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용목사 재판상황 보고서
사랑하는 주님
먼저 주님의 재판상황에 대하여 목숨걸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속 깊이 회개하면서 이 편지가 주님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문성용목사가 구속된 이후 제가 용인경찰서, 수원법원, 구치소, 변호사 사무실 등을 3개월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최대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성용 목사의 구속이유 >
문성용 목사는 작년 12월 9일에 용인경찰서에 끌려가서 10일남짓 유치장에 있다가 수원구치소로 옮겨서 현재까지 3개월정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국제선교부 교회(국제평화교회)로 전도된 신철식이란 사람에게 현금 900만원을 입금해 주었고, 신철식이란 사람이 그 돈으로 도청장비를 사서 김도형을 추적하는데 쓰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태균과 3명이 김도형 아버지를 때리던 밤에 우연히 신철식도 비슷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아버지 폭행사건으로 용인경찰서팀이 핸드폰 사용내역을 조회하던중 신철식까지 같이 걸려들었고 신철식의 통장에 문성용 목사가 900만원을 입금한게 발각되어 같이 구속되었습니다.
신철식은 육군대위를 제대하고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던 사람으로서 의협심이 불타고 말씀을 듣고 섭리를 위해 뭔가 하고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성용 목사와 섭리일을 의논하였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속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려는 태도로 수사를 받았고 문성용 목사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철식은 체포되던 당시에 집에서 도청장비가 나오고, 살생부라는 이름의 서류가 발견되었는데 조직도의 윗부분에 문성용목사 이름이 있어서 검찰에선 문성용 목사가 모든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성용 목사와 신철식의 죄명은 처음엔 살인예비음모죄였고, 김도형아버지 폭행사건과 어떻게든지 같이 연관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도형아버지 폭행사건은 다른팀에서 했던 일이고, 문성용목사는 그것을 전혀 몰랐기에 처음부터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해도 연관성이 없다는게 밝혀지자, 기소할 때 죄명을 업무상 횡령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바꾸었습니다.
다조아의 진영교회를 맡고있는 교역자가 교회돈을 선교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썼다는게 업무상 횡령죄이고, 불법도청장비를 사는데 돈을 보태주었다는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입니다. 신철식도 같은 죄명으로 둘이 공범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장광조목사와 김태균강도사 구속상황 >
이 사건은 작년 10월 29일 밤에 김도형의 아버지를 4명의 괴한이 폭행하여 차를 부수고 아버지가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치3주는 병원을 옮기면서 4주로 늘어났고, 나중엔 전치 8주로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고소장에 전치 8주의 폭행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용인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소리없이 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약 1달남짓 핸드폰 사용내역과 목격자 탐문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불시에 장광조목사와 김태균강도사 집을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였고 여기에서 몽둥이, 손전등, 무전기등이 발견되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살인미수죄로 몰고가다가 나중엔 보복성 폭행쪽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보복성 폭행도 중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계속적인 수사에 김태균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광조 목사는 핸드폰 2개를 빌려주고 활동비 100만원 정도를 준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걸로 주장하였고, 김태균도 나 혼자서 한 폭행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선 장광조 목사가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 모두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아직도 장광조목사를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공범은 현재 도피중이며, 조한일이라는 가정국 5기회원은 해외에서 신혼여행갔다가 아직 안돌아오고 다른나라로 옮겨서 계속 숨어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산회원 2명은 잘 숨어있다고 들었으며 일반회원들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재판 진행상황 >
지난 2월 3일 1차공판에서 담당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근거는 교회돈 900만원을 문성용 목사가 신철식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가 재빨리 손을 써서 경찰서 들어간 다음날 바로 돈을 갚은걸로 처리해서 검찰에서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도청문제도 도청장비를 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도청장비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도청의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문성용 목사는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후에 담당변호사에게 들은 얘긴데, 변호사가 손을 써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담당검사가 문성용 목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무혐의로 처리를 하려고 결정을 내려서 서류를 준비해 두었는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즉, 검사도 문성용목사가 재판을 해봐야 무죄될 것이 뻔하니 아예 무혐의로 기소유예를 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얘기로는 문성용목사와 신철식이 둘다 무죄로 나오면 장광조 목사 재판건도 잘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2차례 정도 보석신청을 해서 문성용 목사를 빼내려고 하였는데, 재판부 판사가 이 사건을 영생교 사건과 비슷하게 보고 혹시 숨긴 죄가 있을지 모른다며 그동안 안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장광조목사와 김태균이 연루된 폭행사건과 문성용 목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자신들도 알면서 단지 사이비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쉽게 안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될 즈음에 영생교 교주 조희성씨가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가 바로 이 사건의 담당판사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발생한 사건이 더욱 섭리에 대한 인식관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담당판사와 검사도 모두 우리를 영생교와 거의 똑같은 단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월 23일, 즉 오늘 오전 11시에 2차공판이 있었는데, 문성용목사와 신철식에겐 검사가 3년을 구형하였고, 장광조 목사와 김태균에게는 15년형을 구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선고공판은 3월 9일에 있다고 합니다.
