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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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S (개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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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PUTS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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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측정 가능한 변화) |
①클라이언트 ②스텝 ③물적자원 ④시설 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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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담 ②직업훈련 ③day care ④치료제공 ⑤보호소 제공 ⑥음식물 제공 ⑦정보제공과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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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비스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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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계 ②표준화된 척도 ③기능 척도 ④클라이언트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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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개발과정 -- 경쟁력 있는 프로포절 작성법
최근 공동모금회, 기업복지재단, 민간기금, 정부 등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포절이란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를 의미한다.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기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금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프로포절 제출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소력 있게 작성된 프로포절은 기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 총예산의 30%가량이 제출한 프로포절의 승인을 통해 얻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프로그램 공모 방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프로포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금주가 프로프절을 심사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효율성, 기관의 능력과 직원들의 전문성 등이 있다. 또한 프로포절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기관의 준비성, 기록의 신뢰성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포절은 표지, 문제분석, 대상자 선정, 목표설정, 활동 내용, 예산, 평가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프로포절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프로포절 작성 요령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1) 표지: 프로포절의 표지는 대개 정해진 양식이 제공되는데, 크게 기관에 관한 부분과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특성, 연혁, 조직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포절 작성자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인데, 경쟁력 있는 프로포절은 남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도 차별화 된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특히 연혁에 주목해야 한다. 연혁을 작성할 때 신청하는 프로그램 관련된 실적을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프로포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 프로포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업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업명에는 프로그램의 대상, 목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목적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방법에는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전문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심사위원들이 사업명을 통해 전체 프로포절에 대한 감을 잡는 만큼, 작성자들은 사업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한 표지에는 대개 프로포절에 대한 전체 요약 부분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는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문제분석: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프로그램의 지원 당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포절 작성자들은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현상을 문제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제분석에서는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질에 기준하여 대상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되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프로포절의 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문제의 원인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이 구체화 될 수 있다. 문제분석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프로포절이 지원되었을 때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의 사회적 비용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모금회> ∙지역사회 문제 및 욕구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변화 욕구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통계자료나 경험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1쪽 이내로 체계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3)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규명되면, 문제의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일반대상(general population)으로부터 위기대상(at-risk population), 표적대상(target population), 클라이언
트 의 순으로 좁혀가야 한다. 일반대상은 대상집단이 속한 모집단으로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관할구역 내의 일반 사람들을 포함한다. 반면에 위기대상은 일반집단 중에서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표적대상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인구집단을 의미한다. 즉, 시설에서 반드시 서비스를 주어야만 하는 대상이다. 위기집단으로부터 표적집단을 추출할 때는 기준을 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되,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는 제출하는 프로포절에서 제공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자발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생활시설과 같이 표적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표적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이 동일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는 위기 집단의 20%이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사업명: 따돌림 당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대상구분 |
대상자 산출근거 |
인원수(%) |
일반대상 |
경기도 내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 |
177학급 1,110명 |
위기대상 |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 중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 |
330명 (일반집단의 30%) |
표적대상 |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 중 내성적인 성격이 강한 학생 |
110명 (위기집단의 30%) |
클라이언트수 |
표적집단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
20명 |
※ 근거 자료 - 2003년 교육부 통계 및 경기도 교육청 자료
<공동모금회>
∙ 일반대상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이 속해 있는 커다란 인구집단 또는 지역의 일반인구집단을 말합니다. 예로 서울시 00구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00구의 노인인구를 기록하면 됩니다.(자치단체의 통계연보 참조)
∙위기대상은 일반대상 중에서 어떤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잠재되어 있다고 추정(파악)되는 인구집단을 의미합니다.
∙표적대상은 위기대상 중 문제, 욕구가 표출되거나 노출되어 있는 집단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클라이언트 수는 이번 신청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나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인원수이며, 최소한 표적대상의 20%는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표적대상과 클라이언트 수가 동일하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단위수는 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대나 기타 집단적 성격인 경우에는 단위로 취급합니다. 즉, 10명이면 10명으로, 10세대이면 10세대이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4) 목표 설정: 프로그램의 대상이 명료화되었으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주로 목적, 목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목적(purpose)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이다. 목표(goal)는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프로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목표(objectives)이다. 세부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결국 세부목표의 달성여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는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프로그램 시행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공동모금회>
∙사업목적은 5줄 이내의 분량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철학과 방향을 정리하면 됩니다.
