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약속
발간사: 과정으로서의 정책
‘안철수의 약속’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안철수의 약속》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제안한 정책을 진심캠프가 살펴보고 안철수 후보가 채택해 만들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013년 2월 취임할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만들어가는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민이 포럼을 만들어 이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포럼들은 우리 사회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융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 안철수의 약속》에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혜가 안철수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25개의 분야별 전문가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보가 참석한 공개 전문가포럼만도 일곱 차례, 전국 각지를 돌며 열었습니다. 비공개 포럼은 수백 차례가 열렸습니다. 포럼마다 밤샘을 마다하지 않는 열띤 정책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제안이 안철수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로 200여 개 포럼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등록했습니다.
이 국민포럼들은 활발한 정책토론을 거쳐 이미 수많은 정책 제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가운데 일부 포럼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건설노동자, 자영업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는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안방토론’을 열고 국민과 마주했습니다. 정책전문가들이 국민과 직접 만나 토론을 벌였습니다. 반대시위를 하는 시민단체도 초청해 토론했습니다. 토론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책 내용을 알리고 국민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았습니다.
정책은 과정입니다
<안철수의 약속>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71개의 정책 약속을 담았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부터 출발해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도 완벽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더 화려한 정책, 더 선심을 베푸는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여건 아래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골라 담았습니다.
토론하며 진화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토론하며 진화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나온다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더 많은 제안을 받고 더 많은 반론을 소화하며 정책을 진화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 정책 토론의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안철수의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2012. 11. 10. 정책네트워크 내일
비전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약속1. 대통령 혁신 : 3권 분립에 입각한 국정운영
약속2. 국회 혁신 : 특권 없이 일하며 소통하는 국회
약속3. 정당 혁신 : 신뢰 받는 정당상 확립
약속4. 정부 혁신 : 국민을 섬기는 정부
현실진단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모바일 환경은 다른 기술과 융합해 더욱 지능화돼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대처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정책조정 기능도 부족하며 조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현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음. 권력자가 혼자 들어앉아 고민하는 공간이고 불통과 고립의 이미지를 풍김
• 우리 사회가 정보화, 세계화됨에 따라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고 공무원의 전문성 개발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떠오름
• 미래에 관한 연구와 기획을 전담해 국가미래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정부 부처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치안 불안감이 증대되고, 경찰의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이 훼손
• 소방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방관의 사고 증가
실천과제
•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능형 정부 만들기
- 부처 간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 공유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실시함
- 부처 간 시스템화된 공조와 정책 조율로 효과적인 국가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
-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 밀착형’ 정부를 실현함
• 청와대를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이전하는 것 추진
- 이전 위치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정함
- 이전 계획 수립과 실시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함
-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명칭, 디자인, 상징물, 주변 조성 계획 등을 공모함
• 국민을 섬기는 유능한 공직사회 만들기
- 일 중심, 생활밀착형 공직사회로 전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축함
- 현행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확대·개편해 중앙정부 차원의 (가칭) ‘국립행정학교’를 설립함
• 국가의 미래전략을 전담하는 부처 설립
- 정부 차원에서 현재 국내외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에 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기획·실행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함
- 국가전략을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수립·집행함
• 치안 일선 경찰인력 재배치와 인권보장 및 정치중립 제도화
- 경찰인력 확대는 국민의 치안강화 요구와 공무원 인력조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경찰의 인권 및 정치중립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
• 소방 관련 예산 증액과 소방분야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확대
-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개선
- 소방장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
기대효과
• 위기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
•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세심히 살피는 대통령이 됨
• 공직사회를 국민의 행정 수요에 맞춰 일 중심, 생활밀착형 공직사회 지형으로 변모시킴
• 미래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파악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 전략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이 가능해짐
• 치안안정과 민주경찰의 역할 확보
• 경찰·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민 안전 증대
약속5. 공공기관 혁신 : 국민복리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
현실진단
• 공공기관은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
• 독점체제에서 적정이윤이 보장되므로 생존을 위한 능동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취약하고 기관이기주의가 만연
• 공기업에는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가 대부분이며, 공기업의 부실 경영이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목의 민영화 추진은 부작용만 초래함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과도한 인건비·복리후생비 증액, 접대 받는 ‘甲’문화 등 후진형 방만경영과 비리를 조장
• 인천국제공항공사, KTX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적 반발에 봉착
• 성장에 경도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기능을 경시
• 공기업 주도로 해외 자원개발, 4대강 사업 등 국가 전략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실천과제
•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분야에서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공공기관의 기능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토록 하고, 그 성과를 경영 평가시 중요 지표로 반영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비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장애인·여성 의무 채용 등 정부정책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하지 않음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역사적 소명이 끝난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
- 민영화 및 통폐합 관련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 당초 민간기업이었으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기업화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 민간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민영화를 우선 고려하되 민영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별로 검토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실익이 불분명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일단 보류하고, 향후 항공산업의 기업생태계와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
•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지배·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반 부처보다 상위 기관(총리실 등)에 기능을 확대·이양
- 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적격자의 지원 및 추천을 원천적으로 방지
- 전리품으로 인식되어 왔던 인사권을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아닌 임명권자에게 분산
- 임원추천위원회를 사전에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선임·구성하여 주무부처·공공기관 경영진 등 임명권자의 사전 개입을 차단
- 임기중 해임된 임원은 자회사 등 타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임원자격 기준에 반영
- 공공기관 평가는 중장기(3년) 평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취약 분야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매년 모니터링하여 단기성과 위주의 과도한 평가 부담을 경감
• ‘甲’문화 혁파, 도덕적 해이 등 부조리한 관행을 혁신
- 고객만족도 조사 시 표본 조작·누락 등 완성도를 저해하는 경우, 성과급 전액 환수, 기관장 및 관련 임원의 해임 등 징벌적 제재 도입
- 옴부즈만, 고객위원회(가칭) 등 민간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권위적 관행 혁파
- 조달·계약업무 등 비리 취약 분야에서의 뇌물수수·향응 등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
-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 복리후생의 확대 등 방만 경영을 방지
- 예산편성지침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으로 얻는 이익 이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 민간부문과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해 시장화테스트, 비교경쟁을 도입·확대하여 공공기관을 경쟁에 노출
- 경영자율권제도를 개편하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자율권 부여에 따른 성과와 보상을 강화
- 공공기관 내부의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전환배치·감축 등을 통해 조정
• 경영효율화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요금제도 개편으로 부채문제를 완화
-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에 요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요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내실화
