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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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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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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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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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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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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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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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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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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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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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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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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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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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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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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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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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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 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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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이란? / 재취업활동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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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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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음과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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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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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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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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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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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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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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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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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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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 활동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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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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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