문성용 목사에 대한 것은 담당변호사가 재판이 끝난후에 판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벌금형 정도를 선고해서 3월 9일엔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 윤우정 변호사에 대한 보고 >
문성용 목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윤우정 변호사이며,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8년, 판사로 8년씩 16년을 요직을 두루 거치다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를 두루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할 때 유명한 조직폭력배인 양은이파 두목을 잡아들여 일망타진한 것으로 유명하며, 지금도 폭력배는 물론이고 김도형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탁 째려보니 김도형이 눈을 내리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회창씨가 정치에 입문하면 후계자로 키우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정치판엔 아예 뛰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 변호사 수임료 1위를 연속 2년이나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변호를 맡기려고 하고, 맡으면 거의 80-90%이상 성공한다고 합니다.
윤우정 변호사는 또한, 현재 아주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아주대 전임총장인 오 명 총장(현재 과학기술부 장관)이 절대신임을 하여서 윤변호사 사인없이는 학교재정을 10원도 집행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는 SBS 상무와도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과도 연결되어있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윤우정 변호사가 문성용 목사와 연결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숙 부회장의 친정아버지가 윤우정 변호사와 고향이 경남 통영으로서 같은 고향이며,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늘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으로 선거운동을 한적이 있었는데, 선거자금을 모으기로 한 가까운 친척이 수억원의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희숙 부회장의 아버지가 인물하나를 보고 아낌없이 도와주어 부모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우정 변호사는 전희숙 부회장의 아버지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이런일이 터졌고,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윤우정 변호사는 종교관련 사건은 절대 안맡는다고 합니다. 골치아프기 때문에 절대 안맡는데, 그런 오래된 관계성 때문에 팔을 걷어부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우정 변호사가 이번사건을 처리하면서 섭리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알게되었고, 전희숙 부회장도 틈틈이 선생님 소개도 하고 섭리 얘기도 해서 선생님을 몹시 돕고 싶어합니다. 단체가 참 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면서 정총재가 참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전희숙 부회장은 그전부터 윤우정 변호사가 전도되기를 10년이 넘도록 하루도 안빠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섭리를 소개하고 선생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곧 배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전희숙 부회장이 70일기도를 넘기고 계속하여 하루도 안빠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정 변호사는 검사장, 부장판사 등 여기저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서울법대 동창회장에 강력히 추천되었을 정도로 법조계에는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 섭리재판에 대한 윤우정 변호사의 의견 >
다음은 윤우정 변호사에게 계속 오가면서 섭리의 재판상황에 대하여 의논하면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문성용 목사와 신철식은 바로 윤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장광조목사와 김태균은 대전의 이문재 변호사가 추천해준 박노정변호사란 사람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노정변호사에 대하여 윤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돈을 밝히는 사람이며, 실력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왕 선임할거 잘하지 왜 그런사람을 했냐고 해서 그런 상황을 장광조목사 재판상황을 관할하던 노승돈 목사와 의논했습니다.
