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대 상 물 |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 (래크식 창고 포함)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30 |
그 밖의 것 |
2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슈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소매시장, 또는 복합건축물(슈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 건축물) |
30 | |
그 밖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의 것 |
20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의 것 |
10 | ||
아 파 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가) 최대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 : 설치개수 × 1.6㎥ 이상 나) 최대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개수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20분 이상 (2) 가압송수장치 (가) 펌프방식 1) 펌프의 양정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서 방수압이 1㎏/㎠ 이상 12㎏/㎠ 이하 H = h1 + h2 + 10m H : 전양정(m) h1 :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m) h2 : 낙차(m) 10m : 헤드선단의 방수압 환산수두 2) 펌프의 토출량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하나의 헤드에서 방수압력 1㎏/㎠(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80ℓ/min 이상의 성능으로 기준개수의 모 든 헤드에서 방수하는 방수량의 합계 이상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개방형 헤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 : 설치개수 × 80ℓ 이상 ②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가압송수장치 송수량(ℓ/min) × 20분 이상 3) 충압펌프 가) 충압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최고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2㎏/㎠ 크거나 주펌프의 정격토출압력과 같을 것. 나) 충압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 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압력설정
※펌프의 작동압력(예)
(나) 고가수조방식 H = h1 + 10m H : 필요한 낙차(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m) 10m : 헤드선단의 방수압 환산수두 (다)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1㎏/㎠ P : 필요한 압력(㎏/㎠)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압(㎏/㎠)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1㎏/㎠ : 헤드선단의 방수압 (3)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 wlwkd치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 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 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 형 아파트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하는 세대수가 층 당 2세대 이하인 경우 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 아파트 등 그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 며, 유수검지장치 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또는 일제개방 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배관 (가) 배관의 구경 배관의 구경은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다음 표에 의한다.
<표 4-3> 스프링클러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
구경(㎜) /구분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275이상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275이상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150이상 |
※(주)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서 하나 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 지 아니할 것. ※(주)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의할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급수밸브)의 구경은 100㎜로 할 수 있다. ※(주)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 및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 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의할 것. ※(주)4: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의할 것. ※(주)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방법에 의할 것. 다만, 수리계산시 배관 내 유속은 5.5m/sec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가지배관의 배열 및 헤드 설치개수 1)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기존의 방호구역 내에서 간막이 등 으로 구획될 경우에는 1개를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습식설비를 격자형 배관방식 으로 하는 경우, 수리학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습식설비의 교차배관, 청소구, 가지배관의 헤드설치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표 4-2에 의하되, 최소 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 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 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 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 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라)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개폐표시형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마)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 디플렉터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 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장치설치 제외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 경우 (바) 배관지지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상향식 헤 드의 경우, 그 헤드와 행거 사이에 8㎝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헤드간의 거리 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 4.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사) 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감시제어반에서 표시되어야 하는 급수개폐밸브작동표시 스위치에 관한 기준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4. 