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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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2021-01-22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ㆍ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ㆍ벤처기업 밀집지역 내 화상회의실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ㆍ단체ㆍ지자체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ㆍ단체ㆍ지자체
*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ㆍ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ㆍ협회ㆍ지자체 등)
ㅇ 기관 및 협ㆍ단체의 자격요건 예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테크노파크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⑩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⑫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⑭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⑮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⑯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
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⑱ 중소·벤처기업에게 인력지원 기능을 갖춘 일자리지원 비영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협·단체)
⑲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별 협·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선정일부터 협약일까지(선정일 ~ ’21.2.28까지 예정)
ㅇ 선정규모
- 일반형 : 200개소 내외 수요기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선정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지원내용
유형 | 지원 내용 | 세부 내용 | 지원예산 | 비고 |
일반형 (200개소 내외) | ▪ 화상회의실 구축 * 기존 수요기관 회의실을 활용하여 구축 | ▪ 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 소형 : 7인실 이하 - 중형 : 8인실~16인실 - 대형 : 17인실 이상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화상회의 솔루션(가구 구매 불가) | 〈소형〉 8백만원이내 | 소·중·대 회의실 中 택 1 |
〈중형〉 12백만원이내 |
〈대형〉 12백만원이내 |
* [붙임 2] 일반형 화상회의실 표준 구축사양 참조
ㅇ 신청규모 : 수요기관별 건물 내 1개소 신청 가능
※ 운영기관별로 선정한 공급기업은 해당 지역내에서만 수요기관을 직접 발굴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실 구축 관련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동일 소속 기관에서 분리된 건물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추가 신청 가능
ㅇ 지원예산 :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본 사업은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를 원칙으로 함(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영위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접수(운영기관별로 신청·접수란이 상이하오니 사업 신청 시 권역(지역) 및 기관명을 필히 확인)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일반형 신청 :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권역 | 운영기관명 | 담당자 | 직함 | 연락처 | 이메일 |
서울 | 서울테크노파크 | 전경아 | 주임 | 02-944-6031 | untact@seoultp.or.kr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김우정 | 주임 | 042-331-0573 | philia@k-sca.or.kr |
경기 | 경기테크노파크(남부) | 이도훈 | 주임 | 031-500-3076 | dhl@gtp.or.kr |
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 | 이아름 | 연구원 | 031-539-5044 | arulee@gdtp.or.kr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백유현 | 대리 | 031-888-5524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인천 | 인천테크노파크 | 유동식 | 과장 | 032-260-0613 | dsyoo@itp.or.kr |
강원 | 강원테크노파크 | 길정훈 | 차장 | 033-248-5616 | sider26@gwtp.or.kr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 서완교 | 책임 | 042-930-4882 | mark2151@djtp.or.kr |
세종 | 세종테크노파크 | 김수영 | 연구원 | 044-850-2147 | ksy88@sjtp.or.kr |
충남 | 충남테크노파크 | 이정현 | 과장 | 041-589-0634 | fangse@ctp.or.kr |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 김경수 | 책임 | 043-270-2211 | kskim@cbtp.or.kr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손대수 | 책임 | 053-757-4141 | dsson@ttp.org |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 박시찬 | 주임 | 053-819-3064 | psc34@gbtp.or.kr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 강동기 | 연구원 | 051-320-3681 | sense742@btp.or.kr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최해정 | 연구원 | 052-219-8658 | hjchoi@utp.or.kr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허태영 | 선임 | 055-259-3373 | yeshty@gntp.or.kr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박래열 | 책임 | 062-602-7221 | daviz@gjtp.or.kr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장미정 | 선임 | 061-729-2541 | jarose91@jntp.or.kr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 김재희 | 선임 | 063-219-2146 | jhjh1205@jbtp.or.kr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조정민 | 연구원 | 064-720-3031 | jungmin@jejutp.or.kr |
*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만 선정·구축 지원
ㅇ 시스템 관련 :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0년 5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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