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금지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방문요양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및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정한 몇몇 금지행동들을 행할 시에는 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고 급여 환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1. 어르신 태그를 들고 다니면서 출퇴근 태그 찍는 행위 정말 성실하게 잘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면 놀라실 내용인데요. 가끔 어르신 태그를 들고 다니면서 출퇴근 태그를 찍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그를 들고 다니면서 찍게 되면 태그 전송 위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 전송이 되므로 공단에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출근 및 퇴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급여 환수를 넘어서 정말 심각한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죠. 2. 방문요양 근무 시간 중 병원진료를 받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 종사자(요양보호사)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는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 내에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급여가 모두 환수 처리 당하게 되죠.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병원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에 병원 진료를 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 적발되어 급여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 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행위 2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행위 또한 환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아야하는 병원진료와 달리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대리구매가 가능한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확실하게 근무시간 중에는 약국에서 약을 구매 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근무시간 중 비행기를 탑승하는 행위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곳에 어르신이 거주하시거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에 해당하는 라운딩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는 건 규율 상으로는 허용이 된다고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니 근무시간 중 비행기를 탑승하는 행위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급여시간 중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과 병원진료를 보는 행위 급여시간 중 어르신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닌 보호자분 등 다른 사람과 병원을 가고 진료를 받는 행위 또한 환수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만큼 적절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내리는 것이죠. 6. 가족요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월 160시간 이상 직장근무를 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족요양을 진행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월 160시간 이상 직장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이 잡히는 직장이라면 월 160시간 이상 근무에 100% 적발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추가로, 4대보험이 발생되지 않는 직장이라도 월 소득이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같이 발생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의심하고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등 방문요양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 하면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 준비 / 금전적 피해(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행위들은 하시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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