결국 얼마 안있어 박노정 변호사는 착수금 2천만원, 성공보수금 3천만원 외에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손을 쓸테니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사에서 옷벗은지 얼마안되어 장광조 목사를 변호사 입장이 아닌 검사같이 대하면서 죄가 있으면 빨리 불어라고 하는등 기가막힌 행동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회에서 어렵게 돈을 걷어 재판비용을 마련하던 노승돈 목사와 지역장들이 의논한 끝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결국 변호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뀐 변호사는 김모 변호사로서 윤변호사도 그 사람은 성실하고 일 잘할거라고 하는걸 들었고, 둘이 친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담당판사와 대학동기 및 사시동기라서 자주 전화통화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2차공판(2월 23일 재판)에서 빨리 마무리짓고 3월초에 선고를 내리는 쪽으로 하자고 의논도 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섭리재판 담당자인 이문재 변호사에 대하여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원래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사람도 잘 안오고 그래서 건축관련쪽으로 로펌(법무법인)을 차려볼까 여기저기 알아보던 사람이라고 하며 실력은 별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재판도 별로 없을건데 교회건을 맡았으니 봉 잡았다고 생각할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돈이 수십억 정도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더니 무슨 변호사가 그렇게 돈을 요구하냐면서 섭리재판을 총 40건을 했다고 해도 한건당 1천만원씩 해서 4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는건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쓴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건 거의 대부분 사기이며, 정말로 손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엔 부장판사와 검사장, 변호사가 동시에 3자회담을 하여 그 자리에서 돈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장판사와 검사장 정도를 잘 알고 처리할 수 있을정도의 실력과 친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문재 변호사는 그럴 실력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옆에 법정담당 팀이 있다고 하였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지 옆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건을 의뢰하면 그 다음은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변호계획을 세워서 의뢰인에게 결재를 맡고 그대로 변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섭리사건은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를 바꾸면 그거 파악하는데만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 무슨 1년이 걸리느냐 그거 1주일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기타 상황 >
문성용 목사는 3개월정도 구속되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간과 갑상선이 안좋았는데 그런 이유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부어올랐다가 최근 조금 좋아졌습니다. 찬방에서 자고 찬물로 씻고 하면서 1.3평되는 방에 3명이 앉아서 하루종일 꿈쩍도 않고 있다보니 건강이 좀 안좋아진 상황입니다. 면회올 때만 잠깐 방을 나와서 걸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면회를 가면 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보고 힘내라고 힘을 주고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면서 나가면 선생님 재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성용 목사 옆방에 영생교 교주인 조희성씨가 구속되어 있는데, 70이 넘은 노인을 24시간 수갑을 채워놓아서 방안에서도 수갑차고 밥먹고 잠자고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도 더욱 이를 악물고 뛰고 달려서 주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독수리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2004년 2월 23일
- 홍콩에서 박해만 올림 -
(GACP 모임차 방문)
법적인 사건 전반에 대한 보고와 변호사 선임건
보고자 : 이국희 목사
1.1999년 이후로 섭리사는 언론. 방송보도, 법적인 문제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2.1999, 2000, 2001년 선생님께서 나가시기전 까지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라며 김도형이 주축이 되어서 언론. 방송과 각종 기관(대법원 검찰,법무부,청와대등)에 제출한 진정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론,방송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편파적으로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당해 왔습니다.
3.그리고 가라지들이 2001년 전까지는 검찰에 130여건이나 해당하는 고소고발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검찰이 조사해 본 결과 실상 대부분 공소권 없슴으로 끝났습니다. 이는 아무리 고소권자가 검찰에 고소를 해도 시효가 만료된 것( 형사 시효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기에 이미 완료된 사건들입니다.)이어서 형사처벌대상이 안되기에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권이 없는 김도형등의 고발도 사건당사자가 아니기에 검찰이 고소요건을 못갖춤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당시 김도형이 선생님관련해서 언론방송을 이용하여 다루니까 큰 문제였지, 대다수 고소.고발사건은 형사법적으로 공소권 없슴이나 증거불충분으로큰 문제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4.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형사사건들은 모두 2000년 이후 가라지 여성들이 고소한 사건이거나 1999년 전이라도 형사시효 만료가 안된 횡령 사기 폭행등 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나가셨던 사건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문남현 목사등이 이를 보장하겠다는 전제로 출국을 하셨던 것인데 지금은 그 사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5.지금은 몇개의 사건에 기소중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경찰에 노출될 경우 국내 경찰서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6.그리고 민사사건은 형사와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가라지 여성과 관련된 사건들의 시효가 민사는 10년이기에 시효가 만료되기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1심에서 두 사건이 다 가라지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며 항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1심판결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통한 변론을 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이문재변호사는 검찰에서 바로 변호사가된 입장이기에 민사사건에 대해서 특히 우리사건에 대해서는 변론능력이 약할 때였습니다.) 2심에서는 일반 변호사로 싸워서는 뒤집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민사 1심 판결을 뒤집을려면 2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변론능력이 인정되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7.민사사건과 관련해서 장백송이 ‘선생님은 여성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결이 내려진게 위증죄 였습니다. 맹미영은 원래 법적인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변호사의 무지로 대법원까지 가게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선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8.6,7의 민사사건 판결이나 장백송의 위증죄 판결은 가라지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시인한 결과가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전반을 뒤집어야 하기에 변호사 선임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을 아는 변호사나 판사를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사건 7건
1)폭행교사혐의 : 캠퍼스 윤마루외 3명이 가라지 사무실에 찾아가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 ......현재 기소중지와 체포영장 이 발부된 상황; 김도형이 고소한 사건(2003년9월)
2)강간,강제추행 혐의 : 김** 김**이 홍콩에서 일이 생겼다며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2003년3월) ; 지명수배된 상황(체포영장)
3)준강제추행 혐의 : 김**가 말레이시아에서 일이 생겼다며 고소한 사건(2001년9월) ; 지명수배(긴급체포)
4)업무상횡령혐의 : 김도형이 신림교회 세계선교센타기금(15억)에 대한 횡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2002년) ;긴급체포
5)강간혐의 : 가라지들이 김**외 5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진정한 사건 .....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없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폭행혐의 : 김찬호가 선생님께 맞았다며 그 모친이 고발한 사건 ...김**는 정신이상을 보이는 자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불우이웃돕기성금 사기혐의 : 가라지인 진희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횡령했다고 고발한 사건 : 증거불충분과 시효만료로 공소권없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2),3),4)가 형사사건의 중요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입니다.
