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월세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세금지원은 강화하면서 전세 세입자 지원은 축소하고,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는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됐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난다.
일례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한달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도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월세 집주인의 세 부담도 낮춰준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현행대로 종합소득과세가 부과된다.
임대인(집주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다.
전·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 지역도 특별시·광역시에서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전세 중심인 주택임대차보호 제도를 월세 증가 추세를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완화되고 전세 수요의 분산으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