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눈금 |
측정의 허용차 |
0.05 이하 |
±0.03 |
0.1 |
±0.05 |
(2) 주경선의 방향
(가) 측정범위 : 0 ~ 180o 의 범위내에서 측정이 가능할 것.
(나) 최소눈금 : 최소눈금은 5o 이하일 것.
(다) 측정의 허용차 : 측정의 허용차는 9.라(1)(나)에 규정하는 검사용 토릭(Toric)면에 주경선의 방향의 표시치에 대해서, 0.3mm 이하인 경우 ± 4o , 0.3 mm 초과하는 경우는 ± 2o일 것.
(3) 각막굴절력
곡률반경의 보조로서 다음식에 의해 각막굴절력을 산출하여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D : 각막굴절격 Dptr(m-1)
r : 각막전면곡률반경(mm)
n : 각막굴절력 n은, 원칙으로서 1.3375로 한다.
7. 구조 및 기능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치의 구성
측정을 위해 각막전면에 타겟을 투광하는 조명계, 각막전면에 형성된 타겟에 반사상을 측정하는 측정계, 측정되어지는 눈과 장치의 위치가 맞나는 얼라이먼트계로 구성될 것.
나. 구조
구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조립은 유념해서 하며, 튼튼할 것.
다. 작동부
원활하고 확실히 작동할 것.
라. 광학계
실용상 지장이 있는 수차가 없고 유해한 내면반사 및 미광이 없을 것.
마. 접안렌즈를 가진 각막곡률반경측정기
시도는 적어도 +2 ~ -4Dptr{+2 ~ -4m-1}의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
8. 사용조건
사용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환경 식약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10.1에 의한다.
나. 보관환경 식약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10.2.1에 의한다.
9. 시험
가. 시험조건
8.나에 제시한 환경을 경과한 후, 식약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4.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다.
나. 전기․기계적 안전성시험(1)
식약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의한다. 단, 광학기기의 성질상, 제4절의 21. 기계적강도 b)충격시험, 제7절의 42 과온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 (1) 측정을 위해서 눈에 넣는 광속은, 피검자의 눈에 장해를 주지 않을 것.
다. 전자파 장해시험
전자파 장해시험은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43호(97.6.30)”에 의한다.
라. 광학성능시험
(1) 검사용기준구면 및 검사용토릭면
검사용기준구면 및 검사용토릭면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용기준구면
검사용기준구면은, 곡률반경이 6.8 mm 이하, 7.5~8.1 mm, 9.1 mm 이상의 3종류로 해서 측정치를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 표시한다. 기준구면의 유효부의 지름은 6 mm이상으로 한다.
(나) 검사용 토릭면
검사용토릭면은, 원칙으로서 양주경선의 곡률반경의 차가 0.3 mm 이하, 0.3 mm 초과로 해서 실측치의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 표시한다.
지지율의 표면에, 주경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각선(직선)을 나타낸다.
각선의 방향과 주경선의 방향과의 허용차는 ±30o로 한다.
(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곡률반경의 측정
검사용기준구면를 피 검안위치에 고정하고, 검사용 기준구면에 의한 타겟의 반사상 각막곡률반경측정기에 측정광축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측정한다. 측정은 2회이상 실시하고, 그 산술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나) 주경선의 방향의 측정
검사용 토릭면을 피검안위치에 주경선의 방향을 0o, 45o, 90o 의 3개방향으로 고정하고 검사용토릭면에 의한 타겟의 반사상에 각막곡률반경측정기의 측정광축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 주경선의 방향을 측정한다. 측정은 2회이상 실시하고, 그 산술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10. 기재사항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재 사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품명[형명]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판매자 포함)의 상호 및 주소
(3) 수입자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제조회사명)
(4) 제조업 허가번호 또는 수입자 확인증 번호 및 제조․수입품목허가번호
(5)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및 가격
(6) 사용방법(성능포함)과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경고의 표시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표시(필요한 경우에 한함)
(8) 기타 필요한 기재사항[예 : 기기의 분류, 정격전원 및 주파수, 소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