∙사업목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방법과 내용, 달성될 계량화 목표수치 등을 포함하며, 사업의 효과성 평가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부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수량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자치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일 경우 몇 개의 청소년 자치동아리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몇 번의 활동 모임을 가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능보강․관리운영용 신청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내용,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1쪽의 사업계획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아래 사례는 OO종합사회복지관의 계획서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부목표는 최대한 측정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사업명 : 위기결손가정자녀 FOSTER HOME결연사업
2) 사업목적
00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손가정 중 대리양육자가 없어 자녀를 방임, 유기할 상황에 있 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이들을 보호, 양육해 줄 FOSTER HOME과의 결연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제2의 가족해체위기에 처한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한다.
3) 사업 목표
① 결손가정자녀의 유기, 방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한다.
세부목표 ①-1 Foster Home과의 결연, 정기적인 개별상담 및 친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친 부모와의 애착관계, 신뢰감을 지속시킴으로 유기 및 방임 수준을 50% 낮춘다.
세부목표 ①-2 아동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파악하여, 신체적, 교육적 성장을 도모한다.
(목표인원 양육비 및 교육비는 30명×12회, 교육비는 15명×12회)
② 결손가정 세대주의 자립의지를 향상시켜 제2의 가족해체 방지 및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②-1 상담 및 부모역할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시킨다.
(목표인원 상담서비스제공 30명×5회, 부모역할교육 50명×3회)
세부목표 ②-2 재취업이 가능한 세대주를 파악하여 취업정보 및 취업훈련을 제공한다.
(목표인원 취업정보제공 30가구×10회, 취업훈련제공 10가구×1회)
③ 위탁아동과 Foster Home 가족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세부목표 ③-1 상담을 통해 결연전 아동의 Foster Home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 킨다.
세부목표 ③-2 위탁아동과 Foster Home과의 라포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리 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강화시킨다.
(상담 30명×5회,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캠프 및 야외프로그램 각 2회씩 실시)
(5) 활동내용: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은 프로그램의 구조, 담당인력, 일정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을 위한 방법 및 매개물, 스탭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프로그램의 담당인력은 슈퍼바이저, 스탭,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되,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담당인력의 경력이나 학력은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방법을 진행일정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기간, 간격,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다.
<공동모금회>
1) 이론적 배경(프로그램 A만 작성함)
∙문제분석과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2쪽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2) 경험적 근거(프로그램 A만 작성함)
∙유사한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방법, 효과 등에 대해 0.5쪽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세부사업내용(프로그램 A 및 B에만 작성)
프로그램 A
․사업시행구조: 프로그램의 기간, 간격, 소요시간, 장소 등 프로그램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매개체(수행방법): 제시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매개체(역할놀이, 강의, 시청각 기재 등)로 어떤 것들이 적합할 수 있는지 서술하면 됩니다.
․담당자의 역할 및 과업: 프로그램을 위해 담당자가 해야 하는 역할과 과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역할 및 과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은 무엇인지 서술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B
․세부사업내용에는 세부사업명, 일정, 진행내용 등을 필요에 따라 포함시키십시오.
․세부사업내용은 기관에서 사업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표현하기 좋은 형태로 구성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내용은 심사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부사업내용에는 세부사업명, 일정, 진행내용 등을 필요에 따라 포함시키십시오.
<예>
사업명 |
일정 |
목표 |
진행담당 |
사업진행내용 |
오리엔테이션 나는 누구 인가?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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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성원간 의 긴장된 분 위기를 해소 한다.
-집단앞에서 자기표현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진다. |
강은미 |
-기관소개 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기관홍보지와 자료집을 토대로 설명한다. -프로그램 소개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프로그램 의 중요성, 규칙 등을 정한다. -자기소개 게임실시 구성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자신의 이름과 애칭을 적게하고 발표하게 한다. -느낌나누기 자기소개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느꼈던 인상들을 순서대로 설명하게 한다. -간식 사전에 간식을 준비해 놓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같이 나누어 먹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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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진행 일정
① 사업기간 : 2004년 월 ~ 200 년 월( 개월)
②사업일정 차트(Gantt Chart)
∙사업 진행 일정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반드시 1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이 시작되는 기간부터 마무리되는 기간까지를 의미하며 총 진행된 개월 수를 기입합니다.
∙3년이상 연속사업의 경우도 사업추진예정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난에 월별로 추진될 프로그램명 또는 일정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해당되는 달에로 추진계획을 기입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A용 사업의 경우 2,3차년도의 사업내용이, 1차년도와 매우 상이한 경우 그
내용을 제시하셔도 가능합니다.
