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의 기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 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 작업중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약6평)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폐지)
=> 앞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임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막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우~~ 전기 수도 가스 다 민통선안에선 불가능하쟎아요.. 공급이 안되서.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