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건축법 제3조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蟁개축 또는 재축<개정 99·2·8 법률제5895호>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4.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건축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건축허가 처음으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의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1조·제67조와 국토리용관리법 제15조·도시계획법 제4조·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률제5827호>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4.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개정 99·2·8 법률제5895호>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⑦ 삭 제 <99·2·8 법률제5895호>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연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연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18조·동법 제62조·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16조(착공신고등) ①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蟁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 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9·2·8 법률제5827호>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개정 99·2·8 법률제5864호> 2. 삭 제 <99·2·8 법률제5895호>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개정 99·2·8 법률제5868호>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 가설건축물 처음으로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蟁창고 또는 숙소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蟁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蟁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蟁가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蟁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蟁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⑤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蟁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 내지 제49조·법 제50조의2·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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