•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 혁신경제 기반 확대
- R&D, 산업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기술표준 정립 등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 확대
- 공공기관이 기업의 초기 시장 역할을 담당하여 초기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신규시장개척을 지원하도록 조치
- 공공기관별로 혁신경제 기반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노력을 경영평가에 중요지표로 평가
기대효과
•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솔선하도록 사회적 책임 강화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경영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화
•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혁신경제의 기반으로 역할 강화
약속6. 지방자치와 사회통합 : 지방자치와 시민정치의 활성화
현실진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권한들의 이양은 지지부진하거나 미흡한 상황
•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의 결과 도출된 결정이 구속력이 없이 대부분 권고적 성격을 가져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정부 부처마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고 들쭉날쭉해 일관성이 결여됨
• 노사 간, 세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갈등 해결의 문제가 대두
실천과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
- 국민의 생활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권한 이양 추진
- 교육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권한은 중앙행정부처에 있어서 실질적 운영이 '이원화'돼 있는 조직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시민위원회 제도화로 국민의 국정감시와 정책 참여 강화
- 권력기구를 감시·통제하고 부처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와 업무를 실제 국민의 삶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각 부처 시민위원회를 확대·제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해 국정과 정책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끔 혁신해나감
- 정부 전 부처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일관성 있게 제도화하고, 그 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시민위원회의 구성 또한 공모나 외부 위촉 등의 방식을 통해 중립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 시민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조력자·지원자 역할뿐 아니라 감시자와 비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나감
- 현재 총리실 주관 정부 부처의 업무평가, 성과 관리 등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국민 의견 반영 정도,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 해결 여부 등을 질적·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중요 평가요소로 포함해 부처들이 국민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를 해결하는 ‘일하는 정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킴
• 사회연대에 기초한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제별 사회적 합의 추구
-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정 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해소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기대효과
• 형식적인 권한 이양의 수준을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중앙행정부처의 권한을 우선 선택해 집중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분권의 내실화를 기함
• 국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 업무의 개선에 기여하며,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획득
• 사회협약기구는 사회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기초한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
2.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약속1. 지방분권 개혁 추진
현실진단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심각한 지역격차 존재
•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글로벌화 시대에 부적합한 낡은 체제임
•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작업이 매우 부진하고 사무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전되지 못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그 권한 행사가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까닭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자율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실천과제
• 획기적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
•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 지방의회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기대효과
•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고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사회통합이 가능
• 지방분권 개혁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며 통일의 필수적 경로임
약속2.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 만들기
현실진단
• 공천권을 독점한 지역지배 정당에 자치단체가 예속돼 독자적 자치행정 곤란
• 기초단체장이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
• 정당공천으로 인한 공천비리 및 부패 만연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지 못함
• 주민자치위원회가 임의기구로서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됨
• 지방자치선거 후보자 선거구 거주기간이 60일에 불과해 지역밀착성 확보에 효과 미흡
실천과제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투표로 선출
• 주민자치위원회를 근린의회(의결기능+집행기능)로 구성하며 근린계획의 수립권, 예산권, 집행권을 부여
• 근린사업으로는 주거환경정비, 지역경제 및 소득사업, 기초서비스, 문화여가, 주민친목, 커뮤니티 시설운영, 안전, 기초단체의 위임위탁업무 등 포함
•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읍·면·동 자치법’ 제정
•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화
• 재정정보의 공시제도의 개선과 정기적인 예산교육의 실시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선거구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기대효과
•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과 공천비리 문제 해결
•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주민 대표성 강화
• 지역패권주의 같은 낡은 정치 행태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형 풀뿌리자치 활성화에 기여
• 중앙정치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 내 생활정치 구현에 기여
• 읍·면·동을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화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충실화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재정 감시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의 민주성 기대
• 지역밀착형 인사가 지방선거에 진출해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할 가능성 높음
약속3. 재정분권 실현
현실진단
•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과 지방재정의 악화로 지방의 재정독립 필요성 증대
• 지방세수 증가 정체 속에서 이전재원 중심적 지방재정구조 심화
- 지방의 재정의존성은 높아지면서 자율권과 재량권은 제약
-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색되면서 ‘통제와 의존’, ‘개입과 무책임’ 현상 초래
- 지방재정수입 중 이전재원 비율 1995년 22.2%에서 2011년 40.1%로 대폭 증가
• 국고보조금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방의 재정자율권 훼손과 지방비 부담 확대
- 지방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정부가 정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확대로 지방재정 압박 현상 초래
실천과제
•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혁 :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범위를 발굴해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비율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해소 방안 마련
- 교부세 제도 개혁 :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 이양과 더불어 지방 교부세를 확충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 구조 개편 검토
•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제도 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정비
- 임의적 보조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의 법제화
- 중복적, 무분별한 보조사업 통폐합 및 폐지
•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확충
- 성과가 불확실한 자본지출 위주의 국고보조사업 통폐합과 축소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대로 지방의 재정건전성 제고
• 지방의 일반재원 확충과 특정재원 축소로 재정지출 상의 자율성 제고와 지방비 부담 완화
약속4. 자율과 합의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지원
약속5. 낙후지역 우선 지역정책 실시
약속6.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3.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약속1. 사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
약속2. 사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전문화
약속3.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화
약속4. 국민의 기소절차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약속5.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약속6.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약속7. 재판의 불공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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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약속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약속2.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
약속3.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혁신경제 기반 구축
약속4.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약속5. 자생형 벤처 생태계의 조성
약속6. 서비스업·내수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약속7. 분권형 지역경제의 구축
약속8. 협력적 개방화와 글로벌지역 육성
약속9. 생명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발전
약속10.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R&D 기반 조성
약속11. 신산업 성장을 위한 IT 기반 강화
약속12.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2.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약속1.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재벌개혁 7대 과제
현실진단
• 재벌에 의한 과도한 집중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창출
• 재벌권력의 확장·세습 과정에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등)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기본원칙을 훼손