2.민사항소 사건 2건
-신진이 제기한 사건 : 1심에서 선생님과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아직 변호사가 선임이 안된 상태입니다.
-일본 **등이 제기한 사건 : 1심에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 두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2심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 론
-형사사건은 검찰의 초동수사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이상적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성들의 고소건은 본인들이 취소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한 법정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사건은 선생님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 없슴’으로 끝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지검의 사건들은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고소,고발한 사건들이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볼 경우 공소제기합니다.) 법정의 판사 앞에서 사건들의 진실여부를 따지는 검찰측의 심문과 변호사의 변론이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 고소한 사람들(**,**,김도형등)이 법정에서 심문 받고, 선생님도 같이 심문을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 여러 증인(신진,김**등)을 신청해서 심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들 중에 4개의 사건에서 선생님에대해 긴급체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경찰이 선생님을 찾을 경우 경찰서에 일단 들어 가셔셔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아서 검찰이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대로 사건은 끝나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면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사의 진실여부를 따지는 심문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변호사를 잘 선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호사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1)처음부터 변호사만 한 경우, 2)검찰로 있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 3)판사로 있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 4)검찰과 판사를 다 거쳐서 변호사가 된 경우(드문 경우입니다.)가 있습니다.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
- 전체적으로 가라지들의 잘못된 주장들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김도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어 그들의 잘못된 시각들을 완전히 꺼집어내서 김도형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안목과 배포와 담대함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완벽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력이 얕은 검찰출신 변호사(이문재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전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을 풀어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 우리의 사건은 관련자료만 하더라도 라면박스 몇박스가 넘습니다. 민사사건만 하더라도 2박스, 형사사건도 몇 박스가 됩니다. 이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잘못된 것이나 논리모순된 것을 조목 조목 들추어내서 변론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좋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든 우리사건을 맡을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선임을 해야 합니다.
-몇몇 변호사를 보아 왔지만 윤우정 변호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윤우정 변호사는 김도형 부친 사건이 일어 났을 때 문성룡목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사건 당시에 각방송국에서 취재를 할 때 윤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당당하게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면서 예리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변론을 하여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섭리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과감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사건을 임하면서 김도형의 간교한 면을 간파하고서 김도형을 법정에 세워 그의 잘못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우리 사건을 맡게될려면 우리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말씀섭렵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월명동도 벌써 다녀왔습니다.(이문재 변호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윤우정 변호사는 검찰로 7년, 판사로 7년을 해 온 경력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생리도 잘 알고 판사의 생리도 잘 알아서 본인이 맡은 사건들을 잘 해결합니다. 선생님 관련한 사건도 잘 해결하리라 생각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윤우정 변호사는 능력있는 변호사라서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 사건들 다 합치면 꽤 많은 수입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건을 맡게되면 그 많은 사건을 접고 우리사건에 집중해서 완벽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과 관련한 사건을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론을 통해서 김도형의 잘못된 일들을 낱낱이 따져서 법적으로 그의 주장들이 잘못된 것임을 다 들추어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을 검토해서 분석하고 김도형의 허구를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승리를 해야 하기에 시간과 정성과 배포와 변론능력과 담대함과 전략적인 지혜등이 필요한데 윤우정 변호사의 경우 이런 면에서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상 변호사 비용도 이문재변호사에 비하면 훨씬 적게 드는 비용일 것입니다. 