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시행 2005.2.18]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645호, 2005.2.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주택과), 02-2286-5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도시관리국장, 기타 관계공무원과 법률.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2인과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주체)가 추천한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5·2·1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4항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05·2·18)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자문·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사항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2·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위원회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2·18)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서 정한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