밸브의 완전 개방시 수신기에서 확인표시등이 설치될 것. (자) 배관의 기울기 1) 습식설비의 배관은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 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 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 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 스프링클러설비배관의 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들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준용한다. 다만, 습식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5) 음향장치 (가)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 신 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장치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감지기에 의한 설비의 경우에는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 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개방밸브가 개방, 작동되 는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 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 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을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 (가)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 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 a.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작동될 것. b.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 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와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로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 ①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불꽃감지기 2.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3.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4. 광전식감지기 ②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유류취급장소 등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 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스프링클러헤드 (가) 헤드의 분류 1) 개방유무에 따른 분류 가) 개방형 헤드 : 감열부가 없고 오리피스가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설치시 별도의 감지기를 설치. 나) 폐쇄형 헤드 : 감열부가 있으며 화재발생시 열에 의하여 파열 개방되는 형 태이다. 감열부의 형태에 따라 퓨지블링크형, 글라스벌브형, 케미컬솔더형, 메탈피스형 등이 있다. 2) 설치방향에 따른 분류 가) 상향형 : 배관의 상부에 설치하며 방수구가 윗방향으로 설치된 헤드 나) 하향형 : 방수구가 아래방향으로 설치된 헤드 다) 측벽형 : 벽면에 설치하며 횡방향으로 살수하는 헤드 (나) 폐쇄형 헤드의 선정 폐쇄형 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래크식창 고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관 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4-4> 폐쇄형 헤드의 표시온도
설치 장소의 최고주위 온도 |
표 시 온 도 |
39℃ 미만 |
79℃ 미만 |
39℃ 이상 64℃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64℃ 이상 106℃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106℃ 이상 |
162℃ 이상 |
(다) 헤드의 설치 및 배치 1) 헤드의 배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4-5> 헤드의 배치기준
설 치 장 소 |
설 치 기 준 | |||
폭 1.2m를 초과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
무대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수평거리 1.7m 이하 | ||
래크식 창고 |
수평거리 2.5m 이하 | |||
상기 이외의 소방대상물 |
내화구조 |
수평거리 2.3m 이하 | ||
기타구조 |
수평거리 2.1m 이하 | |||
아파트 |
수평거리 3.2m 이하 | |||
연소우려가 있는 개구부 |
개구부 폭이 2.5m 초과 |
그 상하좌우 2.5m 간격 | ||
개구부 폭이 2.5m 이하 |
중앙에 설치 | |||
래크식 창고 |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
높이 4m 이하마다 |
수평거리 2.5m 이하 | |
기타의 장소 |
높이 6m 이하마다 | |||
실내에 측벽형 헤드 설치 |
폭 4.5m 미만의 실 |
긴변의 한 쪽 벽에 일렬로 설치 | ||
폭 4.5m∼9m의 실 |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헤드가 나란한 꼴이 되도록 3.6m 이내마다 |
2)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습식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형 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설치방법 가)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나) 벽과 헤드간의 공간은 10㎝로 한다. 다)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 반자, 선반 등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45㎝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배관, 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 로 30㎝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마) 헤드의 디플렉터는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연 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천정의 기울기가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헤드의 디플렉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한, 천장의 상부를 중심으로 가지배관을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 의 가지배관 거리가 가지배관상의 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 이하(최소 1m 이상) 가 되게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배관 최상부에 설치하는 헤드는 최상부로부터 수 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 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사)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설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4-6> 보가 있는 경우 헤드의 설치위치
디플렉터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디플렉터와 보의 하단과의 수직거리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0.75m 이상 1.0m 미만 |
0.1m 미만일 것 |