• 재벌은 과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첫단추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실천과제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 일감 몰아주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 회사기회 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 신설
-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분야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 제한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등)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금산분리 강화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 은행법: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9%-> 4% 축소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를 9%-> 4%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등 소유금지
-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 마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유효성 회복
• 순환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기존 순환출자의 처분명령 여부는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의 시정노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진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환원
* 현행: 부채비율 200%, 자회사지분율(비상장40%, 상장 20%)
* 개정: 부채비율 100%, 자회사지분율(비상장50%, 상장 30%)
-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일반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
*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 등의 시정 노력을 평가해 도입 및 발동 여부 판단
기대효과
• 재벌개혁을 통해 기득권자인 대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사회를 청산해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
• 대·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재벌체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약속2. 실천력을 확보하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현실진단
• 재벌의 영향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사법·행정도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재벌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개별 사안별로 정책이 집행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
•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고,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재벌정책에 상충과 공백 존재
• 재벌체제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는 권한은 정부부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실천과제
•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간 업무조율 등 정책 전반 총괄
- 대통령이 직접 재벌개혁 과제를 챙김으로써 추진력 담보
• 재벌개혁위원회의 기능
- ‘종합적’이고 ‘구조적’이며 ‘체계적’으로 재벌개혁 추진
-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
- 재벌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 관련 업무 수행
• 재벌개혁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
- (가칭)‘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권한 등을 규정
- 기존 정부조직 체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
- 위원은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
- 위원장은 독립성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
기대효과
• 재벌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재벌개혁의 추진력 확보
• 재벌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단계적인 재벌개혁정책 실행
약속3. 재벌의 책임강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혁신
3.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약속1.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현실진단
• 금융서비스의 편중현상이 심각해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존재
•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투자회수까지 사업위험을 관리, 인수할 자금 공급 체제 취약
• 중소기업 금융,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미흡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 공적 금융기관이 금융 사각지대의 해소보다는 손쉬운 이윤추구에 몰두
실천과제
•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 정부의 금융지원을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 확대·집중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
-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50%로 확대
-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벤처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KVIC의 역할 강화
- 벤처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 발굴 및 기업인수 금융 활성화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공적 기구에 의무적으로 집적해 기업정보 공유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 정착
-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
- ‘소액창업투자법’ 제정 : 소액 창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 현실화
-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수립
•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사회적금융 실현
- 사회적기업과 영세 자영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
- 자본금 5천억원으로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자금 조성
- 투·융자 자금 선순환을 통해 재원공급의 지속성을 높임
- 지원자를 사업목적 별로 구분해 사회투자기금과 자영업자여신기금 두 개의 사업기금 설치
•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해 민간 금융회사로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쟁력을 제고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
•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활성화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육성
-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지역 금융수요를 파악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다만, 금산분리 원칙,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철저히 해 금융기관 부실화를 방지
- 서민들이 신용도에 상응하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의 사각지대 축소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설정해, 지역 자금의 환류 유도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혁신친화적 개편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 제공
• 벤처 및 사회적기업의 창업 활성화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소외 감소
• 크라우드 펀딩 시장 도입을 통한 소액창업 투자환경 마련
약속2.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현실진단
• 금융감독의 실패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 대두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금융정책을 위해 감독정책이 희생
•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다양한 공식, 비공식 협의체가 존재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상이 낮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판매되거나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금융행위가 빈발
•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 자산에 손실 발생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절차, 법적 소송 등의 구제 방안 등이 있으나 실효성 미흡
실천과제
•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로 분리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 신설
- 政·官·金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퇴직관료·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방지
- 감독기구의 내부 통제장치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
-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설사 승소해 손해배상채권을 획득하더라도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이 금융소비자에게 부족분을 보상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예금보험제도 이외에 투자자보호기금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형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
-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함
-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 도입
- 재원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이 분담금 납부
• ‘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이자제한 : 이자율 상한을 25%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
- 공정대출 :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과잉 대부를 금지
- 공정채권 추심 :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상환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추심 금지
- 금융시장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절차 명시
- 5천만원 이하의 분쟁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별도의 소 제기나 형사 고발을 제한하는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도입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기대효과
•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감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정부 정책에 따른 감독원칙의 훼손 방지 및 공적 자금 투입 예방
• 감독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경제의 거시 건전성 확보
•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 분쟁 조정 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고
약속3. 서민생활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정책
약속4.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4.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약속1.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체계 구축
현실진단
•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만으로는 지금의 일자리문제를 풀 수 없음
•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적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세대간 부담원칙, 정책의 우선순위, 재원의 배분원칙, 복지의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타협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실천과제
•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를 협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민합의기구 구성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강화
-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의 취약계층 대표를 포함해 재구성
