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24., 2013. 3. 23.>
①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나. 하천점용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다.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수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나. 하천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다. 하천에 있는 지하매설물의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라. 설치한 공작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사시행 시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바. 하천점용공사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사. 임시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아. 재해정보전달 체제의 정비 및 공작물의 철거 등 긴급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점용물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
나.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천점용의 상황과 허가조건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이하 "매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포(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이라 한다),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이동이 가능하거나 부유식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구조물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보전지구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특히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하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인근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 등 하천 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할 것)
나.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고, 홍수예보 발효시 차량의 긴급대피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다. 하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할 것
5. 하천관리청,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도지사, 제92조 제2항에 따라 하천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2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해당기관으로부터 하천유지보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이용객 편의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할 것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선박계류시설, 제28조의3의 레저·문화시설, 제31조의 공원·광장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해당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그 부대시설로서 매점, 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점영업자를 모집하여 해당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부대시설, 공항시설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 등 레저시설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홍수시 이동가능한 구조물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유실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변의 거주자와 하천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레저시설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시설 투자비용과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
②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 취사·야영행위를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수 공급시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적정기반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수립 등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4. 법 제46조 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유선장,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따르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선착장, 계류장 등은 부유식 등 홍수시 유실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구명환 등 구난장비를 구비하고, 적정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3. 동력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충돌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기름유출 등 환경사고 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④ 공항시설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인근 주거지와 농가 등에 미치는 소음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2. 활주로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고정구조물은 가급적 하천구역 외부에 설치할 것
3. 활주로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할 것
4. 이착륙시 충돌 위험이 있는 구조물과 적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5. 안전휀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6. 공항시설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54호)을 따를 것
7.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이 아닌 지역일 것. 다만, 관할 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 수립 등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시설 운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이용 수요,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보전지구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6. 도시·군계획 등 하천 연접지역의 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7.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접근로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① 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