1.0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8)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 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라)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마)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최대 5개) (9) 전원 (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 고, 주차장으로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준용한다. (10) 제어반 (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시제어반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 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력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준용한다. 4-5 설비점검 수원, 가압송수장치 성능시험, 기동용 압력탱크의 공기(물) 교환방법, 배관 등의 점검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준용한다. (1) 설비별 점검요령 (가) 습식설비 1) 알람체크밸브의 1차측과 2차측의 압력평형상태를 확인할 것. 2) 유수검지장치 및 압력스위치의 작동여부를 배수밸브 또는 말단 시험밸브의 조작 에 의하여 확인할 것. 3) 리타딩체임버가 설치된 경우 지연작용 및 자동배수상태를 확인할 것. 4) 하나의 방호구역이 3,00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5) 소방대상물에 따른 헤드기준수 및 펌프의 토출량 적정여부를 확인할 것. 6) 가압송수장치로부터 가장 먼 곳의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여 토출압력이 1㎏/㎠ 이상 12㎏/㎠ 이하인가를 확인할 것. 7) 가지배관의 토너멘트식 배관 여부를 확인할 것. 8) 하향형 헤드를 사용한 경우 회향식 배관(Return Bend)인지 확인할 것. 9) 교차배관 끝부분에 청소구(구경 40㎜ 이상) 설치여부를 확인할 것. 10) 배관의 고정, 지지상태를 확인할 것. 11) 가압송수장치 등의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상태를 확인할 것.(모든 설비 공통사항) 12) 비상전원 설치여부 및 자동절환상태 확인(모든 설비 공통사항) (나) 건식설비(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설비) 1) 건식밸브의 1차측 수압과 2차측 공기압의 평형상태를 확인할 것. 2) 액셀러레이터 또는 익죠스터 설치여부 및 작동을 확인할 것. 3) 일제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게이트밸브를 잠그고 직접 및 원격조 작부의 밸브, 스위치류를 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할 것. 4)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 담당 헤드수가 50개 이하인지 확 인할 것. 5) 2차측 배관 중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는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는 1/250 이상인지 확인할 것. 6) 슈퍼바이죠리 패널의 기능을 확인할 것. 7) 준비작동식 및 일제살수식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교차회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 인 할 것. 8) 일제개방밸브 1, 2차측 압력계의 정상압력 표시여부를 확인할 것. (다) 헤드 1) 헤드의 표시온도를 확인하고 설치장소, 설치온도와의 합치여부를 확인할 것. 2) 교차배관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한 쪽의 가지배관에 헤드가 8개 이하로 설치되었 는지 확인할 것. 3) 헤드 주위의 감열 또는 살수분포,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주위공간 60㎝ 이상 확보) 4) 헤드의 손상 또는 도장, 기타 결함여부를 확인할 것. (라)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가능하고 식별이 용이하며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할 것. 2) 캡이나 플러그의 나사에 손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2) 밸브별 작동점검방법 (가) 알람체크밸브(습식) 1) 상세구조
No. |
명 칭 |
상 태 |
비 고 |
1 |
알람밸브 |
항시 폐쇄 |
|
2 |
배수밸브 |
" |
|
3 |
알람스위치 |
지연회로내장 |
DC 24V |
4 |
경보정지밸브 |
항시 개방 |
|
5 |
1차측 압력계 |
|
|
6 |
2차측 압력계 |
|
|
7 |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 |
항시 개방 |
|
2) 유지관리 가) 점검 ① 2번 배수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핸들을 돌려 개방한다. (이때 2차측 압력이 감소된다.) ② 클래퍼가 개방되어 알람스위치(압력스위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 가 울린다. ③ 수신반에 의하여 해당 방호구역의 화재 표시등이 점등된다. ④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작동하여 2번 배수밸브를 통해 방수된다. ⑤ 작동 상태 확인후 2번 배수밸브를 폐쇄하면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정지 한다. ⑥ 수신반의 복구 또는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 복구시킨다. 나) 복구 ① 밸브의 작동 후 7번 1차측 제어밸브와 경보정지밸브를 폐쇄하고 2번 배수 밸브를 통해 가압수를 완전히 배수시킨다. ② 배수가 완료된 후 손상된 스프링클러헤드를 교체하거나 주변 부품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 ③ 7번 1차측 제어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알람체크밸브의 상태를 확인하고 2차측 배관 내에 가압수를 충압시킨다. 5번 1차, 6번 2차측 압력계의 압 력이 규정압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④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보다 상승하면 알람체크밸브 디스크는 자동으로 폐쇄되며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정지된다. ⑤ 4번 경보정지밸브를 개방하여 누수에 의한 디스크 개방 및 화재 경보를 발 신하지 않으면 세팅이 완료된다. 다) 유의사항 ① 알람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내의 물을 가압 유지하는 습식 소화용 밸브이 므로 동절기에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 공사의 병행 및 동파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이물질에 의한 세팅 불량시
③ 리타딩 체임버(선택사양 품목으로 설치)는 경보 라인을 쳥결하게 유지하 도록 정기적으로 이물질 청소 및 점검을 한다. (나) 준비작동식밸브(Pre-Action Valve) 1) 상세구조
No. |
명 칭 |
No. |
명 칭 |
No. |
명 칭 |
1 |
본 체 |
5 |
디스크 고무 |
9 |
다이어프램 |
2 |
보 닛 |
6 |
디스크 와셔 |
10 |
다이어프램 그랜드 링 |
3 |
시트 링 |
7 |
디스크 로크볼트 |
11 |
보닛 헥스 볼트 |
4 |
디스크 홀더 |
8 |
스프링 |
|
|
No. |
명 칭 |
상 태 |
비 고 |
1 |
준비작동밸브 |
항시 폐쇄 |
|
2 |
배수밸브 |
" |
|
3 |
P.O.R.V |
|
|
4 |
알람시험밸브 |
항시 폐쇄 |
|
5 |
긴급해제밸브 |
항시 폐쇄 |
|
6 |
솔레노이드밸브 |
항시 폐쇄 |
DC 24V |
7 |
1차측 압력계 |
|
|
8 |
2차측 압력계 |
|
|
9 |
압력스위치 |
|
|
10 |
세팅밸브 |
|
|
11 |
자동배수밸브 |
배수밸브 내부에 장착 | |
12 |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 |
항시 폐쇄 |
|
13 |
2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 |
" |
|
2) 유지관리 가) 점검 ① 14번 2차측 제어밸브를 폐쇄한다. ② 2번 배수밸브를 돌려 개방한다. ③ 준비작동밸브는 다음 3가지 중 1가지를 채택하여 작동시킨다.
