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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공지사항 태양아파트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0 조회 253 09.03.12 12: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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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2 17:35

    첫댓글 지금 현재 조합장 유고로 총무님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총무님이 조합장 후보로 나와 낙선하거나 당선하게 된다면 또다시 현재 총무님이 현재와 같이 상근 총무로 직무를 하게 되는지 새로운 조합장이 총무를 지명하는지 조합 임원(이사)가 선출하는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지 선관위원인 등대지기의 답변 부탁 합니다 제17조(기타) 참고 바랍니다

  • 09.03.13 07:00

    객관적 이거나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등대지기가 개별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 09.03.13 09:23

    등대지기님 개인적인 답변을 못 하겠다면 선관위에서 논의하여 조합원에게 답변 부탁 합니다

  • 09.03.16 23:56

    10조4번 후보를 등록하시는분은 주소를 흥보해야지 주소를 공개못하는 이유는 뭔가요.벌써부터 공정하지못한 게임이 진행하는것 같습니다.만약에 총무님이 낙선되면 후임조합장이 선출하여야 타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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