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회가능기간 예시
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평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ⅱ)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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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카드론의 경우) 등
□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ㅇ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
※ 행사횟수 제한 예
- ’16.12.19일 A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금융회사에서는 1년간(’16.12.19.~’17.12.19.)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2.19.~’17.1.19.)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➊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➋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 관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17년 1월 국회제출예정)에도 개인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권 반영함.
| < 참고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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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4,000만원 신용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3%내에서 다양하게 적용중 **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관련 부대비용 없음
<담보대출>
■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3%내에서 다양하게 적용중 |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 표준약관 개정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 개정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 가능
*숙려기간 :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
대출 계약 철회권 신설-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 개정
예금 계좌의 이자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
(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 지급.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 개정
-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
-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필수 통지.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