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조견표 보는법
※공제대상가족의 수에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전부 1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 공제대상가족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1인 이하인 경우는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하고,
(2) 공제대상가족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3) 20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자녀의 수를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합산한 가족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4) <적용예>:20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면, "조견표"에서 2인을 초과한 수만큼 합산한 공제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①20세 이하의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실제공제대상자수에 1인을 추가한 가족의 "다자녀"란의 세액적용
②20세 이하의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실제공제대상자수에 2인을 추가한 가족수의 "다자녀"란의 세액적용
③20세 이하의 자녀가 5인인 경우에는, 실제공제대상자수에 3인을 추가한 가족수의 "다자녀"란의 세액적용
④20세 이하의 자녀가 6인인 경우에는, 실제공제대상자수에 4인을 추가한 가족수의 "다자녀"란의 세액적용
(5) 공제대상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
①공제대상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세액
②공제대상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세액-11인인 경우의 세액×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공제가족의 수가 3인부터 11인까지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없으면, "일반"세액을, 있으면 "다자녀" 세액을 적용