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아일랜드입국관련지침입니다. 아일랜드어학연수
주 아일랜드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지침이 크게 변경지는 않았으나 호텔격리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아일랜드에서 교차접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래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1.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신청사이트: travel.eplf.go.ie/en
2.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 제외
- 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
- 면제대상: 백신접종완료자(교차접종 불인정), 과거 180일간 코로나19 완치자, 11세이하 어린이, EU DCC 소지자(항원검사 등 PCR 미소지자는 불가) 등.
※ 아일랜드 정부 인정 백신접종완료자 정의(fully vaccinated) *교차접종 불인정
- 화이자(Phizer-BioNtecn) :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모더나(Moderna)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
- 존슨앤존슨/얀센(Johnson&Johnson/Janssen)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ion of vaccination)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 기관 포함 필요
※ 코로나19완치증명서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 △완치된 질병명, △최초 NAAT검사 양성 결과 일자, △검사 시행 국가 및 증명서 발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등 포함 필요(단, 최초 NAAT검사 양성 결과일로부터 180일 초과 불가)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아일랜드 입국 정부 지침: www.gov.ie/en/campaigns/75d92-covid-19-travel-advice/
3. 9.25(토) 의무적호텔격리 제도 종료.
4.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아래 면제대상 확인 필요)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테스트 결과 최소 14일간 보관)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예약사이트: 클릭 (검사비용 아일랜드 정부 부담)
- 면제 대상: 백신접종 완료자(교차접종 불인정), 과거 180일간 코로나19 완치자, EU DCC 소지자(항원검사 등 PCR테스트 미소자자는 불가), 자가격리면제 대상 성인과 동반하는 모든 청소년 등.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과거 14일동안 회외 미방문 필요)는 제외,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
5.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DCC) 운영 방안 (7.19부터 개시)
비필수적 국제 여행을 위한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DCC: Digital COVID Certificate) 운영 개시
※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 관련 정부 공식 설명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EU 내 안전한 자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모든 EU 회원국 내 유효
-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로 발급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지,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았는지 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되었는 지 등에 관한 내용을 증명
- 여행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DCC 소지는 여행의 전제 조건이 아님
- EU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공중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DCC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 가능
- DCC 사용 국가는 EU 전체 국가 외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포함
ㅇ EU 및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 DCC 소지자는 격리 면제 및 입국적 코로나 관련 검사 면제
- 다만, 항원 검사 등 非PCR 테스트에 기초한 DCC 소지자 또는 DCC 무소지자는 아일랜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RT-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제출 필요
- 아일랜드 도착 전 14일 이내 非EU/EEA 국가에 체류했던 승객은 해당 체류국가와 관련된 별도 규칙 적용
ㅇ 상기 EU 등 국가 이외 국가(우리나라 포함)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교차접종 불인정)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과거 180일내)가 있으면, 여행과 관련되어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또는 격리는 불요하나, 그 외는,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제출, 자가 격리(최소5일) 및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등 필요
6. 7.19(월)부터 백신접종 미완료 및 미완치자인 12~17세 청소년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은 백신접종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완치자인 성인과 동반하는 경우 자가격리 불요함.(다만, 동반하는 성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청소년도 격리 필요)
#아일랜드어학연수 #아일랜드코로나 #코크어학원 #골웨이어학원 #아일랜드프레스티지유학 #아일랜드전문#유학설명회 #아일랜드유학박람회 #코엑스유학박람회 #CES #ATC #에메랄드 #유런 #ISI #아틀라스어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