<예>
기 간 사업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편의시설 아카데미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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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아카데미참가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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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아카데미상반기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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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사업의 담당인력 구성
∙담당인력 구성은 실제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실명으로 기록합니다.
∙할당시간은 해당 인력이 실제로 해당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시 근거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일지, 회의록 등)
∙만약 투입인력의 일주일당 할당시간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총시간을 기록하고, 반드시 총시간이라고 명기해 주어야 합니다.(담당인력의 할당시간은 신청예산 작성시 인건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담당인력의 전문자격증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전담인력의 자격증 현황이며, 시설보수, 운영지원 등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름 |
담당부서 / 직 위 |
경력(년) |
담당 역할 |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
홍길동 |
관 장 |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졸업 -00복지관장 경력 10년 |
프로그램 전체 지도,감독 |
주 2시간 |
사회복지사1급 |
강감찬 |
부 장 |
-00희망원 생활지도원 3년 6개월 -00복지관 부장경력 7년 5개월 -00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재학중 |
프로그램 전체 지도,감독 |
주 4시간 |
사회복지사1급 |
허 준 |
물리치료사 |
00보건소경력 6년 00복지관경력 3년 |
종합검진,물리치료 |
주 6시간 |
물리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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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외 5명 |
자원봉사자 |
-00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
사회복지사 보조 |
주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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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수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예산으로 표현된다. 예산계획은 신청 프로그램의 총예산을 인건비, 관리비, 기자재 및 집기 구입비, 수용비,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직접경비는 신청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간접경비는 기관의 기존시설이나 인원 중 신청프로그램에 활용될 부분의 비용을 의미한다. 기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들이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율을 근거로 간접경비를 계산한다. 대부분의 기금들은 직접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모금회의 경우는 신청금액의 20%까지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접경비 중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머지 간접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자부담을 높이 책정할 경우 프로그램의 총경비가 늘어나 효율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항 목 |
산출근거 |
예산조달계획 | |||
직접비 |
간접비 |
신청금액 |
자부담 | ||
인건비 |
관장 |
|
3000만원×0.02×1년=60만원 |
|
|
프로그램담당자 |
|
1500만원×0.3×1년=450만원 |
100만원 |
| |
강사비 |
2만원×50시간=100만원 |
|
100만원 |
| |
|
|
|
|
| |
소계 |
100만원 |
510만원 |
200만원 |
| |
사업비 |
현수막제작 |
1개×10만원×3개=30만원 |
|
30만원 |
|
숙박비 |
1만×3일×30명=90만원 |
|
90만원 |
| |
캠코더 대여비 |
3만원×4일×2대=24만원 |
|
|
2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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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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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계 |
144만원 |
|
120만원 |
24만원 | |
관리비 |
냉난방비 |
|
1일×5만원×10일=50만원 |
|
|
차량유지비 |
|
1달×15만원×2개월=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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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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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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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계 |
|
80만원 |
|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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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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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계 |
244만원 |
590만원 |
320만원 |
24만원 |
∙신청사업 총예산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기타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인건비 중 직접비에는 신청사업과 관련한 신규직원(계약직 등)과 강사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간접비는 신청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기관의 정규직원 및 자문위원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필요시에는 간접비중 정규직원 등의 급여도 신청금액으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인쇄비, 소모품비, 식비, 장비구입, 교육훈련비 등을 말합니다.
∙관리비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비, 보험료, 청소용역비, 냉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 ∙산출근거에 간접비인지, 직접비인지 반드시 기록합니다.
∙직접사업비의 자부담은 해당기관/시설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음영처리한 부분의 자부담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직접비>는 신규장비, 물품 등 신청사업을 위해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로 해당 프로그램에만 투입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간접비>는 신청사업에 기관(시설)의 기존 장비/물품을 활용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기관내 다른 사업과 공유되는 전화세, 컴퓨터사용비, 기존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물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기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들이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율을 근거로 간접경비를 계산하고, 자원봉사자나 물품기증의 경우는 시장가격을 근거로 간접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사업의 담당인력은 무급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직원의 경우는 연봉대비 할당시간을 계산하여 포함시키고, 유급자원봉사자나 시간강사의 경우는 시간당 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총사업액 ________________ 원
(2) 신청금액 ________________ 원
(3) 자부담 ________________ 원 (총 사업액의 % )
(4) 신청금액 중 인건비 ________________ 원 (총 신청금액의 % )
∙원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액과 공동모금회 신청금액, 그리고 기관의 자부담 예산액을 기입합니다. 자부담이 없는 경우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금액 중 인건비는 신청금액 비용 중에서 상근자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총 인건비를 기입합니다.
