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가압류 채권 |
가압류 할 채권 목록 |
본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에 대한 완벽한 샘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법원마다 또, 해당 재판부마다 그 심리의 명확한 기준이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본 매뉴얼 작성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수 만건에 해당하는 각종의 소송서류 및 신청양식 등은 대법원 산하의 지방법원 및 이하의 법원에서 조차 그것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본 매뉴얼이 전국의 법원에서 완벽히 통용될 수 있는 진정한 채권목록 서식이라고 감히 밝히지는 못한다.그러나, 적어도 본 매뉴얼을 작성함에 따른 기준은 분명히 정립되어 있다. 본 매뉴얼은 기업 실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작성된 실제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완벽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리 없이 통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본 매뉴얼의 특징은 지금껏 시중에 나와 있는 서식집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유형별 채권목록 例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본 例는 기업 실무자가 旣 시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에 따라, 본인이 현장에서 부딪치며 체득한 땀 방울의 결과물로 실제 각급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실례만을 모아 본 매뉴얼 작성에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기업 실무자들의 채권관리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
Ⅰ. 예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 000000 - 0000000 )가 제3채무자(취급점: 강남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보통예금, 2)당좌예금, 3)정기예금, 4)자유저축예금, 5)가계종합예금, 6)기업자유예금, 7)정기적금, 8)금전신탁, 9)외화예금, 10)수출네고대전, 11)별단예금(당좌개설보증금 포함), 12)어음수탁통장(어음실물포함)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 한다. | ▶ 실무상 일반적으로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는 경우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언급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적으로 예금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는 예금자의 성명, 거래지점,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제3자에게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채권자로서 이를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에 비하여 피압류채권의 특정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위 기재와 같이 `장래에 입금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장래 발생될 채권인데, 이러한 장래채권이 피압류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의 확정이 가능하며 그 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장래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장래 어느 시점에 얼마의 예금을 예입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 부분은 가압류 대상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으로 A은행의 지점에 입금된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본점으로 송달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 그러나 본점으로 가압류명령을 송달하면 본점에서는 송달 받은 후 이를 다시 산하 모든 지점에 연락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해당지점에 가압류 사실이 통보전에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은행명과 취급지점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A은행의 본점으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도록 하되 본점에서 용이하게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색출 할 수 있도록 가압류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은행 지점에서는 해당 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 이외의 예금내역에 관해서는 내용 검색(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가 개설한 예금채권 등의 취금점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지점외 다른 지점에도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해당은행의 본점으로 하여 송달토록 하는 것이 예금채권 가압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
Ⅱ. 보험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 ㈜00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모든보험(단,중,장기보험)에 각 예치된 보험금액 반환청구(보험계약 만기 및 해약, 보험계약의 실효, 해지 등) 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 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채무자의 보험금 청구채권 또한 예금채권과 같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제3자에게 보험(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 채권의 특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보험금 역시 예금채권과 함께 피압류채권의 특정성이 어느정도 완화되어 실무상 적용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 보험금은 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인지의 여부를 채권자로서는 사전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신분이지만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타인의 명의로 해 놓았을 수도 있다. ▶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보험금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채무자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 또한 채무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른다. →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외 제3자인 보험수익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가압류 할 수는 없다. 단, 제3자로부터 또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행지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취급지점(송달)의 특정 등은 예금채권의 경우를 준용한다. |
Ⅲ. 공사대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컴퓨터네트워크 케이블 공사를 수주받아 동 공사를 진행하고 가지게 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채권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목록 하단에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동명이인에 따른 혼선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 가압류 할 공사대금(피압류채권)에는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사대금을 압류코저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특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목록을 작성하면 무리가 없다. 즉 실무상 위 목록과 같이 채무자가 어떠한 공사를 하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굳이 동 공사의 규모, 금액, 공사기간 등을 어렵게 특정하려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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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설회사 출자목적금 예치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 00개발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목적금의 예치금을 예치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게 된 동 예치금의 반환청구채권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 건설회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목적금을 예치하야야 한다. 따라서 본 예치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 ▶단 건설회사가 매월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회비가 따로 있는데 동 회비의 미납에 따른 예치금의 가압류가 불가(미납회비를 예치금에서 충족함에 따른)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 실무상 채무자가 출자목적금을 예치한 일자, 금액 등까지 특정하지 않아도 가압류 결정에는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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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물품대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생수 등)을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게 된 물품대금 반환청구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가압류 할 물품대금(피압류채권)에는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 실무에서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갖게되는 반환청구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어떠한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대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는 지에 대한 특정 여부는 법원에 따라 다르다.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라고 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그 물품을 특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물품(생수 등)``이라고 해당 물품을 특정시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본다. 단, 주의 할 것은 물품의 특정시 ``물품(생수)``라고 특정(``등``의 생략) 하였을 경우 생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발생)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을 특정시 특히 주의하여 ``등``을 반드시 기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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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 - 0호 소재1층 105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금 50,000,000원정의 임대차 보증금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인식이 가능 하다면 위와 같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금액을 특정시킨다. ▶ 그러나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반드시 특정 할 필요는 없다. 