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에서 롬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녹음기를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녹음된 신약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모잠비크성서공회(Mozambique Bible society)는 롬위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드라마식으로 구성된 신약 녹음본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모잠비크 몰로큐에서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번역프로젝트를 위해 MBS는 SIM과 협력했다. 프로그램은 초기 조사단계인 12명의 동기부여자들이 녹음을 듣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으로 시작 되고, 매주 25-30명의 사람들이 30분간 신약을 듣고 30분간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모잠비크에서는 롬위어가 처음으로 신약 테이프로 만들어졌다. 복음전도의 초기단계에서 유용한 다른 언어로는 모잠비크 국어인 포르투갈어가 있다. 녹음 작업은 미국의 호산나선교회가 담당하고 모큐바의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완성되었다. 이 복음 테이프가 롬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 SIM)
▶ 투르크메니스탄 : 개신교회에 대한 단속
투르크메니스탄 아바단의 비(非)교파 개신교회의 다섯 성도가 허가되지 않은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난 6월4일 수요일에 벌금이 부과되었다. 관계당국은 성도들이 허가 없는 모임을 가진데 혐의를 두었다고는 하나, 자신들은 계속 모일 것이고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 성도가 말했다. 그들은 각각 250,000마낫(US$47)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벌금은 4일 전에 성도들이 모인 개인 아파트의 기습 이후에 부과된 것이다. 아파트를 몰수하고 소유주를 추방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생계수단을 박탈하겠다는 경찰과 국가안보위의 위협은 적용되지 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난 달 최소한 7곳의 개신교회가 새로운 단속과정에서 불시단속을 받았다. 한 성도는 신자들에 대한 억압중단과 동방정교회 성직자들이 다른 종교와 비(非)교파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현 종교정책의 전면적 변화를 요청하는 공개서신을 대통령 사팔무라 니야조프 앞으로 보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순니파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형태의 이슬람교나 소수 종교집단은 모든 강한 탄압의 대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당국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도록;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내고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 Forum 7 News Service)
▶ 라오스 : 기독교 가정 추방명령
라오스의 주(州) 당국은 6월 9일, 기독교도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다섯 가정에 그들의 고향 마을을 떠날 것을 명했다. 그들 모두는 아타푸 주(州) 사남차이 구(區)에 속한 캉 마을의 주민들이다. 아타푸 주의 경찰청장 및 다른 기관장들은 그들을 고발하였다. 그들 중 두 명은 목사이고 다섯 모두 그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정령신앙(精靈信仰) 사회의 한 가운데서 기독교도가 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불화와 혼란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그들은 열흘 이내에 온 가족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 명의 목사는 전에 신앙 때문에 투옥된 적이 있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거절한 결과, 그들은 배고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의 격리되었고 집과 재산을 몰수당했다. 라오스의 교회는 공산주의가 정권을 이양받은 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기독교는 라오 관습을 어기는 거짓종교라는 낙인이 찍혔다. 많은 사역자들이 수감되고 있지만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억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인내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출처 : Missions Insider)
▶ 요르단 : 자녀를 찾게될 희망을 갖게 된 기독교인 과부
요르단의 최고법률회사 중 한 곳이 기독교인 과부 시암 찬다의 두 어린 자녀의 법적 보호인 변경을 요청했다. 찬다의 변호사는 그녀의 자녀를 법적으로 돌보도록 되어있는 무슬림 보호인이 그녀의 딸 라와(15세)와 아들 파디(14세)를 위한 신탁자금 중 13,000디나르(US$18,066)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이슬람 암만 법정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요르단 군인이었던 아이들의 아버지는 UN 평화유지군과 활동 중이던 1994년 코소보에서 사망하였고,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상속받도록 되어있는 군대의 여러 혜택들을 남겼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는 1991년 이슬람으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법정인 보호권이 무슬림인 그의 사촌에게로 넘어간 것이었다. 요르단 왕실과 협력하고 있는 법률가들은 보호인인 사촌이 불법적으로 UN신탁자금의 반도 넘는 부분을 착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레드 빈 래드 왕자는 무슬림으로서 이 일이 이슬람의 이름 하에 행해졌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러우며 이 사건은 종교와 관련이 없고 또한 인권과도 관련이 없는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행해진 간단한 사기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찬다의 새 변호사는 사촌의 법정보호인 자격을 취소하고 찬다가 그녀의 자녀를 사촌에게 넘겨주도록 판결했던 법원 명령을 무효화는 결정을 법원이 내리도록 준비 중이다. 오랜 시간동안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지키기 위해 어렵게 싸워온 찬다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 Compass)
▶ 파키스탄 : 이슬람법 채택
파키스탄의 북서부 국경 주(州)가 공식법으로 샤리아(이슬람 법률)를 채택했다.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적 소수들은 지금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있다. 6월 2일, 페샤와르 국경 주 의회는 북서부 주(NWFP : North West Frontier Province)에서 샤리아를 통치법으로 만드는 것에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샤리아가 채택된 당일 주(州) 국무장관 아크람 듀라니는 그날부터 샤리아가 주(州) 내에서 실행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설 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제정된 법 실행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모호하여 현행법과 샤리아가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리아는 현행법에 대해 우세하다. 또한 6월 4일 통과된 두 번째 법안인 히스바 법안은 선악(善惡)부(Department for Vice and Virtue), 다시 말해 이란이나 사우디에서와 같이 샤리아 집행을 책임지는 종교 경찰력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샤리아 재판관을 둘 것도 규정하고 있다. 그 법안이 샤리아는 비회교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샤리아법이 소수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선지자인 무함마드에 대한 모독은 사형이며, 꾸란에 대한 신성모독은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샤리아의 차별법, 특히 불경죄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공정한 재판제도가 도입되도록, 경찰력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 Barnabas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