④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알람이 울린다. ⑤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작동하여 2번 배수밸브를 통해 방수된다. ⑥ 수신반의 화재표시등 및 슈퍼바이조리패널의 개방 확인 표시등이 점등된다. ⑦ 준비작동밸브의 작동 없이 4번 알람시험밸브의 개방만으로 압력 수위치의 이상 유무(화재경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복구 ① 감지기를 작동시켰으면 수신반의 복구 수위치를 눌러 복구시킨다. ② 긴급해제밸브를 작동시켰으면 긴급해제밸브를 폐쇄시킨다. ③ 12번 1차측 제어밸브를 폐쇄하여 2번 배수밸브를 통해 가압수를 완전히 배수시킨다.(기타 잔류수는 배수밸브 내부에 장착된 11번 자동배수밸브에 의해 자동 배수된다) ④ 배수가 완료된 후 10번 세팅밸브를 개방하고 7번 1차측 압력계를 확인하여 압력이 걸리는지를 확인한다. ⑤ 12번 1차측 제어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준비작동밸브의 작동 유무를 확인 하고, 7번 1차측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압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8번 2차측 압력계가 동작되면 불량이므로 재 세팅한다) ⑥ 13번 2차측 제어밸브를 개방한다. 다) 유의사항 ① 준비작동밸브는 2차측이 건식(대기압 상태)으로 유지되므로 2번 배수밸브 를 정기적으로 개방하여 배수 및 건식 유지 상태를 점검한다. ② 정기적으로 4번 알람시험밸브를 개방하여 경보 발신 시험을 한다. ③ 2차측 설비점검을 위하여 12번 1차측 제어밸브를 폐쇄하고 공기 누설 시 험장치를 통하여 공기나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8번 2차측 압력계를 통하여 배관 내 압력계를 통하여 배관 내 압력강하를 점검한다. (다) 건식(Dry Pipe Valve) 1) 상세구조
No. |
품 명 |
No. |
품 명 |
101 |
본 체 |
105 |
디스코고무 |
102 |
덮 개 |
106 |
래 치 |
103 |
시트링 |
107 |
볼트, 너트 |
104 |
클래퍼 |
108 |
스티드 볼트, 너트 |
2) 급수압력(1차측) 및 급기압력(2차측) 예시
No. |
품 명 |
특 징 |
유 지 |
1 |
건식밸브 |
건식밸브 본체 |
|
2 |
배수밸브 |
건식밸브 작동후 2차측으로 방출된 물을 배수 시키는데 사용 |
폐쇄 |
3 |
경보정지밸브 |
건식밸브의 작동중 계속되는 화재경보를 중지시킬 때 사용 |
개방 |
4 |
보충수공급밸브 |
초기 세팅을 위해 2차측에 적정 수위의 물을 채워주는 주입 밸브 |
폐쇄 |
5 |
수위조절밸브 |
초기 세팅을 위해 2차측에 보충수(Priming Water)를 채우고 그 수위를 확인하는 밸브 |
폐쇄 |
6 |
엑셀러레이터급기밸브 |
2차측 관내를 공기로 완전 충압될 때까지 엑셀러이터로의 유입을 차단시켜주는 밸브 |
개방 |
7 |
엑셀러레이터 |
2차측 공기 방출을 감지하여 클레퍼를 신속히 개방시켜 주는 기기 |
|
8 |
1차측(물)압력계 |
1차측 급수압력 유지 상태를 확인 |
|
9 |
2차측(공기)압력계 |
2차측 관내의 공기가압 유지상태를 확인(엑셀러레이터 압력과 동일) |
|
10 |
엑셀러레이터압력계 |
엑셀러레이터의 공기가압 유지상태를 확인(2차 공기 압력과 동일) |
|
11 |
드립 컵 |
누수된 물을 모아주는 컵 |
|
12 |
알람시험밸브 |
정상적인 밸브의 작동 없이 알람(화재경보)을 시험하는 밸브 |