간혹 동 금액의 미특정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흔한 경우는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 각하 후 다시 신청 하면 무리없이 가압류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따라 심리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발생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금액의 미특정에 따른 법원의 보정 등의 결정 例는 임대차보증금의 확인이 채권자 로서 결코 불가능 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 한다고 본다. 즉 법원에서는 예금 채권 등과 달리 임대인이나 그 주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 간혹 ``….금 50,000,000원정의 임대차보증금중 금 2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과 같이 목록에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한 특정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전세가 아닌 일부 월세(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식의…)의 경우 월세의 미납 등에 따른 보증금을 월세로 충족하는 경우가 빈번함으로써 이러한 ``2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의 특정 방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제3채무자와의 논쟁(법률적 판단과는 무관하게)에 노출될 우려만 있을 뿐이다. → 일반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중 일부를 월세로 충족하여 채권자가 특정한 금액(20,000,000)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금액 상이하므로 표기에 의한 오류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 → 물론 제3채무자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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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매매대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운영하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 - 00호 00빌딩 201호 소재지의 영업소 운영권을 제3채무자에게 매도하면서 갖게되는 매매대금 금 60,000,000원의 반환 청구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인식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금액을 특정시킨다. ▶ 그러나 채무자의 매매대금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반드시 특정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매매시기 등에 대하여 굳이 특정 할 필요성 또한 없다. 간혹 동 금액의 미특정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흔치 않은 경우고, 매매시기에 대한 미특정으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만일 이로 인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냥 뒤로 넘어져 코가 깨졌다고 치부해 버리자. 하지만 그러한 일은 아직 겪어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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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급여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다.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된다(※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의 압류에 대한 문구는 제외(삭제)한다. ▶ 실무상 목록 작성시 ``0월부터``급여을 압류한다는 식의 표기를 하는 경우도 예전에 여러 번 경험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 된 후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표기는 의미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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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공탁회수금 반환 청구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서울지방법원 95년 금제12345호) 금 10,000,000원의 공탁금회수 반환 청구채권중 금 5,000,000원의 반환 청구채권 |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공탁회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공탁번호를 특정함이 원칙이며 실무상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이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예금자의 비밀보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정보를 지득(知得)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서 해당 관련정보(공탁금)의 열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공탁번호 및 금액의 미특정에도 법원 및 해당 재판부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 해당 공탁번호를 특정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기재 하여도 무방하다. 단, 공탁번호의 특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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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보석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지방법원 00고단 0000호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보석보증금으로 납부한 금 20,000,000 원의 보석보증금반환 청구채권중 금 10,000,000 원의 반환 청구채권 |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형사 피의사건에 대한 보석보증금 채권은 해당 형사 사건 번호 또는 공탁번호를 특정함이 원칙이며 실무상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이 역시 금융실명제에 의한 예금자의 비밀보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정보를 지득(知得)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서 해당 관련정보에 대한 열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건번호 또는 공탁번호 및 금액의 미특정에도 법원 및 해당 재판부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사항 일 뿐이다. ▶ 해당 사건번호 또는 공탁번호를 특정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기재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혹 채권자가 아무런 특정도 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가압류 결정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특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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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대여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지게된 대여금반환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채무자가 2002년 3월경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대여해 준 날짜 및 대여금액을 특정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당시에 관여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 또 자칫 잘못된 날짜 등을 기재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채무자와의 논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 실무상 위 목록과 같이 작성을 하면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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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개발이익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관리이용을 위탁한 북제주군 00읍 00리 산 0 - 0 목장용지에 대한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관리이용을 위탁하고 가지게 되는 개발이익반환 청구 채권에 대한 압류시 작성 할 목록의 예시이다. ▶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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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계금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계 모임에서 계금을 납입하고 제3채무자(계주)에 대하여 가지는 계금반환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위의 예시는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파악 가능한 범위내에서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채무자가 납입하고 있는 계의 이름은 무엇이며 매월 납입금액과 언제 채무자가 계를 탈 순번에 해당 하는지 등에 대한 특정은 채권자로서 같은 계의 일원이 아니라면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실무상에서는 위 목록과 같이 작성함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무리없이(피압류채권 특정의 완화)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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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증권계좌 위탁주식 반환 청구채권 |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 00증권㈜에 대하여 가지는 증권계좌에 위탁 예치된 주식(현금) 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주식(장래의 환가 될 현금)을 압류 하는 것으로서 예금의 압류와 같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개인의 금융정보를 채권자로서는 자세히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증권계좌 번호 및 보유 주식 명, 주식 수를 특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실무상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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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Ⅴ. 주식교부청 구권 |
1. 제3채무자: 00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 2. 1주의 액면금: 5,000원 기명식 보충주식 3. 채무자의 소유주식: 30,000주 4. 주권: 미발행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발행 주식의 압류의 예다. 위 예시와 같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압류채권을 특정토록 한다. ▶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한 청구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고 있으나 동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는 위 주식의 교부를 잠정적으로 제3채무자로 보류 당한다(교부의 금지). ▶ 채권액과 피압류채권(주식)의 액면금액을 비례하여 압류 할 주식 수를 특정한다. ▶ 실무상 특정이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비교적 너그러운 심리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출처 : 로앤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