2) 2,3차년도 예산(프로그램 A에만 작성함)
2년차 예산 |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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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직접 사업비 |
|
| |
소 계 | |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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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기 타 |
|
소 계 | |
총 계 |
3년차 예산 |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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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
직접 사업비 |
|
| |
소 계 | |
관리비 |
|
| |
소 계 | |
기 타 |
|
소 계 | |
총 계 |
- 1차년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원
- 2차년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원
- 3차년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_ ________________원
∙프로그램 A 용에만 작성하며 각 차년도의 예산을 기입하면 됩니다.
∙물론 1차년도와 2차,3차년도의 예산은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능보강 용
1) 총 사업액 ________________ 원
2) 신청금액 ________________ 원
3) 자부담 ________________ 원 (총 신청금액의 % )
4) 예산
항목 |
산출근거 |
비 고 | ||
계 |
신청금액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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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첨부 / 근거자료 제출
4) 기관운영용
1) 총신청금액 ________________ 원
2) 예산
항목 |
신청금액 산출근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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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 및 관리운영사업 모두 관련된 견적서와 예산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기능보강은 자부담을 기입하시고, 관리운영사업은 자부담을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평가계획: 과정평가계획은 프로그램 일정표에 설정된 진행과업의 시기별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성과평가계획에는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금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안을 요구한다.
<공동모금회>
∙사업 목적 달성정도를 평가할 방법(평가기준 평가도구) 및 기대효과를 먼저 서술합니다. 특히 사회․심리프로그램은 반드시 평가척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종료 후에 사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척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초점 내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 평가의 기준은 대체로 ① 목표대비 달성수준 ② 기대하는 변화의 정도 ③ 변화 또는 성과를 나타내는 점수 ④ 의도한 서비스 효과가 표현되는 맥락이나 상황의 수준 ⑤원하는 가치가 산출되는 정도나 범위 ⑥ 이용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특정 지표 ⑦ 특정행동 또는 태도의 변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의 틀로서는 척도를 통한 평가와 설문지를 통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척도를 통한 평가로는 이용자 수, 클라이언트가 참여한 시간, 표준화된 척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한 평가로는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스스로 시행한 자체 평가나 실무자 평가 및 지역사회내 평가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평가계획
성과평가 |
자존감향상 |
올바른 직업관 형성 |
약물남용예방 |
건전한 여가활동 |
지각․결근일수의감소 |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
평가지표 |
①자아인식도 ②자기주장 능력 |
①직업 필요성의 인식도 ②장래인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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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물남용에 대한 이해 ②약물남용청소년의 발견과 전문기관의뢰 |
취미활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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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결근 일수 |
이용자 만족도 |
안전사고 발생율 |
측정도구 |
자존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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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인식에 관한 설문지 |
①약물남용 인지에 대한 설문지 ②의뢰기록지 |
여가활동내용에 대한 설문지 |
근무일지 |
만족도 설문지 |
전년도 안전사고 통계자료 |
평가방법 |
사전사후설문의 자존감척도를 통해 평가 |
사전사후설문의 직업인식항목을 통해 평가 |
약물사용고위험검사와 약물남용인지도에 관한 사전사후설문을 통해 평가 |
사전사후설문의 여가활동항목을 통해 평가 |
교육전 교육후의 근무일지를 통해 평가 |
교육이수 3개월후 사용자에게 설문하여 평가 |
전년도 안전사고율 과 교육년도 의 안전사고 율비교평가 |
<결과에 대한 평가>
종류 |
예 |
결과평가의 4가지 형태 |
상태 (condition) |
노숙자 --> 쉼터 |
수적인 계수 (numeric counts) |
지위 (status) |
실직자 --> 취업 | |
행위 (behavior) |
비행청소년 --> 학교출석 | |
기능 (functioning) |
일상생활 기능수준의 향상 |
기능수행척도 (level of functioning scales) |
태도 (attitude) |
가치의 변화 |
표준화된 측정 (standardized measures) |
감정 (feeling) |
소속감 | |
인지 (perception) |
자존감, 만족도 |
표준화된 측정 (standardized measures) 클라이언트 만족도 (client satisfaction) |
(8) 기타: 결론적으로 프로포절은 경쟁이다. 따라서 프로포절을 통해 귀 기관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예정자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천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