-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조정
기대효과
• 주요 경제주체와 정파를 초월한 지도자들이 참여해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의 핵심과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
•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정간의 구체적 이익 갈등 사항, 현안 국가적 이슈, 개별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도출
약속2. 사회통합적 일자리창출
약속3.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현실진단
• 영세 저임금 사업장의 경우 기본 노동법 미준수,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사회보험 미적용, 산업안전·보건 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영세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기금 지원도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어려움 존재함
•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격차가 심각함에도 정부나 기업 등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매년 산재 노동자가 10만명씩 생기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8조원에 달함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1인 이상 사업체 임금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1750만명 중 258만명으로 14.7%에 달함
실천과제
• 청년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체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해 일자리 공급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
- 기본 노동법 준수(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계약), 4대 사회보험 적용, 개인별 맞춤형 능력개발 기회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통합 일자리 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 재원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 “기간제,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임금 원칙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
• 공공부문에 대한 직무단위로 사용기간 제한
-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된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 결성을 통한 공동 문제 해결보장
• 사회적으로 합의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직업병 인정 요건을 보다 완화
- 직업병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더 부담하게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기대효과
• 고용과 복지를 연결하는 복지 체계 수립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보호
• 직무단위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문제 점진적 해결
•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사회질서 유지와 공정사회, 사회통합 실현
•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 양극화 해소, 빈곤 대책 마련
약속4.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약속5.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현실진단
• 노사 당사자의 이익충돌로 사회통합적 차원의 노사관계 미비
• 기업간·직종간 과도한 격차와 공정한 보상체제 미흡
•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공정한 질서, 즉 법과 원칙을 형성하고, 노사관계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조정자, 질서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 발생
실천과제
• 현행법의 토대 위에서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 정리해고 남용방지
-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판정하도록 ‘신속 판정제도’를 도입
- 정리해고에 따른 충격 완화, 전직지원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지원 강화
• 사내 하도급 문제는 법을 준수하고 이행토록 조치하는 데 중점
•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에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
- 법적 안정성 측면과 노사관계 발전을 고려해 문제 개선 필요. 다만 복수노조 시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감시 강화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추진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기대효과
•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사문화와 관행을 정립
• 정리해고제도 남용 방지로 고용안정성 보장
5.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약속1.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약속2. 국가 R&D 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집중
약속3.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 만들기
약속4.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수익성 및 성장기회 제고
약속5.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활성화 토대 마련
약속6.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 적극 지원
약속7.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및 행정규제의 혁신적 정비
약속8. 부품 및 원자재 공동구매 체계 구축
약속9.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약속1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약속11.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약속12.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6.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약속1.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 개혁
약속2.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력 강화
약속3. 정보서비스 및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7.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
약속1.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실진단
• 선진국에서는 복지와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사회 혁신의 수단(소셜 벤처)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EU,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비중은 GDP의 약 4~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0.04%에 불과함
• 그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으로 단기 창업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인식개선은 이루어졌으나, 관 주도의 직접적 지원에 치중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정부 의존성이 확대됨
•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발생 기업이 20% 이내이고, ‘09년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기업 인력 중 60% 정도가 계속 고용 유지 중
•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상시적 공동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너지 창출기반이 부족하고, 법, 제도 등 포괄적 지원기반도 미흡함
실천과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조세 지원제도 개선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적 지위, 직접지원이 아닌 생태계 조성 지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위상 제고
- 중장기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영향 평가제 도입 추진
- 공익 목적 활동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세 및 중소기업지원 제도 개선
•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회혁신클러스터 조성
- 지역기반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혹은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별, 업종별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
- 광역 단위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동 입주해 공동학습과 공동 마케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지원체제 마련
•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공교육 교육과정 개편
-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도입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통합적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한 성장 인프라 구축
• 시장경제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환경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및 업종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과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공교육 과정 도입을 통해 신뢰와 협동의 가치 확산, 미래 소비자,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원 육성에 기여
약속2.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현실진단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가 크고 복지, 교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일자리 창출과 일부 공적 복지보완 수단 등에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육 공동체 활성화는 팽창하는 영리형 민간 보육기관의 경쟁 격화, 급식 부정, 어린이 학대와 같은 문제의 방지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행 재개발 방식은 세입자 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조차 70%가 추가부담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고, 대학생 주거 문제나, 쪽방촌을 전전하는 주거빈곤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요구됨. 주택 협동조합은 이런 문제, 특히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1차 의료영역에서 건강문제의 80-90%정도를 해결하고 있고, 의료 생협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실천과제
•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보육협동조합 확대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지원
-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 품앗이, 공단 및 상가 지역에 공동보육협동조합 설립지원
• 협동조합형 주택공급 방식의 확대
- 저소득자,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장기 안심주택, 희망 하우징 등에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도입, 기존 재개발위원회의 협동조합 전환 추진
- 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택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편 추진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 현재 15개 설립된 의료 생협의 확대 설립 추진
기대효과
• 보육, 주택, 의료 관련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다양한 협동 조합 활동을 통해 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것임
• 의료 생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일차 의료 지원시스템의 정착으로 국민 보건권이 개선될 것이며 공공 의료 지원 비용도 점진적 감소가 기대됨
약속3. 공공조달시장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현실진단
• 공공 조달시장은 자유경쟁 원리에 입각한 최저가 낙찰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 비중이 높고, 2011년도 말 인증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액은 약 2000억원(0.2%)에 불과(추정치)
• 사회적경제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으나,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확대 가능.
