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적대학의 학부(과)의 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학과(전공)에 지원 가능합니다.(단 학사편입은 졸업한 전적 대학의 동일학과(전공)에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2. 본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편입학을 취소합니다. 4. 접수된 서류는 서류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정정하지 못하며, 납부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지원후에 연락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홍보처로 연락을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시제도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1.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 (3학년)
2. 농어촌학생 편입(3학년) *일어일문학과(야) 1명, 산업심리학전공 1명, 정치외교학전공 1명, 뷰티건강관리학과 1명, 컴퓨터공학전공 1명, 컴퓨터전자공학 1명, 인터넷정보공학전공 1명 3. 실업계고교출신자 편입(3학년) *경영학과 1명, 경영학과(야) 1명 4. 재외국민/외국인(귀순북한동포 포함) 편입(2/3학년)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전모집단위에서 2/3학년 44명 이내
1. 일반편입 *국내/외 4년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 또는 각종 학력인정학교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68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예정)자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학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사편입 *학사학위 취득(2005년 8월 예정)자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3. 농어촌학생 편입 *일반편입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4. 실업계고교출신자 편입 *일반편입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실업계고교출신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5. 재외국민/외국인(귀순북한동포 포함) 편입 *본교 재외국민/외국인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외국소재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자 *귀순북한동포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2. 실기고사 *실기고사는 전공별로 시행하며, 고사 당일 전공별 준비사항을 수험생이 준비하여 고사에 응해야 한다. *실기고사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을 동시에 실시한다.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실기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미지참자는 고사장 입실 불허) ※실기고사학과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 모집단위별로 총점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며, 미등록 및 등록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보자순에 의하 여 충원합니다. 2. 학부내 모집단위인 전공별 정원에 지원자가 미달되는 경우와 전공별로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 을 충원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부내의 타 전공에서 그 인원수만큼 충원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①실기고사성적 ②연장자 4.성적계산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 일반편입 (농어촌학생?실업계고교출신자 포함) *편입학원서 1부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또는 수료(재학)증명서 1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백분위점수를 기재하고, 출신대학이 2개교 이상이면 모두 제출함) *학점이수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취득(예정)자만 해당 됨 ※외국대학 출신자는 제출서류를 해당국가 주한 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규대학(전문대학)확인서,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사편입 *편입학원서 1부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백분위점수를 기재하고, 출신대학이 2개교 이상이면 모두 제출함) ※외국대학 출신자는 제출서류를 해당국가 주한 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규대학(전문대학)확인서,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외국인(귀순북한동포 포함) *입학홍보처에 사전 상담후에 제출 할 것
1. 원서작성시 유의사항 *지원사항[지원학과(전공)명]에 유의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출신대학은 최종 출신(재학)대학 및 학과명을 기재할 것 *잘못 기재한 곳은 두 줄로 긋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할 것 2. 제출서류 *성적증명서는 최종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 실점수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함(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실점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교의 환산방법에 의한다. *출신대학이 2개교 이상이면 모두 제출하여야 학점 사정시에 성적과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실기고사 *고사시간 10분전까지 수험표?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것 (장소는 전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4. 방문접수 *본교발행 수입증지(접수처내 별도 창구에서 구입)를 부착한 후 편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정정하지 못하며, 납부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 습니다. *편입학원서 오류작성, 기재사항 누락, 기타 수험생의 실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본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7:00 이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반드시 빠른 등기 우편으로 하되, 소정의 전형료(우편환)와 제출서류를 동봉하고 봉투에 “입학원서 재중”이라 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미비서류 발생시에는 2005. 7. 22(금)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입학원서의 지연도착,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의 미비, 주소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보낼곳
6. 인터넷 접수 *인터넷원서 접수가능유형 : 일반편입, 학사편입 *인터넷접수 기간 : 2005. 7. 14(목) ~ 7. 20(수) 〈17:00 마감〉 *서류제출 마감 : 2005. 7. 22(금) 17:00 (기한내 미제출시는 불합격 처리함)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접수시 주의사항 *원서접수자의 실수, 착오, 시스템 접속의 문제로 인한 미접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이때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반드시 한 개의 사이트에서만 접수하여야 하고, 인터넷 접수를 2개이상 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인터넷접수와 창구접수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형료 결재후에는 입력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결재하여야 합니다. *전형료 결재후에 수험표를 출력하면 모든 원서접수 절차가 완료되며, 구비서류는 2005. 7. 22(금) 17: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학원서 및 모집요강 *무료교부 2. 전형료 *일반학과(전공) : 3만원 *실기고사학과 : 7만원 (실기고사료 4만원 포함)
1.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는 본교 지정게시판과 홈페이지(http://www.dju.ac.kr)에 발표합니다.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마 치지 않으면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증 및 등록고지서는 합격자발표 직후 합격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개별 발송합니다. 만약, 등록기간내 합격증 및 등록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본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및 장소 : 2005. 8. 3(수) ~ 8. 5(금) 16:30까지,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2. 추가합격자 통보 *미등록 및 등록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후보자순으로 충원합니다. *추가합격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하며, 이 기간 중에는 추가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수험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기재착오 또는 부재중으로 인하여 추가합 격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등록금환불 *본교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등록포기원」을 본교 입학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시한 및 환불금액 #2005. 8. 26(금) 16:30까지는 납입금 전액 환불 #2004. 8. 29(월) 이후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환불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등록포기원(본교 비치), 등록금 영수증, 수험생 신분증, 수험생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