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시공정도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시공된 상태에서 전체 철거는 쉽지않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등 문제는 민사적 사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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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용한 싸이트가 있어 약간으 희열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너무 많았는데...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아닌, 저를 포함하여 8명의 건축주는 호스텔을 짖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55~60억이고 8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중 1동이 건설사를 제3자를 통해 국토부, 검찰 및 도청에 무면허시공으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이지만 전문 토목면허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체라 건축을 위한 토목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반면 부지조성과 같은 대규모 토목은 할수없고요
이에 건설업체에서는 문제 될게 없지만 문제가 되도 건설회사에서 벌금만 내고 시공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건설사에서는 계약을 토목과 건축 2가지로 나누어 계약 하였습니다.
질문. 벌금만 내고 시공하면 불법시공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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