• 서울시의 경우 사회배려기업 공공조달 5% 목표제 시행을 통해 수요 확대를 추진한 결과 2011년 0.06%에서 2012년 500억(1.8%)으로 큰 폭의 공공구매 확대가 예상됨
• 사회적기업 신용대부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사업인 미소금융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극심한 왜곡이 발생함. 2010년 미소금융 총 대출금 688억원 중 사회적 기업 비중은 2.4%에 불과(16억원)하고, 사회적가치가 아닌 상환능력 중심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실천과제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3%로 확대 추진
- 사회적경제 공급 역량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 민관 거버넌스형 공공조달 위원회 설립 등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공공구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도입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시 사회적책임 조달제로 전환
- 사회책임조달제(EU,2014): 유럽연합은 2001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채택 이후 지역고용, 좋은 일자리, 사회권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차별해소 등을 중요 조달 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사회책임 조달 정책 도입
• 서비스 바우처와 장기요양보험 공급처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 사회투자금융공사(투자자금 5조원 조성)를 설립하여 사회적 금융을 확산시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지역공동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금운영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요구되던 틈새시장 개발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보호된 공공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거버넌스에 기반한 공공구매 지원센터와 공공 조달 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매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R&D 및 시설 지원을 통한 공급역량 강화 기대
• 사회적 금융의 확대는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해 사회적경제 규모화와 자립적 생태계 조성 지원에 기여할 것임
약속4. 공익형 청년·여성인턴제 도입 및 창업 인큐베이팅 강화
현실진단
• 청년, 여성 등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돼 있어, 일시적 취업상태와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
•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 참여 정책은 소셜벤처경연대회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는데, 수혜 규모도 3천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전 준비와 경험없는 참여로 차세대 인재 발굴과 고용 유지가 어려움
• 취업 및 창업 이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실천적 경험을 축적하는 제도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의 동시 추구로 인해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영국의 Young Foundation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경우 18개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우 3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있음
실천과제
• 사회적경제, 비영리기관, 소셜벤처 등의 인턴십을 통해 청년 및 여성 사회혁신 인재를 공동 양성함
•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인큐베이팅 강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중심의 지원제도로 개편 추진
•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 실패시 책임의 사회적분담과 재도전을 위한 정책시스템 지원
•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 경과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실업자가 사회적기업을 디딤돌로 해 일반기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기대효과
• 사회통합의 과제와 일자리 문제를 사회혁신 및 지역혁신의 과제와 연결시켜 해결
-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문제 해결
- 청년 및 여성들에게 실험과 도전의 환경 제공
• 발전단계와 유형에 맞는 체계적 인큐베이팅, 자원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명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실직자의 노동능력과 특성에 따른 고용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 해 서비스 효과 및 사회적기업의 인력 확보 제고
약속5.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중심 통합 지원체계 구축
현실진단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농어촌 공동체회사(농림식품부) 등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으로 비효율 및 소통 비용 낭비가 초래됨
•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정책 거버넌스는 대부분이 수립과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주도로 이루어져서, 중간 지원조직 등 시민사회 역량이 행정의 하위체계로 편입되고, 그 결과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커다란 한계로 나타남
실천과제
• 부처간 유사, 연관 사업들간의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 강화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계, 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 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을 공동으로 참여해 결정
• 지역 생태계 조성의 허브 역할을 할 중간 지원기관 육성
-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지역 전문가 육성 등
기대효과
• 부처간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통해 칸막이 행정과 부처간 중복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경제 성공요인임. 지역 사회적경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자본이 형성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사회적경제는 질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함
8.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약속1.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호
약속2.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로 공평과세 실현
약속3.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정부의 도덕성 제고
9.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약속1. 정부 R&D 지원은 선도형 산업, 중소·중견 기업, 기초 과학에 집중
약속2.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관리 시스템
약속3. 정부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책임 운영 시스템
현실진단
• 정부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기관이 아닌 개인단위로 과제를 수주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로 인해 조직적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고 각 연구자가 다수의 소규모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 몰입도 저하
• 경직된 평가 시스템은 자율성 확보와 창의적,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에 한계로 작용
실천과제
• 정부 출연(연)은 중소・중견 기업 지원,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 거대과학 연구를 수행하도록 역할 정립
• 단기적 성공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 미션형 출연금의 정착
•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정부 독립성 강화
- 정부와 출연(연)간 접촉 창구를 단순화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
- 기관으로서 조직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투명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평가시스템 도입
• 2년 이상의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기대효과
• 장기 미션형 과제의 수행과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용,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선도형 경제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지속성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
• 출연(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구 효율성을 증대하여 혁신 경제에 이바지
약속4. 대학 연구는 소수 집중에서 다수 참여 지향
약속5. 부처 혁신체제 구축과 의사결정에 민간참여 확대
현실진단
• 개별 부처 관점의 분절된 R&D 사업으로 유사·중복 투자, 칸막이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종합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2012년)되었으나 예산권 등 핵심권한의 부재와 위원회라는 근본적 한계로 한정적 역할
•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부처별 정책-R&D 사업간 정합성 확보가 필수이므로 종합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 기존의 정부 주도 의사결정은 전문성 논란을 초래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데 제한요인으로 작용
실천과제
•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R&D 수행부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부처를 설립(가칭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 국가 CTO)
- 사람중심 융합형 혁신 R&D를 총괄하며 예산권을 법으로 보장하여 실질적인 권한 부여
• R&D 수행부처는 부여된 임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마다 CTO를 도입(지방정부 포함)
- 부처별로도 기획·조정 능력 등의 전문성 제고를 추진
•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기대효과
• 범 부처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구축되어 정부 차원의 비효율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에도 CTO를 도입함으로써 부처 간, 지역 간 분산된 혁신체제 일원화
• 예산권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R&D 사업의 미시적 조정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거시적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조정이 가능해짐
•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 전문성이 제고되고 수평적·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됨
약속6. 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 지원
약속7.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약속8.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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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0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1.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희망 교육
약속1. 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약속2. 창의·개성을 갖춘 공교육을 회복해 사교육비 경감
약속3. 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 균등 실현
약속4.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약속5.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약속6. 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약속7. 학생·교사가 중심인 스마트교육 실현
현실진단
•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공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의지와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에 의한 활용이 적어 예산 낭비를 초래함 (예 : 에듀넷, 초·중·고 ‘CD 전자 교과서’ 등)
• 관 주도적인 하향식 스마트교육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불러오는 폐해가 큼
• EBS-수능연계 출제(70%)로 인해 교사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교과서가 외면당하며, 수업이 문제풀이식으로 전락함
실천과제
• 관 주도의 하향식에서 학생・교사가 중심인 창의・통합형 스마트교육으로 전환함