폐쇄 |
13 |
알람스위치 |
소화수가 방출될 때 그 흐름을 감지하여 화재 경보를 발하여주는 스위치 |
|
14 |
볼드립체크밸브 |
초기 세팅을 마친 후 클래퍼 실링 부위의 누수여부를 확인 |
|
15 |
엑셀러레이터 배기밸브 |
작동된 엑셀러레이터를 통하여 2차측의 공기를 중간 체임버로 보내는 개폐밸브 |
개방 |
16 |
리프트 체크밸브 |
정상적인 밸브의 작동 없이 화재경보를 시험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으로 화재경보 발령시 그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체크밸브 |
|
17 |
1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
건식밸브 세팅, 복구시 1차측 물 공급을 제어하는 밸브(개폐표시형) |
개방 |
18 |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
건식밸브의 시험, 보수를 위해 2차측 관내의 공기를 제어하는 밸브 |
개방 |
19 |
공기감압밸브 |
2차측 배관내에 압력 변동을 감지하여 항상 일정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밸브 |
|
20 |
바이패스밸브 |
2차측 배관내를 공기로 초기 충압할 때에는 레규레이터를 거치지 않고 다량의 공기를 유입시키는 밸브 |
폐쇄 |
21 |
급기밸브 |
에어 레규레이터의 공기 공급을 제어하는 밸브 |
개방 |
22 |
급기밸브 |
에어 레규레이터를 통한 공기를 2차측 관내로 유입시키는 것을 제어하는 밸브 |
개방 |
23 |
볼체크밸브 |
2차측 배관내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충압하는 장치 |
|
24 |
공기압조절용 압력계 |
공기 감압밸브의 설정압력 상태를 확인 |
|
A |
배기플러그 |
작동된 엑셀러레이터의 재 세팅을 위해 공기를 배출시키는 플러그 |
|
B |
배수용 플러그 |
엑셀러레이터의 청결 유지를 위해 확인하는 플러그 |
|
3) 유지관리 가) 작동준비절차(세팅) ① 건식밸브의 밸브 중 2번, 5번, 6번, 12번, 15번, 17번, 20번 및 22번을 폐 쇄한다. ② 4번 보충수 공급밸브를 열고 보충수 공급라인을 통하여 물을 공급한다. 이때 건식밸브 내부에 물이 채워진다. ③ 5번 수위조절밸브를 열어 놓고 이 곳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 공급한다. 이것은 건식밸브 내부의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밸브 덮개보다 놓 고 25번 에어 컴프레서로부터 유입되는 급기배관보다는 낮은 수위로 유지 하도록 한다. ④ 상기 ②와 ③을 시행하면서 14번 볼드립체크밸브의 누름핀을 눌러 밸브로 부터 누수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누수가 되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충수의 급수를 중지하고 건식밸브의 덮개를 개방하여야 하며 내부로부터 물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배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클래퍼 복구절차에 의해 재복구하여 재 세팅 절차를 진행한다. ⑤ 14번 볼드립체크밸브로부터 누수되지 않으면 건식밸브 내의 보충수가 적절 히 채워진 것이므로 21번 급기밸브를 연다. ⑥ 25번 에어컴프레서를 기동하고 <표 4-7>의 물 공급과 공기 공급압력 비교 표를 참고하여 19번 공기감압밸브의 핸들을 좌우로 돌려 공기압력을 설정 한다. ⑦ 19번 공기감압밸브의 조정이 끝나면 20번 바이패스밸브와 22번 급기밸브 를 개방하여 기준 공기압 보다 0.2∼0.3㎏/㎠ 정도 작은 압력에 도달하면 20번 바이패스밸브를 닫는다. 