
외국인 및 병,의원 쇼핑족들도 많다는데 건강보험관련 대개혁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