- 문제해결형 논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함
- 온라인 기반 지식 커뮤니티에서 루브릭 평가지표의 공동개발을 지원함
- 외부 환경의 변화(예 : 태블릿 PC의 보급, SNS 생태계 확산)가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행연구를 강화함
•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 소외를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와 장애인, 학습 부진아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설계
- 교육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개방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 제도화해 학교 현장의 자료 접근성을 높임
- '스마트 교수・학습 센터’를 만들어 교육자료 개발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에듀팟(Edupot)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보완할 수 있는 공교육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함
기대효과
• 스마트 교육이 고차적 사고력(창의・통합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 협동협력 학습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 찾기와 처리능력 등) 개발 기여
• 국내외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로 접근성 제고
약속8.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현실진단
• 일관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절실함
•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
•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왔음
실천과제
•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 교원(교사와 교수), 학부모, 학생,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책으로 반영함
-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대통령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등을 논의함
- 교육행정의 민주화·현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함
기대효과
•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음
• 교육주체 간 협력 체제와 활발한 소통 구조를 조성함
2.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약속1.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
약속2.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예술의 자생성 확보
약속3.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과 내실화
약속4. 문화산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
약속5.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
약속6. 문화예술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약속7. 문화예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의 융복합 활성화
약속8.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강화
약속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약속10. 남북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
약속11. 문화다양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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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0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1. 믿을 수 있는 안심육아
약속1. 나홀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약속2.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현실진단
•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점유율은 스웨덴 80.5%, 덴마크 67%, 일본 49.4%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은 5.3%에 불과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나 시설 수가 적어 대기아동 수 매년 증가함(현원 14만1117명, 대기 아동 16만8153명, 2011년 6월 기준)
실천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
• 공공성을 지닌 양질의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함
- 대학과 공공기관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무를 대학과 기관의 평가 지표로 삼고, 기업은 혜택을 줌으로써 설치를 유도함
기대효과
•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체감할 수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유도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함
• 직장어린이집 확대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시킴
약속3. 다양한 육아 인프라 제공으로 빈틈없는 육아 지원
약속4.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약속5.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 체계 구축
현실진단
•보육서비스 질적 관리와 직결되는 보육 교사 근무환경
- 약 18만명에 이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당수 보육교사는 비정규직임
- 보육교사 1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5시간인데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4%
- 보육교사의 기본 급여는 약 127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은 114만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어린이집의 안전, 급식, 건강 관련 환경 개선은 1회성 점검으로 그쳐 안전, 급식 관련 사고가 자주 남
- 2009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 보육시설의 60.5%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운영평가를 해, 객관적 평가를 받은 운영 정보가 적음
실천과제
• 공공시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보육교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함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규직화 유도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
•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 운영
-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 관리함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과 평가 인증을 연계함
- 보육교사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함
• 어린이집 안전·건강·급식 관리 전문인력 고용해 점검을 상시화
- 퇴직한 간호사, 의사, 영양사, 안전관리 경력 공무원 등을 채용해 어린이집 순회 점검을 항상 함
-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상시적인 어린이집 관리, 지도, 감독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강화 방안
- 학부모 참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
- 어린이집 영유아 출결 상황, 예・결산 공개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 평가 인증, 장학지도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
기대효과
• 우수한 인력이 보육현장에서 꾸준히 일해 서비스 품질을 높임
•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으로 교직원 근무가 안정화됨
2.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약속1.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의 구축
약속2. 20~60대 중단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약속3.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약속4.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
약속5. 여성복지기본선 실현
약속6.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약속7.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현실진단
•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났다고 하나 입법·사법·행정부,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업무로 통합되면서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업무의 위상과 비중이 약화되고, 성평등 추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기능 미약
•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물적·인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지체
실천과제
• 입법·사법·행정부 내 여성대표성 강화
- 장·차관 여성 임명 확대
• (가칭) ‘성차별 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성평등 추진기구로 위상 정립
-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 설치
- 1부처 1 여성정책담당관 지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및 기능 확대
- 고위공직자 성평등 정책 교육 의무화
• 여성친화적 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여성참여 활성화
- 여성친화지역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 지원
- 자생적 지역 여성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여성정책 활성화
기대효과
• 입법·사법·행정부 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여성정책 추진기구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성차별 금지 및 구제 업무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여성정책을 내실화하며 성평등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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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05. 인간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1.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약속1.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현실진단
• 노후소득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긴 노후가 개인과 사회에 공포와 재앙이 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 회피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져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 국민연금에는 수십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외에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체감할 기회가 없고, 각종 가입자 지원 사업은 SOC사업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1/4인 670만명이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가 심각함
실천과제
•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
- 기금의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 방안 검토
-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도록 중간층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 가입자의 복지를 위한 자금 대여 확대 및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지시설의 비중 확대에 국민연금 기금 투입
• 국민연금 소수 가입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 임의가입자(전업주부)와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소수 가입자 대표를 운영위원회 구성에 넣도록 법률 개정
기대효과
• 국민연금 기금 고갈 후에 대한 의구심의 해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어,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유인 향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지원 사업 확대로 체감 만족도 증가
•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축소 및 가입 격차 해소로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에 접근
• 국민연금 운용에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반영으로 민주성 제고
약속2.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으로 노인빈곤 해소
현실진단
• 노인의 75%가 자체 소득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생활
- 노인 빈곤율은 100명당 4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명)의 3배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자살 이유 중 ‘노인빈곤으로 인한 생활고’가 1위임