설정 공기압이 되면 에어컴프레서는 자동적 으로 정지한다. ⑧ 5번 수위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공기압이 1분당 약 0.1㎏/㎠ 정도의 감소가 되게 하면서 9번 공기압력계를 확인하며 25번 에어컴프레서의 기동 압력을 체크한다. 이때 에어컴프레서의 최저 기동압력은 <표 4-7> 압력 비교표상의 최소 압력보다 큰 값이 되어야 한다. ⑨ 제작자의 운전 매뉴얼에서 제시한 급수압력/급기압력 비교표상의 최대 압 력과 최소 압력 내에서 에어컴프레서가 작동되면 5번 수위조절밸브를 닫는 다. ⑩ 2번 배수밸브를 개방하고 17번 1차측 제어밸브를 개방하면서 2번 배수밸 브를 서서히 닫는다. ⑪ 17번 1차측 제어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14번 볼드립체크밸브의 누름핀을 눌러 누수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17번 1 차측 제어밸브를 폐쇄하고, 5번 수위조절밸브를 개방하여 건식밸브 안의 공기를 배출한 다음 건식밸브의 덮개를 개방한 후 클래퍼 복구절차에 의해 재 복구하여 재 세팅하도록 한다. ⑫ 14번 볼드립체크밸브로부터 누수가 없으면 건식밸브는 작동 준비가 된 것 이며, 15번 엑셀러레이터 배기밸브를 서서히 열고난 후 6번 엑셀러레이터 급기밸브를 연다. 이때 8번 1차측(물) 압력게는 2차측(공기) 압력계와 동압 상태를 유지한다. ⑬ 2번, 4번, 5번, 12번 및 20번 장치밸브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3번, 6번, 15번, 16번, 17번, 18번, 21번 및 22번 장치밸브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표 4-7 물공급과 공기압력 비교표(예시)>
(단위 : ㎏/㎠)
물공급압력 |
공기공급압력 |
물공급압력 |
공기공급압력 | ||
최대 |
최소 |
최대 |
최대 |
최소 |
최대 |
1.5 |
1.0 |
1.7 |
8.0 |
2.6 |
3.3 |
2.0 |
1.2 |
1.9 |
8.5 |
2.7 |
3.4 |
2.5 |
1.3 |
2.0 |
9.0 |
2.8 |
3.5 |
3.0 |
1.5 |
2.2 |
9.5 |
2.9 |
3.6 |
3.5 |
1.6 |
2.3 |
10.0 |
3.0 |
3.7 |
4.0 |
1.8 |
2.5 |
10.5 |
3.1 |
3.8 |
4.5 |
1.9 |
2.6 |
11.0 |
3.2 |
3.9 |
5.0 |
2.0 |
2.7 |
11.5 |
3.3 |
4.0 |
5.5 |
2.1 |
2.8 |
12.0 |
3.4 |
4.1 |
6.0 |
2.2 |
2.9 |
12.5 |
3.5 |
4.2 |
6.5 |
2.3 |
3.0 |
13.0 |
3.6 |
4.3 |
7.0 |
2.4 |
3.1 |
13.5 |
3.7 |
4.4 |
7.5 |
2.5 |
3.2 |
14.0 |
3.8 |
4.5` |