언론 방송을 통해 잘못된 인식관이 있는 검찰과 판사의 시각을 뒤집을 필요가 있는데 그럴려면 검사, 판사 경력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윤우정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김대열 장로가 윤변호사를 만났을 때는 윤변호사의 기질과 능력의 세계를 오해한 듯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용을 과중하게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1사건에 기본수임료가 500만원인데 유능한 변호사의 경우 많으면 몇천만원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사건을 11개 사건으로 보고 했고 또 우리 사건을 맡을려면 전적으로 우리사건에만 매달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윤우정 변호사가 3억을 착수금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양호 검사도 상황을 알고서는 비용을 많이 부른게 아니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룡목사, 황애수(수영)목사, 이양호검사, 김현태 목사, 이국희 목사 모두가 윤우정 변호사가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의논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언제나 감사드리며 변치않는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27일 이국희 목사 올림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보고
1.윤우정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윤우정 변호사는 문성룡 사건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경력이 좋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문성룡이 풀려 나면서 문성룡과 황수영이 변호사를 만나고서 적극적으로 선생님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문성룡과 황수영이 김대열 장로에게 윤변호사를 만나줄 것을 강하게 요청을 하여서, 김대열 장로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전반적으로 브리핑하고 선생님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윤우정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대열 장로가 어떻게 풀어가고 윤우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고싶어서 이국희 목사도 참석요청을 하여 참석했습니다. (참석자:윤우정변호사,서승준변호사,문성룡 목사,황수영,김대열 장로,이국희 목사)
2.김대열 장로의 브리핑 내용과 윤변호사의 반응
. 김대열 장로는 본인의 경력(음지 활동 경력)을 얘기 하면서 그동안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2003년 10월 부터는 재정적인 지원도 못 받고 있다고 윤변호사에게 얘기 하였다.(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 했는지는 이해가 안됨)
(이국희,황수영은 나가게 하고 김대열장로와 문성룡만 남아서 윤변호사와 대화했는데 이런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문성룡이 전언)
.그동안 대전 사건처리에 관한(이문제 변호사 관련) 윤변호사와 김대열 장로의 대화 내용
-윤변호사: 그동안 얼마나 사건처리를 했습니까?
-김장로: 약13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윤변호사: 사건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장로 : 공소권 없슴으로 처리됐습니다.
-윤변호사 : 공소권 없슴은 사건도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사건에 해당이 안됩니다.(공소권 없슴: 시효가 지나는 등으로 사건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무혐의 처리된 것은 있습니까?
-김장로 : ...
-윤변호사 : 민사 사건은 판결내용을 보니 2건 다 진 것으로 나와있네! 총재가 사건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인했구먼!‘ ’졌네‘ 그동안 별로 한 것이 없네? 이문제 변호사가 해결한 것은 없네? 오히려 민사사건은 진 상태이고, 공소권 없슴은 사건자체가 안되고...
- 윤변호사 : 돈은 얼마나 들었는가?
-김장로 : 말 못합니다.
-윤변호사 : 우리가 사건을 맡을 경우 기본적으로 돈(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 마련할 수 있습니까?
-김장로 : 우리 인원 10만명이면 1인당 만원만 해도 1억입니다. 다 해드릴 수 있 습니다. 잘 좀 고려해 주십시요.
*선생님 사건과 관련하여서 윤변호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선생님 관련한 형사7건 민사 2건(항소상태)을 브리핑 받고, 윤변호사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종교사건을 맡으려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의 1심판결의 판결내용을 보면 성관련한 일들이 시인된 것으로 나와 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한다.
-본 사건들은 기소중지된 상황이라서 일단 총재가 들어와야 하며 들어 올 경우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렵다. 이 때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힘쓴다. 국내에 들어 올 경우 밀착경호를 해야 할 입장이다. 만일 구속되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점은 각서를 써달라.
-언론방송을 통해 시사화 된 사건이기에 입국할 경우 시사화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당하게 정면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 검찰수사단계에서 일을 잘 풀기 위해 검사출신 변호사 1명과 같이 해야 한다. (서승준 변호사 검찰경력 7년)
-일단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사건을 맡기 힘들기에 이 것도 고려해서 수임료를 정해야 한다. 1달 윤변호사 사무실 유지비용이 5000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를 많이 부른게 아니다.
-사건을 맡을 경우 총재님을 만나 검찰에게 조사를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 내용을 갖고 먼저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검찰에게 조사를 받을 때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김대열 장로는 이 것은 곤란하고 어렵다고 요청함.)
-1,2개월의 단기간에 끝날 사건이 아니다. 길게는 3년이 될 수도 있다.
-기초자료파악등 사전조사를 한 후에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겠다. 맡게 되면 착수금을 받고, 안 맡게 되면 1억 중 잔여액은 환불하겠다.
4.사건을 맡게될 경우 변호사 비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자료파악등 사전조사비용 1억
-선임계를 내고 착수하는데 착수금으로 3억
-불구속 수사를 받게 만들면 10억(일종의 성공보수)
-무혐의 처리를 받으면 15억(성공보수)
*비용은 각각이다.
보고 : 이국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