• 기초노령연금은 65살 이상 어르신의 약 70%에게 최고 월 9만 4600원 (평균 7만2000원)지급
•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용돈의 수준에 불과하여 노인빈곤 개선에는 역부족
실천과제
•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
•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국고로 지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기대효과
• 기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의 총액이 최대 18만원이 되도록 함
• 376만명의 수령 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매년 50만명씩 노인 인구가 되는 베이비 붐세대에 소득 안전망 역할
• 노인 당사자 뿐 아니라 1250만명 자녀들의 부모 부양 부담 완화
• 노인빈곤의 완화와 내수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심각한 노인자살과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
• 현대판 고려장을 예방하고, ‘노인빈곤 제로’로 존엄한 노후 보장
약속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로 노인 돌봄 부담 해소
현실진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들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줄여왔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연간 1200만원의 의료비 부담 완화
- 비이용자보다 진료비를 연간 418만원 덜 사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5.7%(33만명)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2.1%(’10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종사자도 낮은 수가와 과도한 업무로 창출된 일자리의 질 저하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한계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지방단체 소속 기관수는 2011년 현재 225개로 전체 기관의 1.5%에 불과하여 독일 등 주요 국가의 10%에 크게 미달함
실천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률을 현재 5.7%(33만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중증 재가와상(在家渦狀)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포괄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
- 주/야간 보호의 활성화, 방문간호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요양 인력 등에 철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으로 급여 인상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차적 확대 추진
- 대상 노인 인구의 숫자에 따라 250개 보건소에 공공 Nursing Home 운영
- 농어촌의 1890여개의 보건진료소를 공공 Nursing Home 으로 전환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로 필요한 분들 대부분이 요양서비스를 받게 됨
• 보다 많은 어르신들을 사회가 보살핌으로서 존엄한 삶 영위
•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으로 여성과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 증대
-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던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가능
•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일자리 창출효과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로 정규직 여성의 돌봄 노동자 일자리 창출
약속4.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약속5.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약속6.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의 소득과 근로권 보장
약속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약속8.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약속9.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완화 및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약속10.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현실진단
• 사회복지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들의 개별적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국가 책임 하에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지 않고,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임
•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바꾼 전국의 4655개의 동사무소 등 기초행정단위는 간판만 바꾸어 달고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음
-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 전담 인력은 개소 당 3.5명(사회복지사는 1.7명)에 불과
실천과제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실질적 증원 검토를 통한 복지 체감도 증가 및 복지비용 누수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확대 개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SRP(사회자원 연계 시스템, Social-welfare Resource Planning) 도입으로 사각지대와 중복이 없도록 효율화
• 읍면동 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신분 보장 :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 도입 등
기대효과
• 주민복지지원센터의 업무 전환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증가
•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일정 숫자가 갖추어지면, 팀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 가능
• 이미 검증된 전산 관리를 통해 낭비와 누수가 없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인력의 신분 보장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2.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약속1.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약속2. 환자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약속3.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약속4.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약속5.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약속6. 공공 보건의료 강화
약속7. 모든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 도입
3.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약속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안전 보장
약속2.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약속3.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약속4. 아동·청소년의 복지 지원 현실화
약속5.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시행
현실진단
•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중복된 아동・청소년 정책 구조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수행하여 부처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높은 대표적 영역임
실천과제
•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
-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부처간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
- 유사한 정책과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고 대상을 확대함(예.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클래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여성가족부의 CYS-Net)
- 아동·청소년정책과 보육정책, 교육정책, 가족정책 간의 조정기능 도입
기대효과
• 일원화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일원화된 정책 아래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 사각지대와 중복 없는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 및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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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0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1.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약속1.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약속2.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의 점진적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현실진단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원자력은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인식 확산
• 국내에서는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9기가 건설 중 또는 건설 계획 단계에 있음
• 원전 및 석탄발전소 확대 →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 원전 및 석탄발전소 증설 → 전기난방 급증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
•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조치 이행과 감축목표 상향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실천과제
•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의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계획으로 전환
•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안정적인 설비예비력 확보 노력
• 가동 중 원전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수준의 엄격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발전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 후 공개
• 현실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해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 유·무상 할당 비율 재검토
•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체계 개편,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 이행 정도 점검,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저탄소 소비양식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마련
기대효과
•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의 획기적인 개선, 온실가스 감축, 장거리 송전망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
• 국내 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도 검사를 통해 결함 보완 및 가동 중단 여부 결정의 합리적인 근거 마련. 전원별 발전단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전원믹스 및 국가에너지믹스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 에너지 비전 수립
약속3.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현실진단
• 최근 10년간 국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2% 증가했으며, 전력소비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연평균 5.9% 증가
• 에너지세제와 전기요금 정책의 왜곡으로 열원과 난방연료가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력화 및 연료낭비 유발
• 최근 가정 부문의 총에너지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력소비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
• 국내 전력소비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전력수요 증가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높은 비중과 데이터센터의 서버, 삼상유도전동기 등 핵심 장비의 낮은 에너지 효율에 기인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육성법을 제정(‘11.11)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빠르게 갖춘 편임
실천과제
• 발전원가의 재산정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금 현실화 추진
• 난방용 유류세 인하와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 난방 유류와 전기에너지간의 왜곡된 상대가격을 교정해 에너지 전력화를 막고 에너지믹스를 합리화