나) 작동 및 시험 ① 작동 화재 발생으로 인한 실내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부의 파열을 가져오게 하고, 헤드의 파열로 2차측 배관 내 공기압력이 급격히 감 소한다. 2차측 배관내 공기압의 급격한 감소로 7번 엑셀러레이터가 작동되고, 6번 엑셀러레이터 급기밸브로부터 7번 엑셀러레이터를 통과하여 15번 엑셀러 레이터 배기밸브로 공기가 배기되고, 배기된 공기는 다시 건식밸브 내부의 클래퍼를 작동시킨다. 이로써 건식밸브가 개방되고 2차측 배관 내로 물이 흘러 파열된 헤드로 소 화용수가 살수되어 소화하게 된다. 또한, 개방된 클래퍼와 시트사이에 중간 체임버로 소화용수가 흐르고 F로 흘러나와 알람스위치를 작동한다. 13번 알람스위치가 작동하면 화재경보를 발하고, 화재수신반의 밸브 개방 표시등을 점등시킨다. ② 시험
다) 복구(클래퍼 복구절차) ① 화재 진압이나 작동시험이 끝난 후 제일 먼저 6번 및 15번 엑셀러레이터 급기.배기밸브를 잠근다. 경보를 멈추고자 하면 3번 경보정지밸브를 닫으 면 된다. ② 17번 1차측 개폐표시형밸브를 잠근 다음, 2번 배수밸브를 개방한다. ③ 2번 배수밸브와 14번 볼드립체크밸브로부터 배수가 완전히 끝나면, 건식 밸브의 볼트와 너트를 풀어낸다. ④ 건식밸브의 덮개를 밸브로부터 떼어내고, 103번 시트링이나 내부에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시트면을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만약,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제거한다. ⑤ 104번 클래퍼를 살짝들고, 106번 래치의 앞부분을 밑으로 누른 다음, 시트 링에 가볍게 올려놓는다. 서로 접촉이 잘 되었는지 약간씩 흔들어서 확인 한다. ⑥ 덮개를 몸체에 취부하고 107번과 108번의 볼트와 너트를 적절한 공구를 이 용하여 골고루 조인다. ⑦ A배기플러그를 개방하여 압력이 "0"이 되게 한다. (8번 1차측(물) 압력계 확인) ⑧ 각 부위의 배수 및 건조가 완료되면 파손된 헤드를 교체하고 작동준비절차 (세팅)에 의해 재 세팅하면 된다. 라) 유의사항 ① 정상적인 설비라고 하면, 2,8bar(2.85㎏/㎠) 공기압에서 24시간 동안 유지 시 0.1bar(0.1㎏/㎠) 이상의 압력손실이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NFPA 13, 8-2.3) ② 밸브의 압력손실 여부는 주간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한다. 단, 수시로 컴프 레서가 작동하면, 배관의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엑셀러레이터(Accellerator) 가) 상세구조
No. |
명 칭 |
No. |
명 칭 |
1 |
본 체 |
9 |
체크 하우징 |
2 |
덮 개 |
10 |
다이어프램 로크너트 |
3 |
푸시 로드 |
11 |
체크밸브 디스크 |
4 |
스프링 |
12 |
리테이너 링 |
5 |
캡너트 |
13 |
체크스프링 |
6 |
헥스볼트 |
14 |
체크 O-링 |
7 |
다이어프램 |
15 |
로드 디스크 O-링 |
8 |
다이어프램 와셔 |
16 |
로드 슬라이드O-링 |
나) 작동원리 ① 초기 작동 준비 절차
② 건식밸브 2차측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시 작동절차
다) 복구 ① 소화작용이 끝나면, 제일 먼저 엑셀러레이터의 급개.배기 개폐밸브를 폐쇄 하여 물로 인한 엑셀러레이터의 피해를 줄여야 하며 5번 캡너트를 개방하 여 배수시킨다. ② 드레인플러그를 통해 배수가 끝나면 배기플러그를 개방하여 엑셀러레이터 상부의 게이지가 "0"이 되게 한다. ③ 건식밸브 작동준비절차 및 세팅절차에 의하여 엑셀러레이터를 재 세팅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