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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11:45:36 |
보건복지부는 그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온라인 신청서비스 호응도가 높았던 점(방문신청의 약 25% 차지)을 감안, 금번에는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산모들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오는 18일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초·중·고 교육비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내 따돌림 등 낙인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을 교내가 아닌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으로 받기로 한 것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childschool.mest.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비스별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물론, 기존방식대로 해당 주민센터(산모신생아도우미의 경우: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부모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초·중·고 교육비 신청으로 인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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