• 이산화탄소 배출기준과 교통혼잡비용 등을 고려한 수송용 세제 개편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수송용 에너지믹스 조정
• 도로건설 등에 편중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 구조 개혁
• 에너지효율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축소
• 산업·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및 효율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데이터센터 핵심장비(서버)의 에너지 효율 집중 관리, 변압기 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조정, 프리미엄급 고효율 삼상유도전동기 생산·판매 의무화
• 에너지 저장기술, 전력망 IT화 핵심기술, 보안기술 개발에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
• 지능형전력망 추가 실증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 사업 가속화 및 스마트계량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기대효과
• 에너지 전력화를 억제해 연료 낭비, 전력수급 불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대처
• 에너지세제 및 전기요금 개편으로 국가 에너지믹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SOC 건설 위주의 에너지세제 지출구조 개선
• 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기기를 시장에서 퇴출함으로서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
• 지능형전력망의 확대·적용으로 전력의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감축, 녹색 일자리 확충
약속4.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약속5. 물·자원 순환체계 개선 및 도시 녹지 확충
약속6.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강화
약속7.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약속8.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약속9. 친환경 먹거리와 녹색 일자리 확대
약속10.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현실진단
• 기후변화의 가속화, 대규모 국토개발 및 에너지 소비의 급속한 증가, 원전 확대정책의 부작용 및 환경·에너지 불평등의 해소 등은 환경·에너지 행정이 당면한 현안 과제로 부상
• 공급 위주 국토·에너지 개발정책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 왔으며, 부처 업무의 분산·중복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
실천과제
• 공급·이용 관련 업무와 수요관리·감독규제 업무를 분리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업무의 통합·조정의 관점에서 개별부처의 개편 검토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조정하는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 검토
• 국가의 핵심 환경·국토·에너지정책의 방향 설정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도하고 관계부처는 정책을 집행하는 체계 고려
기대효과
• 환경·국토·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성 제고
• 환경·국토·에너지정책의 조정 기능 강화로 불필요한 부처 간 갈등 방지
• 업무의 분산·중복 해소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
2.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농어촌
약속1.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먹거리 종합관리 체제 구축
약속2. 직접지불제도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화
약속3.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약속4. 협동을 기초로 한 푸드시스템 혁신
약속5.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과 R&D 혁신
약속6.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증진
약속7.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약속8. 생활권이 재생되고 경관·환경이 보전되는 농어촌 공간 재창조
약속9. 거버넌스·지역 중심의 농정추진체계 구축
현실진단
• 농정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사실상 없으며, 현안 대응에 급급한 ‘프로그램 농정’, ‘개별사업의 설계주의 농정’으로 일관
• 문민정부 이후 지속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 정부주도의 일방통행식 농정 전개
•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와 책임성 제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 달성하는 선진형 거버넌스 필요성 증대
•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메뉴 방식의 농림사업 관행으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지속됨
실천과제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중장기계획에 입각한 정책 추진
-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에 맞춰 늘려가며, 예산의 일정부분을 기본계획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으로 편성해 안정적 확보
• 민관거버넌스로서 농어업·농어촌·식품특별위원회 설치
- 중장기 농정 비전과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와 국가식품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 농어업 회의소 추진
- 시·군, 시·도 농어업 회의소의 단계적 설립과 전국회의소 설립을 추진
* 농어업 회의소 : 농어업인을 대표해 농어업정책에 참여하는 민간기구(8개 시군 시범사업 중)
• 지방농정의 강화와 농정추진체계의 재정비
- 농림사업을 어젠다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농정을 강화함. 특히 현행 포괄보조방식의 농촌개발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중기단위 국가 농촌개발 프로그램 운영
- 농정지원 조직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
기대효과
• 거버넌스에 의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 구조 확보
• 농어업인의 단일한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기능을 농어업 회의소로 이관해 농정 효율화 추구
•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의 다양한 필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지역농정 시스템 구축
약속10. 상생의 국제 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3.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 미디어 세상
약속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현실진단
• 언론 자유국 지위 상실 등 언론 자유 후퇴
• 정부 비판 보도 및 게시물에 대한 공권력의 형사처벌 시도
• 불공정 방송과 제작 자율성 위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의
• 해직 언론인 대량 발생과 방송사 파업
실천과제
•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보장
-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대언론 소송 금지
-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일반인의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
- ‘종사자와 합의에 의한 편성위원회 설치’ 등 방송편성규약 구체화
- 부당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 등 지위 회복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자율규제 확대
-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혁
- 방송의 공공성 심의 기능 유지
- 통신심의는 민간자율 및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심의위원에 대한 정당 추천 배제
- 심의위원 수 확대 및 세대별 성별 다양화, 시청자 참여 심의 도입
기대효과
• 정부와 언론의 정상적 관계 정립 통한 언론자유 발전
•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장 형성
약속2.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약속3.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약속4.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체감 통신비 인하
약속5.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약속6.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약속7.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4.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약속1.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약속2.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약속3.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약속4.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현실진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
• 게임 몰입, 사생활 침해 등 IT역기능에 대한 우려
실천과제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정비 및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 개인정보 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 금지권, 침해신고의 접수 등 개입권을 2011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
• 역기능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게임 몰입 및 치유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연구 및 공론화하고 게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
기대효과
•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개인정보의 유통 피해를 줄임
• 게임 몰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기능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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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0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1.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약속1.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
약속2.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약속3.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현실진단
•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상호 신뢰 형성, 호혜적 협력사업을 통해 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각 분야별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
•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에 기반해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나갈 필요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 진전
- 이명박 정부는 주관적인 북한붕괴론에 입각함으로써 통일 과정의 진전에 역행
실천과제
•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발전, 제도화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
- 정치 : 남북총리급회담을 총괄 회담기구로 하고 분야별 장관급회담을 정례화, 제도화
- 군사 :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
- 경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정례화, 상설화
- 사회문화 :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제도화
•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로 재편
-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정착
-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선순환 구도하에서 추진하므로 평화체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간 협력을 도모
• 통일의 기틀 마련
- 남북 화해 협력의 진전을 통해 평화적, 점진적인 방식으로 최종 통일을 대비
약속4. 인도주의, 인권문제의 실질 해결
약속5.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약속6.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시대 개막
2. 세계로 뻗어가는 평화외교
약속1.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초위에 한중 파트너십 심화
약속2. 한중일 협력의 확대 및 한일 파트너십의 회복
약속3. 러시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통한 전략적 외교 공간의 확대
약속4. 국제기구·중견국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
약속5. 국내경제와 선순환 하는 호혜적 대외경제정책 추진
약속6. 중소기업 및 서민 살리기와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통상선진외교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