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창업절차를 알려드리면....
1. 관할 행정지역 구청 보건계에 영업신고(위생관리용역업)
- 실사가 나올수도 있으며 필요장비는 점포,마루세정기2대 이상, 진공청소기
2대 이상, 안전모, 로프, 안전벨트, 먼지 측정기 등
2. 영업신고증 교부
3.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교부(구청에서 발급한 영업신고증 제출)
※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영업도 가능하며
고가 청소도구의 경우는 임대도 가능합니다.
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협회 및 조합에 문의해보세요
ㅇ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ㅇ 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
ㅇ 한국경비관리용역협회
ㅇ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