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바, 현재의 양육상황이 변동되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육상황, 부모중 누가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양육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대부분 현재의 양육친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별거시 자녀를 자신의 주거에서 양육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거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간이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기간내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10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력(일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직업이 있거나 상당한 유산을 상속한 경우)만 있다면 대부분 모에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